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유형별 소득 기준, 지원 방식·거주기간 정리

한눈에 보기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살고 싶은 기존 주택을 고르면, LH·지방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그 집을 다시 싸게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 대상: 무주택자. 일반(수급자·저소득층), 청년, 신혼·신생아, 다자녀 등 유형별로 순위가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비율로 봅니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더합니다.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전세보증금은 공고에 안내되는 호당 지원한도 안이어야 합니다.
  • 임대료: 시중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사업자가 정합니다.
  • 거주기간: 2년 계약 후 재계약. 일반형 최대 14회, 청년형 최대 4회 등 유형마다 다릅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선정된 뒤 입주자가 직접 집을 구해야 한다는 점이 다른 공공임대와 가장 다릅니다. 아래에서 유형별 자격과 지원 방식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금액과 신청 기간은 모집공고로 판단하세요. 정부 안내는 정부24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임차해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은 이를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정의합니다(지침 제2조).

공급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입니다. 전세계약에 따른 임차권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있고, 입주자는 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지침 제11조·제12조).

전세임대주택 유형과 신청 대상

일반 전세임대주택 대상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지침 제7조).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중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사람, 소득 70% 이하 장애인, 수급권자·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자
  • 2순위: 소득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넘지 않는 사람,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긴급지원대상자처럼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별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대상

무주택 미혼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은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이면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입니다(지침 제2조·제7조의3).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청년
  •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한 청년

자립준비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는 청년 전세임대 물량 안에서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

신혼·신생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대상

  • 신혼·신생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신생아 가구(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안에 출산). 1순위는 신생아 가구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지침 제7조의4).
  • 다자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중 신생아 가구입니다(지침 제7조의5).

전세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

전세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대한 비율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와는 다른 기준입니다.

유형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자산 기준
일반 2순위5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청년 2순위본인+부모 100% 이하국민임대 자산기준
청년 3순위본인 100%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신혼·신생아Ⅰ70% 이하(맞벌이 90%)국민임대 자산기준
신혼·신생아Ⅱ130% 이하(맞벌이 200%)※6년 분양전환공공임대 자산기준
다자녀 3순위70% 이하국민임대 자산기준
  • 1인·2인 가구 가산: 일반·청년·신혼·신생아 유형은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를 더해 적용합니다(지침 제7조의6).
  • 수급자 등은 확인 제외: 기초생활 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는 소득·자산 확인을 빼거나 자격확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지침 제7조의2).
  • 자산·자동차 기준: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 상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임대 유형별로 정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실제 금액은 모집공고의 표로 확인하세요.
  • 비아파트 전세임대: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신생아·다자녀(1순위), 신혼(2순위), 그 외(3순위) 순으로 추첨 선정하는 유형도 있습니다(지침 제7조의7). 아파트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빠집니다.

※ 신혼·신생아Ⅱ 소득 기준: 정부24와 지침 값이 다릅니다

위 표의 130%(맞벌이 200%)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에만 해당하는 값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2025.12.22 시행)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정부24 안내(최종수정 2026.09.03)에는 같은 유형이 100%(맞벌이 120%)로 적혀 있어 두 값이 다릅니다. 일반·청년·신혼·신생아Ⅰ·다자녀 등 다른 전세임대 유형의 소득 기준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며, 실제 신청 기준은 해당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전세임대주택 대상 주택과 지원 방식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할 수 있는 집은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지침 제10조).

  • 면적: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바닥난방·취사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거나 5인 이상 가구는 85㎡를 넘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호당 지원한도 이내여야 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일반형은 한도의 250%(청년 1인 150%·2인 이상 200%, 비아파트 150%)까지 가능합니다.
  • 제외 주택: 본인·배우자 소유 주택, 본인·배우자의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법인 소유 공공임대주택 등

구할 수 있는 지역도 유형마다 다릅니다. 일반형은 특별시·광역시에서 선정되면 그 시 안, 도에서 선정되면 그 도 안의 사업 지역 주택을 구합니다. 청년형은 전국 주택이 가능하고, 대학생은 대학 소재 시·도와 연접 시·군 주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다자녀, 비아파트 유형도 전국 주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시장 등이나 지방공사이면 그 사업 지역 안으로 한정됩니다(지침 제10조~제10조의5).

입주자가 내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사업자가 정합니다. 입주자가 전세금 일부를 부담하면 그 금액은 빼고 산정합니다(지침 제12조). 신혼·신생아Ⅱ는 50%를 넘을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과 재계약

최초 임대기간은 전세계약 기간과 같은 2년이 원칙이고, 이후 2년 단위로 재계약합니다(지침 제11조~제13조의5).

유형재계약 횟수최대 거주
일반14회최장 30년(재계약 당시 고령자·중증장애인·1순위 요건자는 횟수 제한 없음)
청년4회10년(입주 후 혼인 시 5회 연장 가능)
신혼·신생아Ⅰ9회20년
신혼·신생아Ⅱ4회10년(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
다자녀9회20년
비아파트3회8년

재계약 때는 유형별 소득·자산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소득이 늘어 입주 당시 기준을 넘으면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고, 재계약 기준까지 넘으면 80% 할증으로 1회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지침 제13조).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지침 제17조의2).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과 절차

  1. 모집공고 확인: LH·지방공사가 지자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지침 제6조).
  2. 신청: 공고의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냅니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시장 등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낼 수 있습니다(지침 제6조·제6조의2). 정부24 안내 구비서류는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분리된 배우자 포함)입니다.
  3. 입주자 선정: 시장 등이 입주자를 선정해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무주택 여부와 기금 대출 여부를 확인해 최종 선정 결과를 정합니다(지침 제8조). 접수 창구와 결과 안내 방법은 공고문을 따릅니다.
  4. 주택 물색: 선정된 사람이 기준에 맞는 집을 찾습니다. 지침은 입주대상자가 신속한 주택 마련을 위해 사업자에게 협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지침 제15조).
  5. 권리 확인·계약: 사업자가 담보물권, 임대인의 보증금 사고 이력·세금 체납, 확정일자 현황 등을 확인한 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계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침 제11조).
  6. 입주: 입주자는 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기한 안에 입주·전입신고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고 있다면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갚아야 합니다(지침 제9조). 이사 준비는 이사 비용 계산·체크로 미리 정리해 두면 편합니다.

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 방법

  • LH 공고: LH 청약플러스(LH 공고 사이트)
  • 지방공사 공고: 내가 사는 시·도의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지자체 공고: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공고문에서는 유형별 소득·자산 금액표, 호당 전세보증금 지원한도, 입주자 부담 비율, 신청 기간, 주택 물색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정부24 안내)나 주소지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 전세대출과 다름: 전세임대주택은 본인이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LH·지방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는 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월 임대료를 냅니다.
  • 매입임대주택과 차이: 매입임대는 사업자가 이미 사 둔 집 목록에서 고르고,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시장에서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야 합니다.
  • 아무 집이나 되지 않음: 면적·보증금 한도·권리관계 기준을 넘거나 가족 소유 주택이면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청년월세 지원과 중복: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 월세 지원 정리를 보세요.
  • 주거급여와 관계: 전세임대주택에 살아도 주거급여 대상이면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조건별로 찾아보세요. 맞춤 복지혜택 찾기에서 지역과 가구 조건을 넣으면 관련 제도를 모아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임대주택은 부모님 집을 계약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 주택,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은 전세임대주택에서 제외됩니다(지침 제10조).

전세임대주택은 지원한도보다 비싼 집도 구할 수 있나요?

초과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면 가능합니다. 일반형은 한도의 250%, 청년 1인은 150%, 청년 2인 이상은 200%까지이고, 5인 이상 가구나 재계약 등 일부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다른 지역 집도 구할 수 있나요?

청년형은 전국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은 대학 소재 시·도와 연접 시·군의 주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에 살다가 소득이 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기간 안에는 자격을 잃어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때 기준을 넘으면 임대료가 할증되고, 재계약 기준까지 넘으면 80% 할증으로 1회 더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상시 신청이 되나요?

지침상 신청은 모집공고의 신청기간 중에 합니다. 공고 없이 추가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일이 선정 기준일이 됩니다(지침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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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페이지

기준일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916호, 2025.12.22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정부24 서비스 안내(최종수정 2026.09.0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호당 지원한도와 소득·자산 금액은 모집공고마다 다르니 신청 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10월 4일

공식 출처

출처확인일
정부24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국토교통부, 최종수정 2026.09.03)2026-10-04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916호)2026-10-0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6-10-0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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