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1억 400만 원 기준과 적용 시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은 1년(1월 1일~12월 31일)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관할 세무서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주며,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 방식이 달라지므로 전환 전에 재고와 거래처 대응을 준비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출이 늘어 간이과세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영업자, 세무서에서 과세유형 전환 통지를 받은 분, 거래처 때문에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바꿀지 고민하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전환 기준과 적용 시기, 전환 연도의 신고 일정, 재고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 포기 제도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 원이고, 광업·제조업·도매업 등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새로 겸영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 전환되는 해에는 1월 1일~6월 30일이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이 되어,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신고합니다.
  • 전환 당시 재고품·건설 중인 자산·일정 감가상각자산은 신고하면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이 기준에 못 미쳐도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3년간 간이과세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부가가치세법·같은 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실제 전환 여부와 시기는 관할 세무서의 통지와 사업자등록증 정정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그래서 1년 공급대가가 이 금액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전환 사유기준근거
일반 업종 매출 증가1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이상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해당 업종 1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법 제61조 제1항 제3호
간이과세 배제 업종 신규 겸영광업,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등 겸영 시작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4항
일반과세 사업장 신규 개설일반과세자 사업장을 새로 열면 다음 과세기간부터시행령 제110조 제8항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해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기준과 비교하며,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예를 들어 9월에 개업해 4개월 동안 공급대가가 4,000만 원이었다면 12개월 환산액은 1억 2,000만 원이 되어 기준을 넘습니다.

일반과세자 전환 적용 시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기간은 1년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
신규 사업자는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전환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전환되는 해의 신고 일정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원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지만,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이 있는 해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제2호).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67조 제1항), 이 기간분은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신고합니다.
7월 1일 이후분은 일반과세자의 제2기(7월 1일~12월 31일)로 신고하며, 일반과세자 신고 방식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후 달라지는 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후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과 증빙 발급 의무가 함께 바뀝니다.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 공제세금계산서 등 수취분 공급대가의 0.5%공제 대상 매입세액 전액
과세기간1년(1월 1일~12월 31일)1기(1~6월)·2기(7~12월)
증빙 발급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등은 영수증 발급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은 영수증 발급 가능
납부의무 면제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면제해당 없음

근거는 간이과세자 계산과 공제가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영수증 발급이 제36조, 납부의무 면제가 제69조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이 적어도 납부의무 면제가 없으므로, 매입 증빙을 잘 챙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세 부담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4조 제1항).
이를 받으려면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해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대상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상품, 제품(반제품·재공품 포함), 재료(부재료 포함), 건설 중인 자산, 그리고 건물·구축물은 취득 후 10년 이내,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취득 후 2년 이내의 것입니다(같은 항).
재고품의 재고매입세액은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구분계산
계산식재고금액 × 10/110 × (1 − 0.5% × 110/10)
재고금액 1,100만 원(부가세 포함)인 경우11,000,000원 × 10/110 = 1,000,000원
공제 비율 반영1,000,000원 × (1 − 0.055) = 945,000원

재고금액은 장부나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취득가액(부가가치세 포함)이므로(같은 조 제2항), 증빙이 없는 재고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간이과세 포기와 재적용

매출이 기준에 못 미쳐도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매입세액 환급을 받고 싶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내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 시행령 제116조 제1항), 신고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 과세기간이 시작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포기 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3항).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포기 당시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했던 사업자는 그 전에도 재적용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시행령 제116조 제3항).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사례

매출이 늘어 전환 통지를 받은 카페

2025년 1년 공급대가가 1억 1,000만 원이었던 간이과세자 카페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대상이 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1월~6월분은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면서 재고품등 신고서를 함께 내고, 7월~12월분은 일반과세자 제2기로 신고합니다.
원두, 컵 같은 재고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미리 정리해 두면 재고매입세액 계산이 수월합니다.

거래처 요청으로 간이과세를 포기한 소매 사업자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간이과세자가 사업자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받아 간이과세를 포기했다면, 포기 신고 다음 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3년간 간이과세로 돌아올 수 없으므로, 매출 규모와 매입 구조를 따져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급대가 1억 400만 원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A.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말하므로,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을 모두 더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매출 집계 방법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Q2. 매출이 다시 줄면 간이과세자로 돌아가나요?

A. 1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에 못 미치는 해가 생기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다시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
다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계속 겸영하거나 간이과세를 포기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Q3. 수정신고로 매출이 늘어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수정신고나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해당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 되면, 시행령이 정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7항).
수정신고 방법은 부가세 수정신고 방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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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국세청 · 홈택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 이 글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 사업장 수, 신고 이력에 따라 전환 시기와 재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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