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부가세 공제 안 되는 매입 7가지

매입세액 불공제는 일반과세자가 사업을 위해 산 물건이나 서비스에 붙은 부가가치세라도 법이 정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빼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기재 오류, 세금계산서 미수취·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기업업무추진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과 토지 관련 매입, 사업자등록 전 매입의 7가지를 불공제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공제 가능한 매입만 골라내려는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는 받았는데 왜 공제가 안 되는지 궁금한 분, 개업 전에 산 물건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을 위한 글입니다.
항목별 기준과 예외, 카드 결제분의 추가 제한, 신고 전 점검 순서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기업업무추진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틀린 경우도 원칙적으로 불공제지만, 시행령이 정한 착오·지연 수취 등은 예외로 공제됩니다.
  • 사업자등록 전 매입은 원칙적으로 불공제지만,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은 공제됩니다.
  • 카드로 결제한 매입은 위 기준에 더해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등 공급자 업종에 따른 제한도 받습니다.
※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부가가치세법·같은 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실제 공제 여부는 거래 내용과 증빙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홈택스 자료와 함께 확인하세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7가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아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3호는 삭제).

조문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예외·주의
제1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등록번호·공급가액 누락·오기수정신고·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등은 공제(시행령 제74조)
제2호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오기착오 기재로 거래사실 확인,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연 수취 등은 공제(시행령 제75조)
제4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등으로 범위 판단(시행령 제77조)
제5호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운수업·자동차 판매업·자동차 임대업·운전학원업 등에 직접 영업으로 쓰는 차량은 제외
제6호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소득세법 제35조의 기업업무추진비 기준(시행령 제79조)
제7호면세사업등 관련 매입, 토지 관련 매입토지 취득·형질변경·부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 관련(시행령 제80조)
제8호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 시 역산 기간은 공제

아래에서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항목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를 아예 받지 않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 등록번호·공급가액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혔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만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외로 공제해 줍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틀렸지만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시기 이후에 받았지만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은 경우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받았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받고, 수정신고서나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등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불공제지만, 수정신고서나 경정청구서, 기한 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등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신고 때 빠뜨린 매입이 있다면 부가세 수정신고 방법에서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관리 비용, 사업에 직접 쓰지 않고 타인이 주로 쓰는 토지·건물의 유지비,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등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가족이 쓰는 가전제품이나 개인 취미용품처럼 사업과 관계없는 매입이라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사업용과 개인용이 섞이기 쉬운 지출의 경비 기준은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매입세액 불공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시행령이 정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쓰는 차량은 예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9조).
어떤 차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와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는 개인사업자 차량유지비 경비처리에서 정리했습니다.

거래처 접대, 선물, 경조사처럼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지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제6호, 시행령 제79조).
기업업무추진비는 종합소득세에서는 한도 안에서 경비가 되지만, 부가가치세에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점이 다릅니다.
거래처 식사의 처리는 개인사업자 식비 경비처리를 참고하세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산 물건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거꾸로 센 기간 안의 매입은 공제됩니다(같은 호 단서).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사람이 3월에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1기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이 끝난 후 20일 이내인 7월 20일까지 등록을 신청해야 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뒤 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의 거래에서 등록번호 대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도 시행령이 공제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호).

카드 결제분의 추가 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받은 매입세액은 위의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공급자가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등 시행령이 정한 업종이 아니어야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카드 결제분의 공제 요건은 개인사업자 카드 경비처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점검 순서

  1. 홈택스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 사용 내역을 내려받습니다.
  2.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가족이 쓴 지출을 먼저 걸러 냅니다.
  3. 거래처 접대·선물 등 기업업무추진비 성격의 지출과 승용차 관련 지출에 표시합니다.
  4. 면세사업을 함께 한다면 면세사업 관련 매입과 공통매입을 구분합니다(공통매입세액 안분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5.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틀린 건이 있으면 수정 발급을 요청하거나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6. 남은 공제 대상 매입만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공제받아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나중에 수정신고와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3단계까지는 꼭 나눠 두세요.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

사업자 명의로 산 가족용 노트북

C씨가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노트북을 샀지만 실제로는 자녀가 공부용으로 쓰고 있다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송용 화물차와 대표자 출퇴근용 승용차

D씨가 물품 배송용 화물차와 대표자 출퇴근용 승용차를 함께 쓴다면, 화물차의 유지비 매입세액은 사업 관련이면 공제될 수 있지만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의 주유비·수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차량별로 매입 내역을 나눠 관리해야 신고 때 실수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그냥 사라지나요?

A.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종합소득세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지출의 성격과 장부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경비가 될 수 있는지 장부 작성 시 함께 검토하세요.

Q2. 간이과세자에게도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 적용되나요?

A.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때도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단서).

Q3. 경차나 화물차도 매입세액 불공제인가요?

A. 불공제 대상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이므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은 이 규정의 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내 차량이 해당하는지는 자동차등록증의 차종과 개별소비세법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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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국세청 · 홈택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 이 글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 차량 종류, 거래 내용과 증빙 상태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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