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매도 시 세금|2026년 증권거래세 0.20%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정리

국내주식 매도 시 세금은 대부분 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 하나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쳐 0.20%, 코스닥은 0.20%가 매도 금액에서 자동으로 빠지고,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팔 때는 지분 1% 이상이거나 한 종목을 50억원 이상 가진 대주주 등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아래에서 2026년 시장별 거래세, 1,000만원 매도 예시, 대주주 기준과 세율, 신고 시기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10월 1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분), 농어촌특별세법,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법.

핵심 요약

  • 일반 투자자가 장내에서 팔 때: 증권거래세(+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만, 증권사가 자동으로 떼서 냄
  • 2026년 세율: 코스피 0.05% + 농특세 0.15% = 0.20%, 코스닥 0.20%, 코넥스 0.10%
  • 2025년보다 올라감: 코스피·코스닥 모두 0.15% → 0.20%
  • 양도소득세: 대주주(코스피 지분 1% 또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등)와 장외 거래분
  • 대주주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1년 미만 보유 대기업 주식 30%), 지방소득세 별도
  • 해외주식은 금액과 관계없이 양도세 대상이라 구조가 다름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계좌 개설부터 첫 매수·매도와 거래 비용 전체 흐름은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는 방법

국내주식 팔 때 붙는 세금 한눈에

구분일반 투자자(장내 매도)대주주
증권거래세냄(자동 징수)냄(자동 징수)
농어촌특별세코스피만 0.15%코스피만 0.15%
양도소득세없음있음(20~30%)
지방소득세없음양도소득세의 10%
직접 신고없음반기 예정신고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9조, 소득세법 제94조①3가, 지방세법 제103조의3

2026년 증권거래세율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은 0.35%지만(증권거래세법 제8조①),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은 시행령으로 낮춘 세율을 씁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음 세율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5조, 부칙 제2조).

시장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합계2025년 합계
코스피(유가증권시장)0.05%0.15%0.20%0.15%
코스닥0.20%없음0.20%0.15%
코넥스0.10%없음0.10%0.10%
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K-OTC)0.20%없음0.20%0.15%
항목적용 시점근거
2026년 증권거래세율(코스피 0.05%, 코스닥 0.20%)2026년 1월 1일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001호, 2025.12.31 공포) 부칙 제2조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 50억원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그 전 10억원). 2026년 10월 현행 시행령과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도 50억원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4061호, 2023.12.28) 부칙, 제157조

농어촌특별세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에만 0.15% 붙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①5, 같은 법 시행령 제5조①). 세금은 매도 금액(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똑같이 붙습니다(증권거래세법 제7조).

1,000만원 팔면 세금은 얼마일까

2026년 국내주식 1000만원 매도 시 시장별 증권거래세 비교
매도 1,000만원2026년2025년
코스피20,000원(거래세 5,000원 + 농특세 15,000원)15,000원
코스닥20,000원15,000원
코넥스10,000원10,000원

가정: 매도 금액 1,000만원, 증권사 매매 수수료는 별도. 이 세금은 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가 결제할 때 떼어 내 납부하므로(증권거래세법 제3조·제9조) 투자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판 주식과,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 밖에서 판 주식에 붙습니다(소득세법 제94조①3가). 증권사 앱으로 장내에서 사고파는 일반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시장대주주 기준(둘 중 하나)근거
코스피지분 1% 이상 또는 종목 보유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①
코스닥지분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시행령 제157조②1
코넥스지분 4%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시행령 제157조②2

대주주 여부는 판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보통 전년 12월 말) 기준으로 봅니다. 그 회사의 최대주주 쪽이라면 특수관계인 등의 보유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율과 계산 예시

구분소득세지방소득세근거
1년 미만 보유, 중소기업 외 주식30%3%소득세법 제104조①11가1), 지방세법 제103조의3①11
그 외, 과세표준 3억원 이하20%2%제104조①11가2)
그 외, 과세표준 3억원 초과6천만원 + 초과액 × 25%600만원 + 초과액 × 2.5%같은 조
대주주 아닌 사람의 장외 양도20%(중소기업 10%)2%(1%)제104조①11나
사례(1년 이상 보유 대주주)소득세지방소득세합계
양도차익 1억원 → 250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9,750만원1,950만원195만원2,145만원
과세표준 4억원8,500만원850만원9,350만원

가정: 필요경비 외 다른 공제 없음, 같은 해 다른 주식 양도 없음.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소득세법 제105조①2),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연 250만원 기본공제는 주식 양도소득 전체에 1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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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국내주식 팔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코스피는 매도 금액의 0.20%(증권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은 0.20%, 코넥스는 0.10%입니다. 1,000만원어치를 팔면 코스피·코스닥 모두 2만원입니다.

Q2. 손해 보고 팔아도 세금을 내나요?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아니라 매도 금액에 붙기 때문에 손실이 나도 똑같이 냅니다(증권거래세법 제7조).

Q3. 증권거래세는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가 매매결제 때 떼어 납부합니다(증권거래세법 제3조·제9조). 매매 내역의 세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2025년과 비교하면 얼마나 올랐나요?

코스피는 0.15%(거래세 0% + 농특세 0.15%)에서 0.20%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올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 적용됩니다.

Q5. 국내주식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장내에서 파는 일반 투자자는 내지 않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코스피 지분 1% 또는 종목당 50억원 이상(코스닥 2%, 코넥스 4%) 대주주와 장외 거래분이 대상입니다.

Q6. 대주주가 되면 세율은 몇 %인가요?

1년 이상 보유 시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넘는 부분은 25%이고,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주식은 30%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붙습니다.

Q7. 해외주식과 무엇이 다른가요?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연 25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 22%)를 냅니다. 국내 장내 매도는 대주주가 아니면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결론

국내주식을 팔 때 일반 투자자는 매도 금액의 0.20%(코스피·코스닥, 2026년 기준) 증권거래세만 자동으로 내고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지분 1%·종목당 50억원 이상 같은 대주주 기준에 걸릴 때 20~30% 세율로 붙고 반기 예정신고와 5월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에 한 종목 보유액이 커졌다면 다음 해 대주주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세율과 대주주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매도 전 국세청·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일반 텍스트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세법 제3·7·8·9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94·104·10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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