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상품권 총정리|광역·자치구 차이, 구매방법·사용처·환급 기준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와 서울 25개 자치구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서울시가 발행하는 광역 상품권은 서울 전역에서, 각 구가 발행하는 자치구 상품권은 발행한 구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이름은 같은 「서울사랑상품권」이어도 어느 쪽을 샀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동네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광역과 자치구 상품권의 차이, 발행과 구매 구조, 사용처와 사용할 수 없는 곳, 잔액 환급과 유효기간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할인율과 구매한도는 발행 회차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따로 정합니다. 구매 전에는 그 회차의 발행 공지를 확인하세요.

서울사랑상품권 핵심 요약

항목내용
종류광역 상품권(서울시 발행) · 자치구 상품권(25개 구가 각각 발행)
사용 지역광역: 서울 전역 / 자치구: 발행한 구 안
형태모바일 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구매·결제
권면금액1만 원권 · 5만 원권 · 10만 원권
유효기간발행일부터 5년
할인율·구매한도발행 회차마다 공지(조례상 할인은 10% 범위)
잔액 환급구매금액의 60% 이상 쓰면 남은 금액 환급(할인분 제외)
고객센터서울페이플러스 고객센터 1600-6120

위 기준은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조례와 자치구 조례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회차마다 바뀌는 할인율·구매한도·보유한도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과 자치구 상품권 차이

두 상품권은 발행하는 기관과 쓸 수 있는 지역이 다릅니다. 살 때 광역인지, 어느 구 상품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광역 상품권자치구 상품권
발행서울특별시장각 자치구청장
근거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 조례각 구의 상품권 조례
사용 지역서울특별시 일원발행한 구 일원
예시서울사랑상품권(광역)강남사랑상품권, 송파사랑상품권 등

자치구 상품권은 그 구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사랑상품권은 강남구, 송파사랑상품권은 송파구 안의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다른 지자체와 협약하는 등 필요하면 사용 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지만, 기본은 발행한 구 안입니다.

회사 근처와 집 근처가 다른 구라면, 주로 결제하는 곳이 어느 구에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상품권 이름

자치구 상품권 이름은 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이름은 각 구 조례의 명칭 기준이며, 확인한 구 조례에서는 자치구 상품권 할인분을 국가·서울시·자치구가 나눠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상품권 이름
강남구강남사랑상품권
강동구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
강북구강북사랑상품권
강서구강서사랑상품권
관악구관악사랑상품권
광진구광진사랑상품권
구로구구로사랑상품권
금천구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노원구노원사랑상품권
도봉구도봉사랑상품권
동대문구동대문구사랑상품권
동작구동작사랑상품권
마포구마포사랑상품권
서대문구서대문사랑상품권
서초구서초사랑상품권
성동구성동사랑상품권
성북구성북사랑상품권
송파구송파사랑상품권
양천구양천사랑상품권
영등포구영등포사랑상품권
용산구용산사랑상품권
은평구은평사랑상품권
종로구종로사랑상품권
중구서울중구사랑상품권
중랑구중랑사랑상품권

광역과 자치구 중 무엇을 살까

  • 서울 여러 지역에서 나눠 쓴다면 광역 상품권이 편합니다.
  • 집이나 직장 근처 한 구에서 주로 쓴다면 그 구의 자치구 상품권도 함께 봅니다.
  • 할인율과 구매한도는 광역과 자치구, 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회차 공지를 비교합니다.

법인·개인사업자용 서울사랑상품권은 따로 있습니다

개인이 서울Pay+ 앱에서 사는 상품권과 별도로, 공공기관·민간법인·개인사업자가 사는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이 2026년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인용은 서울시 전용 판매 플랫폼에서 사고, 할인율·발행 기간 등 조건은 서울시 법인용 상품권 공지를 확인하세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과 구매 방법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정한 회차에 맞춰 발행됩니다. 판매·충전·환전은 서울시와 협약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판매대행점)가 맡습니다.

구매는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구매합니다. 광역 상품권과 자치구 상품권 모두 같은 앱에서 사고 결제합니다.

  1.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서울페이」 또는 「서울페이 플러스」를 검색해 앱을 설치합니다.
  2. 약관에 동의하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합니다. 가입은 만 14세 이상만 할 수 있습니다.
  3. 구매 계좌를 등록합니다. 본인 명의 개인 계좌만 되고, 카드로 사려면 마이페이지 → 카드 관리에서 본인 개인 카드를 따로 등록합니다.
  4. 6자리 간편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가입이 끝납니다.
  5. 상품권 구매에서 광역 또는 원하는 자치구 상품권을 골라 1만 원 단위로 구매합니다.

매장에서는 가맹점 QR을 앱으로 찍거나, 내 앱의 QR·바코드를 보여주고 결제합니다. 신용카드로 산 상품권은 선물하기와 잔액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할인율과 구매한도는 회차마다 다릅니다

조례상 서울시와 자치구는 10% 범위에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고, 경제 위기 등 필요할 때는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1인 구매한도, 사용할 수 있는 업종, 결제 수단도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서울사랑상품권이라도 회차와 자치구에 따라 할인율·월 구매한도·보유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 전 그 회차의 발행 공지에서 숫자를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발행·할인·환급 기준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최근 발행 조건

아래는 회차별 발행 조건입니다. 다음 회차에는 할인율·한도·페이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울Pay+ 앱 공지를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13일 확인)

항목2026년 9월 추석 발행 내용
광역 상품권5% 할인 구매 + 결제금액 2% 페이백(결제일 다음 달 20일 상품권 지급, 예산 소진 시까지)
자치구 상품권5% 할인 구매, 페이백은 중구 2%, 강서·구로·금천·강남구 5%
구매·보유 한도광역·자치구 모두 1인 월 50만 원, 보유 150만 원
고령자 전용광역 상품권 9월 14~17일 1961년생 이전 출생자 전용 판매, 선물하기 제한

출처: 내 손안에 서울 「추석 준비 7% 싸게!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어르신 우선」(2026년 9월).

2026년 7월에는 서울배달+ 땡겨요와 e서울사랑샵 우체국 쇼핑에서 쓰는 온라인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이 10% 할인, 월 30만 원(보유 100만 원) 한도로 발행됐습니다. 이 상품권도 서울Pay+ 앱에서 사고 사용처 앱에서 씁니다. (서울시 「온라인 서울사랑상품권(광역) 발행 안내」, 2026년 7월 9일 수정)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와 사용할 수 없는 곳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자치구 상품권은 해당 구)에 등록된 가맹점에서 씁니다. 조례는 다음과 같은 곳을 가맹점 등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사행산업과 불법 사행산업 업소
  •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등)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그 밖에 조례 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

실제 결제 가능 여부는 매장이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맹점 찾는 방법은 아래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잔액 환급과 유효기간

60% 이상 쓰면 남은 금액 환급

서울시 조례는 상품권을 구매건별 구매금액의 60% 이상 쓰면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할인받은 비율만큼은 빼고 돌려받습니다.

자치구 상품권도 조례로 환급 비율을 정합니다. 강남·송파·노원·마포·서초구 조례는 60%를 기준으로 하고, 관악구는 60% 이상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구는 해당 구 조례나 공지를 확인하세요.

구매취소와 환불 신청은 앱에서

한 번도 쓰지 않은 상품권은 전액 구매취소할 수 있고, 할인받은 금액을 뺀 실제 결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남은 잔액 환불과 구매취소 모두 서울Pay+ 앱의 전체메뉴 → 마이페이지 → 상품권 환불 신청에서 합니다.

당일 산 상품권을 당일 취소하면 바로 처리되고, 그 밖에는 영업일 1~3일 뒤 처리됩니다. 신용카드로 산 상품권은 잔액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

광역과 자치구 상품권 모두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행일부터 5년입니다. 다만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기간을 줄이거나 늘려 발행할 수 있어, 특별 발행분은 공지의 유효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남·송파·노원·마포·관악구 조례는 기간이 지나 쓰지 못한 상품권의 잔액 중 내가 낸 금액(본인부담금)을 사용자 계좌로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되팔거나 현금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사용자는 상품권을 다시 팔거나 환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할인받은 금액 등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문의처

구분문의처
구매·결제·환급 등 이용 문의서울페이플러스 고객센터 1600-6120(평일 09:00~18:00)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조례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 02-2133-5138
자치구 상품권해당 구청 상품권 담당 부서

자주 묻는 질문

Q1. 서울에 살지 않아도 서울사랑상품권을 살 수 있나요?

A.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조례에는 구매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회차마다 구매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으니 발행 공지를 확인하세요.

Q2. 강남사랑상품권을 송파구에서 쓸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자치구 상품권은 발행한 구 안의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고, 서울 전역에서 쓰려면 광역 상품권을 사야 합니다.

Q3. 할인율은 몇 %인가요?

A. 조례상 할인은 10% 범위에서 정하며, 실제 할인율과 페이백은 회차와 자치구마다 다릅니다. 2026년 9월 추석 발행은 광역·자치구 모두 5% 할인이었고, 광역은 결제금액 2% 페이백이 더해졌습니다. 그 회차의 발행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Q4.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구매금액의 60% 이상을 쓰면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할인받은 금액만큼은 빼고 돌려받습니다. 자치구 상품권은 구 조례의 비율을 따릅니다.

Q5. 대형마트에서도 쓸 수 있나요?

A.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는 가맹점 등록에서 제외될 수 있어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보통 쓸 수 없습니다. 매장이 가맹점인지 미리 조회하세요.

마무리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 전역에서 쓰는 광역 상품권과 발행한 구 안에서만 쓰는 25개 자치구 상품권으로 나뉩니다. 모두 1만·5만·10만 원권 전자 상품권이고,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 구매금액의 60% 이상을 쓰면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과 구매한도는 회차마다 다르니 구매 전 발행 공지를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 지역화폐 기준도 함께 보려면 아래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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