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과 절차, 필요 서류·장애 정도 기준 정리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는 민원입니다.

  • 절차: 읍·면·동 접수 → 의료기관 장애 진단 → 국민연금공단 심사(경유) → 읍·면·동 처리, 처리기간 총 30일
  • 서류: 사진 1장,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검사자료·진료기록지 등 장애유형별 서류
  • 장애 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가지로 구분
  • 2026년 변경: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추가되어 장애 유형이 16개가 됐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와 서류는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공식 안내는 정부24 장애인 등록 신청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장애 상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받는 제도입니다. 정부24는 이 민원을 “장애인이 정부의 각종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서 이름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입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대상: 16개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장애의 종류와 기준에 해당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분장애 유형
신체 외부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체 내부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췌장(2026.7.1 신설)
정신적 장애지적, 자폐성, 정신

췌장장애는 “췌장의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조절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입니다(시행령 별표 1 제16호). 정책브리핑은 이에 따라 그동안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1형 당뇨 환자 등도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시행된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으로 심장·간·장루요루장애 기준이 완화되고, 호흡기장애는 6개월 이상 24시간 인공호흡기와 기관절개관을 유지한 경우 진단 시기 예외가 생겼습니다.

장애 정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뒤 장애 정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 1~3급에 해당하던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 4~6급에 해당하던 사람

종전 등급을 받은 사람은 시행규칙 부칙(2019.6.4)에 따라 위 구분으로 그대로 인정됩니다. 장애 유형별 구체적인 판정은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 제2025-228호)을 따릅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과 절차

정부24에 안내된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입니다. 방문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

  1. 신청: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사진과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읍·면·동에 냅니다(시행규칙 제3조).
  2. 상담·진단 의뢰: 시·군·구가 상담한 뒤, 장애 기준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합니다.
  3. 진단: 의료기관이 장애 상태를 진단하고 진단서를 시·군·구에 통보합니다.
  4. 심사: 시·군·구는 진단 결과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조). 정부24 처리 흐름도 ‘읍·면·동 접수 → 국민연금공단 경유 → 읍·면·동 처리’입니다.
  5. 결정·등록증 발급: 시·군·구가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4조).

처리기간은 총 30일입니다(정부24).

장애인 등록 신청 뒤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춤 복지혜택 찾기에서 조건을 넣으면 관련 제도를 모아 보여 줍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서류

정부24에 안내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진(3.5cm × 4.5cm) 1장: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활용에 동의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정합니다.
  •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관련 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
  • 재외동포나 외국인은 필요하면 혼인신고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진단받는 시기와 진단 전문의

장애정도판정기준은 원인 질환을 충분히 치료한 뒤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도록 하고, 장애 유형마다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와 시기를 정해 둡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 유형진단 시기(판정기준 요약)
뇌병변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 치료 후(파킨슨 질환은 1년 이상)
신장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중이거나 신장 이식
심장1년 이상 지속 치료 후에도 고착되었거나 심장 이식
췌장전문의 최초 진단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적극적 치료에도 호전이 거의 없거나 췌장 이식
정신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 지속 치료 후 고착

자신의 장애 유형에 맞는 진단 과목과 서류는 신청 전에 읍·면·동이나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재판정과 장애 정도 조정

  • 재판정: 장애 상태가 변할 가능성이 있으면 진단 시 재판정 시기를 정합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은 여러 유형에서 재판정 시기를 대체로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로 정하고, 전문의가 진단서에 시기와 필요성을 적도록 합니다.
  • 장애 상태 확인: 시·군·구는 장애 상태에 맞는 장애 정도를 유지하도록 확인하고, 이때 통보서를 보냅니다(시행규칙 제7조).
  • 장애 정도 조정 신청: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했다면 본인이 등록증과 서류를 붙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조).

등록증 종류와 주의사항

  • 등록증은 신분증형과 금융카드형(신용·직불카드 기능)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조).
  • 등록증을 받은 사람은 같은 효력의 모바일 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
  •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부정하게 쓰면 안 됩니다.
  • 등록만으로 모든 지원이 자동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소득 요건이 있는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인 활동지원은 따로 신청과 조사를 거칩니다.

문의처

장애인 등록 신청 관련 문의는 아래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접수·처리 기관)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등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정부24는 인터넷 신청도 안내하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에 안내된 처리기간은 총 30일입니다. 진단서 발급과 국민연금공단 심사 과정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 1~3급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2019년 7월 1일 이후 종전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봅니다.

1형 당뇨도 장애인 등록이 되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신설되어, 판정기준에 맞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 진단 시기와 요건은 장애정도판정기준을 따릅니다.

맞춤 복지혜택 찾기로 확인하기

장애인 등록 신청을 마쳤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우리 집 조건으로 추려 보기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요금 감면처럼 따로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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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신청 페이지

기준일

이 글은 정부24 민원 안내, 장애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8호, 2026.7.1 시행)과 정책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애 유형별 진단 요건은 복잡하니 신청 전 읍·면·동과 진료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9월 30일

공식 출처

출처확인일
정부24 장애인 등록 신청(민원 안내)2026-09-30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 등록)2026-09-3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2026-09-3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 별표 1)2026-09-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8호 장애정도판정기준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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