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유형별 소득 기준, 임대료·거주기간 정리

한눈에 보기

매입임대주택은 LH·지방공사가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같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싸게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 대상: 무주택자. 유형별로 일반(수급자·저소득층), 청년(19~39세 등), 신혼·신생아, 고령자, 다자녀 등으로 나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몇 %인지로 봅니다. 유형·순위마다 다릅니다.
  • 임대료: 시중 임대료 감정평가금액의 50% 범위(신혼·신생아Ⅱ는 80% 범위)에서 사업자가 정합니다.
  • 거주기간: 2년 계약 후 재계약. 일반형은 최대 14회 재계약, 청년형은 최대 4회(입주 후 혼인 시 연장) 등 유형마다 다릅니다.
  • 신청: 모집공고에 따라 LH 또는 지방공사·시군구에 신청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고마다 공급 지역과 유형, 소득·자산 금액표가 다릅니다. 아래 내용으로 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실제 신청은 해당 모집공고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정부 안내는 정부24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제3조). 새로 단지를 짓는 공공임대와 달리 도심의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사는 생활권 안에서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공급하는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시·도 공사)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LH와 지방공사가 함께 공급하면 두 기관이 협의해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지침 제15조).

매입임대주택 유형과 신청 대상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은 일반가구용 매입임대주택을 다음 유형으로 나눕니다(지침 제4조).

유형주요 대상임대료 수준
일반수급자·한부모가족·저소득층시세 50% 범위
청년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19~39세)시세 50% 범위
신혼·신생아Ⅰ저소득 신혼·예비신혼·신생아 가구 등시세 50% 범위
신혼·신생아Ⅱ신혼·예비신혼·신생아 가구 등시세 80% 범위
고령자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공고에서 확인
다자녀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저소득 가구공고에서 확인

이 밖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전세형 매입임대주택도 있지만 공급 방식과 임대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어 해당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 대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며 순위가 있습니다(지침 제9조).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사람, 수급권자·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자, 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소득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 소득 100% 이하 장애인
  • 3순위: 소득 70% 이하로 시장 등이 따로 선정하는 경우

청년 매입임대주택 대상

무주택 미혼 청년이 대상입니다. 지침이 정한 청년은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이면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입니다(지침 제3조·제10조).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청년
  •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한 청년

보호종료아동 등 자립준비청년은 공급물량의 5% 범위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대상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신생아 가구(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안에 출산)가 대상입니다(지침 제3조·제11조·제12조). 1순위는 신생아 가구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

매입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대한 비율로 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쓰는 ‘기준 중위소득’과는 다른 기준이니 금액표를 섞어 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유형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자산 기준
일반 2순위5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청년 2순위본인+부모 100% 이하국민임대 자산기준
청년 3순위본인 100%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신혼·신생아Ⅰ70% 이하(맞벌이 90%)국민임대 자산기준
신혼·신생아Ⅱ130% 이하(맞벌이 200%)※6년 분양전환공공임대 자산기준
다자녀70% 이하국민임대 자산기준
  • 1인·2인 가구 가산: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더해 적용합니다(지침 제14조의3).
  • 수급자 등은 확인 제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는 소득·자산 확인 대상에서 빠집니다(지침 제9조제7항).
  • 자산·자동차 기준: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 상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임대 유형별로 정하고(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실제 금액은 해당 연도 모집공고에 표로 안내됩니다.
  • ※ 신혼·신생아Ⅱ 소득 기준: 130%(맞벌이 200%)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에만 해당하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983호, 2026.8.25 시행) 기준입니다. 정부24 안내에는 100%(맞벌이 120%)로 적혀 있어 값이 다르니 모집공고로 확인하세요.

금액은 모집공고로 확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자산 상한 금액은 매년 바뀌고, 정부24 안내와 공고 시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비율만 정리했고, 실제 원 단위 금액은 신청하려는 모집공고의 표를 기준으로 보세요.

매입임대주택 대상 주택과 임대료

매입 대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 연령 15년 이내인 단독·다중·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입니다(지침 제6조). 신혼·신생아형과 다자녀형은 방이 2개 이상인 주택을 매입합니다.

최초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다음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합니다(지침 제15조).

  • 일반·청년·신혼·신생아Ⅰ: 시중 임대료 감정평가금액의 50% 범위
  • 신혼·신생아Ⅱ: 감정평가금액의 80% 범위
  • 전세형: 감정평가금액의 90% 범위

입주 예정자가 주택도시기금 대출(버팀목 등)을 받고 있다면 입주 전까지 상환해야 합니다(지침 제16조).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과 재계약

최초 임대차 기간은 모든 유형이 2년이고, 이후 2년 단위로 재계약합니다(지침 제17조~제22조의2).

유형재계약 횟수최대 거주
일반14회최장 30년(65세 이상·1순위 요건 유지 시 횟수 제한 없음)
청년4회10년(입주 후 혼인 시 5회 연장 가능)
신혼·신생아Ⅰ9회20년
신혼·신생아Ⅱ4회10년(자녀가 있으면 2회 연장)
다자녀9회20년
고령자제한 규정 없음재계약 요건 충족 시 계속

재계약 때는 유형별 소득·자산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소득이 입주 당시 기준을 넘으면 임대료가 할증되고, 재계약 기준까지 넘으면 1회에 한해 80% 할증으로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후 매입임대주택에 살면서 자녀를 낳은 가구는 그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지침 제24조의2).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1. 모집공고 확인: LH와 지방공사는 사업 지역 지자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냅니다(지침 제8조).
  2. 신청서 제출: 공고에 정한 기간과 방법(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정부24 안내 구비서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분리된 배우자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입니다.
  3. 자격 심사·선정: 최초 모집은 공고일, 수시 모집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을 심사합니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배점표 점수로 선정합니다.
  4. 계약·입주: 선정 후 계약할 때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최초 입주 뒤에도 시장 등이 입주 희망자를 상시 접수해 대기자 명부를 관리합니다(지침 제8조제6항).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는 개강 시기를 고려해 매년 6월과 12월을 포함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지침 제8조제8항).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 방법

지침은 모집공고를 사업 지역 지자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지침 제8조). 그래서 공고는 다음 세 곳을 함께 보는 것이 빠릅니다.

  • LH 공고: LH 청약플러스(LH 공고 사이트)
  • 지방공사 공고: 내가 사는 시·도의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지자체 공고: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어디서 공급하는지 모르겠다면 LH 콜센터 1600-1004(정부24 안내)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공고문에서는 공급 지역, 유형별 소득·자산 금액표, 신청 기간,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제출 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헷갈리는 부분

  • 전세임대주택과 차이: 매입임대는 LH·지방공사가 집을 사서 소유한 채 빌려주고,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고른 기존 주택을 사업자가 전세로 계약해 다시 빌려줍니다. 다른 공공임대 유형은 주거 지원제도 총정리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과 혼동: 매입임대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이라, 기준 중위소득 %와 숫자가 다릅니다.
  • 청년 매입임대와 혼인: 청년형은 미혼 청년이 대상입니다. 입주 후 혼인하면 4회 재계약 뒤 5회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지원과 중복: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 월세 지원 정리를 보세요.
  • 주거급여와 관계: 매입임대주택에 살아도 주거급여 대상이면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법은 LH·지방공기업이 임대한 주택이면 임대인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입임대주택 말고도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조건별로 찾아보세요. 맞춤 복지혜택 찾기에서 지역과 가구 조건을 넣으면 관련 제도를 모아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입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의 유형별 입주자격 조항(제9조~제14조의2)에는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없습니다. 경쟁할 때 쓰는 배점표 항목은 지침 별표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매입임대주택은 상시 신청이 되나요?

최초 입주자는 모집공고 기간에 신청합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그 뒤에도 시장 등이 입주 희망자를 상시 접수해 대기자 명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 주소지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매입임대주택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시중 임대료 감정평가금액의 50% 범위(신혼·신생아Ⅱ는 80%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합니다. 실제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공고문의 주택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매입임대주택에 살다가 소득이 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자격을 잃어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때 소득 기준을 넘으면 임대료가 할증되고, 재계약 기준까지 넘으면 80% 할증으로 1회 더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있어도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갚아야 합니다(지침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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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페이지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983호, 2026.8.25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정부24 서비스 안내(최종수정 2026.04.21)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급 지역·물량·금액은 모집공고마다 다르니 신청 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10월 4일

공식 출처

출처확인일
정부24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국토교통부, 최종수정 2026.04.21)2026-10-04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983호)2026-10-0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6-10-0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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