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소득인정액 계산 안내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공제를 뺀 소득에 재산 일부를 소득으로 바꿔 더한 값입니다. 공식의 뼈대는 같아도 공제 항목,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 누구의 소득을 보는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연금처럼 사업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이고, 실제 소득인정액은 신청 후 조사로 정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와 가구원 수 세는 법은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그 기준선과 비교하는 우리 집 값, 소득인정액을 다룹니다.
공식 안내 바로가기: 정부24 복지로 모의계산 안내
먼저 구분할 여섯 가지 말
| 용어 | 뜻 | 누가 정하나 |
|---|---|---|
|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별로 매년 고시하는 기준선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 실제 월소득(실제소득) |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합한 실제로 번 돈 | 우리 가구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사업이 정한 공제를 뺀 값 | 사업별 법령·고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에서 기본재산액·부채 등을 빼고 환산율을 곱한 값 | 사업별 법령·고시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신청 후 조사로 산정 |
| 선정기준(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과 비교하는 사업별 합격선 | 사업별 고시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선정기준액 이하”처럼 공고에 나오는 금액은 합격선이고, 그 합격선과 비교하는 값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 월소득을 합격선과 바로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소득인정액을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합니다(제2조제9호). 정부24 생계급여 안내는 이 소득인정액 계산을 아래처럼 풀어 적고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무엇을 빼나
기초생활보장의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장애·질병·양육 같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금액을 뺍니다(법 제6조의3). 시행령에 적힌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수당,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일부 수당
- 만성질환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학생·장애인·노인과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의 근로·사업소득 30%
- 그 밖의 근로·사업소득에는 3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2026년부터는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추가 공제 금액이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보건복지부, 2026.1.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왜 소득으로 바꾸나
집·전월세 보증금·예금·자동차가 있으면 그 일부가 매달 소득이 있는 것처럼 계산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같아도 재산이 많은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높아집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 빼 주는 기본재산액은 2026년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4호).
| 지역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 기본재산액 | 9,900만 원 | 8,000만 원 | 7,700만 원 | 5,300만 원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은 월 4.17%입니다. 금융재산·승용차 등 다른 재산의 환산율은 재산 종류별로 따로 정해져 있으니 고시 원문이나 주민센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생계급여 계산 예시(정부24):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라면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급여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려우면 우리 집 조건으로 확인해 볼 제도부터 추려 보세요. 맞춤 복지혜택 찾기에서 가구원 수와 소득을 넣으면 관련 제도를 모아 보여줍니다.
사업마다 다른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 뼈대는 세 제도가 같지만, 세부 규칙은 각 법률과 고시에 따로 있습니다. 같은 가구라도 제도마다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2026년)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
| 누구의 소득·재산 | 개별가구(가구원) | 본인 및 배우자 | 수급권자와 배우자 |
| 비교하는 합격선 | 기준 중위소득 32% (1인 820,556원) |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 | 선정기준액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
| 근로소득 공제 | 30% 공제 등(청년 추가 공제 있음) | 월 116만 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공식 안내에서 확인) |
| 기본재산액 | 서울 9,900만 원 등 4개 지역 구분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등 3개 지역 구분 | 공식 안내에서 확인 |
| 금융재산 | 재산 종류별 환산율 적용 | 2,000만 원까지 제외 | 공식 안내에서 확인 |
| 소득환산율 | 재산 종류별(일반재산 월 4.17%) | 연 4%를 12로 나눔 | 연 4%를 12로 나눔 |
표에서 볼 수 있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는 사람의 범위가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가구원 전체를,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를 봅니다.
- 공제가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더 뺍니다. 기초생활보장은 대상별로 30% 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 재산 계산이 다릅니다.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과 금액이 다르고, 기초생활보장의 일반재산 환산율은 월 4.17%,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연 4%를 12로 나눕니다.
- 서로를 소득에서 빼 주는 방식도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부가급여를 소득평가액에서 빼고,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초연금액을 소득평가액에서 뺍니다.
- 소득인정액 외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그래서 한 제도에서 나온 소득인정액을 다른 제도에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쓰는 다른 사업은 소득인정액 대신 건강보험료로 판정하기도 하므로, 공고에 적힌 판정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확인하나
- 신청하려는 사업부터 정하기: 위 표처럼 사업마다 계산 규칙이 다르므로 사업을 먼저 고릅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가늠하기: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복지로 모의계산은 간단한 소득·재산 정보로 수혜 가능성을 자가 진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별 소득인정액이나 모의 판정 결과를 보여주며, 별도 신청 없이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연금, 초중고교육비,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청년월세지원,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복지로 누리집 상단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메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결과는 참고로만 보기: 모의계산은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한 사전 참고용이라, 공적 자료 조사를 거치는 실제 신청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하고 조사 결과로 확정하기: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보장기관이 소득·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궁금하면 문의하기: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도 안내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 들어가는 서류와 동의
소득인정액 계산에 쓰이는 자료는 신청할 때 내는 신고서와 동의서, 그리고 기관이 직접 조회하는 공적 자료입니다. 정부24에 안내된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 신청 때 내는 주요 서류 |
|---|---|
| 생계급여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필요 시 소득·재산·부채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
| 기초연금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통장 사본 |
| 장애인연금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꼭 필요한 이유: 세 법률 모두 신청할 때 예금의 평균잔액 같은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서면을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기초연금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동의서를 냅니다.
최종 소득인정액은 조사로 정해진다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이때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자동차·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과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계산한 값은 참고용입니다
직접 해 본 소득인정액 계산이나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급여액은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로 정해지므로, 기준에 조금 넘는 것 같아도 신청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소득이 선정기준보다 낮으면 소득인정액도 낮은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지므로, 월 소득이 낮아도 기본재산액을 넘는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나오면 장애인연금에도 그대로 쓰나요?
아닙니다. 두 제도는 선정기준액과 공제·기본재산액 규칙이 각각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하는 제도별로 따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 배우자 재산도 들어가나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법률에서 본인(수급권자)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개별가구 단위로 봅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가구원 수별 금액과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맞춤 복지혜택 찾기로 확인하기
소득인정액 계산 전에 우리 집이 확인해 볼 제도부터 모아 보세요. 맞춤 복지혜택 찾기에서 가구 조건을 넣으면 관련 제도를 보여주고, 실제 대상 여부는 각 제도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기준 법령·고시와 정부24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선정기준액, 기본재산액, 공제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각 사업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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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신청 페이지
공식 출처
| 출처 | 확인일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조의3, 제21조, 제22조) | 2026-09-30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2~제5조의4) | 2026-09-30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4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2026-09-30 |
| 기초연금법(제2조, 제3조, 제10조) | 2026-09-30 |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4조) | 2026-09-30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 2026-09-30 |
| 장애인연금법(제2조, 제4조, 제8조) | 2026-09-30 |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2조, 제4조) | 2026-09-30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호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 | 2026-09-30 |
| 정부24 생계급여 | 2026-09-30 |
| 정부24 기초연금 | 2026-09-30 |
| 정부24 장애인연금 | 2026-09-30 |
| 정부24 복지로 모의계산 | 2026-09-30 |
|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청년 공제 확대, 2026.01.02 | 2026-09-30 |
| 정책브리핑 복지로 모의계산 이용 안내, 2026.08.11 | 2026-0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