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행복주택으로 나뉘어 있던 공공임대를 하나로 합쳐,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다르게 내고 최대 30년까지 살 수 있게 만든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 일반공급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170%, 2인 160%). 청년·신혼부부·고령자·일반으로 나눕니다.
- 우선공급 소득: 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공급물량의 60% 범위입니다.
- 자산: 공고에 안내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료: 입주자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소득연계형입니다.
- 거주기간: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30년. 만료 후에는 임대료를 할증해 계속 살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다른 공공임대와 달리 기준 중위소득으로 소득을 봅니다. 아래에서 내 가구가 일반공급인지 우선공급인지 먼저 확인하고, 실제 신청은 단지별 모집공고로 판단하세요. 정부 안내는 정부24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볼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정부24는 복잡했던 영구·국민·행복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 체계를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제도라고 안내합니다.
접수는 공공주택사업자별 청약 접수처에서 합니다(정부24).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 사업자마다 단지와 공고가 따로 나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대상
일반공급은 우선공급을 하고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시행규칙 별표 5의2 제1호).
| 구분 | 주요 요건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
|---|---|---|
| 청년 | 무주택자, 18세 이상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닐 것 | 150% 이하(1인 170%, 2인 160%)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 | 150% 이하, 맞벌이 180% 이하(2인 가구 160%, 맞벌이 190%) |
| 고령자 |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150% 이하(1인 170%, 2인 160%) |
| 일반 | 무주택세대구성원 | 150% 이하(1인 170%, 2인 160%) |
청년과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이 아니어도 공급할 수 있고,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급 주택의 60%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별표 5의2 제2호). 구분별 비율은 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우선공급 구분 | 공급비율 | 주요 소득 기준 |
|---|---|---|
| 철거민 등 | 1% 범위 | 사유별로 다름 |
| 국가유공자 등 | 5% 범위 | 중위 100% 이하 |
| 장기복무 제대군인·북한이탈주민·중소기업 근로자 등 | 3% 범위 | 중위 100% 이하 등 |
| 다자녀가구·노부모 부양·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9% 범위 | 중위 100% 이하(2인 110%) |
| 장애인 | 5% 범위 | 중위 100% 이하 |
| 비주택 거주자 등(쪽방·고시원 등 3개월 이상) | 5% 범위 | 중위 100% 이하 |
|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9% 범위 | 수급 자격 |
| 청년(18~39세, 자립준비청년 등) | 5% 범위 | 중위 100% 이하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8% 범위 | 중위 100% 이하(2인 110%) |
| 고령자(65세 이상) | 10% 범위 | 중위 100% 이하 |
‘중위 100% 이하’는 별도 표시가 없으면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로 봅니다. 영구임대주택에서 입주자격 상실로 퇴거하는 사람도 우선공급 대상(3% 범위)에 들어갑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입니다. 매입·전세·영구임대가 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다르니 주의하세요. 가구원 수별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출산 가구 가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면 10%p, 2명 이상이거나 그 전에 출생한 자녀도 있으면 20%p를 더해 판단합니다(별표 5의2 제3호).
- 자산 기준: 입주자 선정 때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별표 5의2 제3호). 정부24는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로 안내합니다. 철거민 일부, 가정폭력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일부 우선공급 구분은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기준: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등 자산 요건을 유형별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제13조제3항).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별도 자동차 기준이 붙는지와 금액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소득연계형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바탕으로, 입주자 월평균소득 구간별로 차등해서 정합니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20호 제2조·제3조). 정부24는 소득이 낮은 구간일수록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한다고 안내합니다.
- 소득 구간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나누고, 구간별 계수를 적용해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 최초 임대료는 최초 표준임대보증금·표준임대료를 넘을 수 없고, 임대시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갱신합니다.
- 계약을 갱신할 때는 그 시점의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맞는 계수를 적용합니다. 소득이 바뀌면 임대료도 바뀔 수 있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임대보증금·임대료를 환산한 금액이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도록 정하고,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영구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춰 부과합니다(고시 제6조).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간별 계수와 단지별 실제 금액은 모집공고의 임대조건 표로 확인하세요.
통합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동안 3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임대료를 할증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별표 5의2 제4호). 고시상 거주기간 초과 할증비율은 최초 갱신 때 110%, 2회차 이상 120%입니다(고시 제9조).
- 청년이나 신혼부부로 입주한 사람은 혼인·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별표 5의2 제5호).
- 살면서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을 넘으면 퇴거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가 할증됩니다(고시 제9조).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과 선정 방식
- 모집공고 확인: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공급 유형별 물량, 소득·자산 금액표, 임대조건을 확인합니다.
- 신청: 공고에 정한 방법(방문·인터넷)으로 공공주택사업자별 청약 접수처에 신청합니다. 정부24 안내 구비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입니다.
- 선정: 우선공급을 먼저 하고, 남은 물량을 일반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단지 전체 물량의 5% 범위에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을 추첨하고, 나머지는 추첨하되 소득 50% 이하 세대 45% 이상, 50% 초과~100% 이하 30% 이상, 100% 초과 15% 이상의 최소 비율을 고려합니다.
- 우선공급: 같은 구분에서 경쟁하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를 먼저 선정하고, 남는 주택은 소득·부양가족 수·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미성년 자녀 수·청약저축 납입횟수 배점으로 선정합니다. 최근 통합공공임대주택 계약 이력이 있으면 감점됩니다.
- 우선공급 탈락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해 다시 선정합니다.
입주자를 다 채우지 못한 주택은 소득요건을 50%p 범위에서 올려 다시 모집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의4).
통합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 방법
- LH 공고: LH 청약플러스(LH 공고 사이트)
- 지방공사 공고: 시·도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문의: 정부24 안내 문의처 LH 1600-1004
공고문에서는 공급 구분별 물량,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 자산·자동차 기준, 소득 구간별 임대보증금·임대료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헷갈리는 부분
- 소득 기준이 다름: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준 중위소득, 매입·전세·영구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입니다. 같은 %라도 금액이 다릅니다.
- 영구·국민·행복주택과 관계: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이 세 유형을 하나로 합친 유형이지만, 공공임대 공고에는 영구·국민·행복주택 같은 다른 유형도 함께 나옵니다. 신청하려는 단지가 어떤 유형인지 공고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청년월세 지원과 중복: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 월세 지원 정리를 보세요.
- 30년이 지나도 퇴거 의무는 아님: 거주기간이 끝나도 할증 임대료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조건별로 찾아보세요. 맞춤 복지혜택 찾기에서 지역과 가구 조건을 넣으면 관련 제도를 모아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 기준 150%는 월급 기준인가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합니다. 1인 가구는 170%, 2인 가구는 160%까지 인정됩니다. 소득에 넣는 항목과 금액표는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맞벌이 신혼부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 기준이 다른가요?
일반공급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구분에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150% 대신 180%(2인 가구는 190%)를 적용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30년 뒤에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30년 거주기간이 끝나도 임대료를 할증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고시상 할증비율은 최초 갱신 110%, 2회차 이상 120%입니다.
청년으로 입주했는데 나이가 넘거나 결혼하면 재계약이 안 되나요?
청년이나 신혼부부로 입주한 사람은 혼인·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별표 5의2 제5호). 다만 소득·자산 기준을 넘으면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도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9% 범위의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수급자 등의 임대료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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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별표 5의2, 2026.6.22 개정),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20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정부24 서비스 안내(최종수정 2026.05.0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자산 금액과 임대조건은 단지별 모집공고마다 다르니 신청 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10월 4일
공식 출처
| 출처 | 확인일 |
|---|---|
| 정부24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국토교통부, 최종수정 2026.05.08) | 2026-10-04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별표 5의2 | 2026-10-04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2026-10-04 |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20호) | 2026-10-04 |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967호) | 2026-10-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