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기능사 취득방법은 응시자격 제한 없이 필기와 작업형 실기에 합격하는 순서입니다. 승강기기능사는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다루는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등급 종목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Q-Net 승강기기능사 종목 기본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합격률·연봉·준비 기간은 공식 근거를 확인하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승강기기능사 취득방법 핵심 요약
- 응시자격: 기능사 등급은 제한이 없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 시험과목: 필기 「승강기 설치, 유지관리, 안전관리」, 실기 「승강기 설치 및 유지관리 실무」입니다(시행규칙 별표 8).
- 합격 기준: 필기·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0조①·③).
- 실기: 와이어로프 작업과 승강기 운전제어회로 구성을 작업형으로 평가합니다(Q-Net 출제경향).
- 법령상 쓰임: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자체점검 담당자, 유지관리업 기술인력 기준에 승강기 기능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경력·교육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응시자격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 기능사 등급은 응시자격이 「제한 없음」입니다. 학력·나이·경력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종목의 상위 등급인 승강기산업기사는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기능사 등급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했거나, 관련학과 2년제·3년제 전문대 졸업(예정) 등 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4의2).
승강기기능사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 구분 | 필기 | 실기 |
|---|---|---|
| 과목 | 승강기 설치, 유지관리, 안전관리 | 승강기 설치 및 유지관리 실무 |
| 방법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작업형(3시간 30분 정도) |
| 합격 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근거: 과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2027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별표 8의2도 같음), 검정 방법은 시행령 별표 4와 Q-Net 종목 기본정보(문항 수·시간), 합격 기준은 시행령 제20조①·③입니다.
기능사 필기는 과목을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치릅니다(시행규칙 제8조①). 그래서 과목별 과락 없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작업형 실기를 주관식 필기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시행규칙 별표 9)에는 승강기산업기사·승강기기사만 있고 승강기기능사는 없습니다. 기능사 실기는 직접 작업하는 방식입니다.
실기 준비 전 확인할 점
Q-Net 승강기기능사 종목 안내에 적힌 실기 정보입니다.
- 출제 경향: 와이어로프 작업과 승강기의 운전제어회로를 구성합니다.
- 주요 장비: 니퍼, 드라이버, 망치(나무·고무), 와이어로프 및 소켓 등입니다. 시험장은 실내입니다.
- 보호구: 면장갑, 운동화입니다. 보호구 착용·정리정돈·안전사항이 채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개문제·지참공구: 공개문제는 Q-Net 고객지원 공지사항·자료실에 있으며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수험자 지참공구 목록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실기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않거나, 주요 직무 내용이라고 고지한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거나, 장비 조작 미숙으로 위해 우려가 있다고 시험위원 전원이 판단하면 득점과 관계없이 불합격입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3조).
취득 절차
- 필기 원서접수: Q-Net에서 접수합니다. 기능사는 응시자격 서류가 없습니다.
- 필기시험: 객관식 60문항에 응시합니다.
- 필기 합격 발표: 필기에 합격해야 실기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④).
- 실기 원서접수와 실기시험: 작업형으로 승강기 설치 및 유지관리 실무를 평가합니다.
- 최종 합격과 자격증 발급: 실기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발급 신청은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서류로 합니다(시행규칙 제29조).
필기가 면제되는 경우
- 필기 합격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같은 종목 필기 면제.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이면 그다음 필기 1회 면제(시행령 제21조①).
-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1,200시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70% 이상을 이수하면 동일·유사 직무분야 기능사 1개 종목의 필기를 2년간 면제(시행령 제16조②3호, 시행규칙 제18조).
취득 후 법령상 쓰임: 승강기 안전관리법 기준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은 승강기기능사를 여러 자리의 자격 기준에 넣고 있습니다. 대부분 실무경력과 교육 이수가 함께 붙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구분 | 기준 | 근거 |
|---|---|---|
| 안전관리자 | 다중이용 건축물 승강기: 승강기 기능사 이상 자격(다른 요건으로도 가능) | 시행규칙 별표 9 |
| 자체점검 | 기능사 취득 후 승강기 실무경력 4개월 이상 + 직무교육 이수 | 시행령 제28조① |
| 고속 점검 | 초속 4m 초과 승강기: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이상 + 직무교육 | 시행령 제28조② |
| 유지관리 일반 | 유지관리업 일반기술인력. 중저속: 기능사 + 실무경력 4개월 이상, 고속: 7년 이상(기술교육 이수) | 시행령 별표 8 |
| 유지관리 책임 | 유지관리업 책임기술인력: 기능사 + 실무경력 9년 이상(기술교육 이수) | 시행령 별표 8 |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기능사 외에도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 관련 학과 전문학사 이상, 6개월 이상 실무경력, 고시된 기본교육 이수 중 하나면 됩니다. 기계·전기 계열은 전기기능사 취득방법도 참고하세요.
자격 취득과 선임·등록은 다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승강기 관리주체가 선임하고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합니다(법 제29조①③, 시행규칙 제50조).
- 승강기관리교육: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3개월 이내 신규교육, 이후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습니다. 신규교육은 1~2일입니다(시행규칙 제52조·별표 10).
- 경력 신고: 승강기 기능사를 취득하고 유지관리·자체점검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근무처·경력·자격을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51조, 시행령 별표 9).
- 기술교육·직무교육: 각 28시간, 주기 3년이며, 출석 90% 이상과 60점 이상이어야 수료합니다(시행규칙 제73조·별표 13).
자격증만으로 바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점검이나 유지관리업 기술인력으로 일하려면 실무경력과 교육 이수 조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실제 채용 조건은 채용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상황별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 가상 예시 1: 승강기기능사를 막 취득한 사람이 중저속 승강기 자체점검을 맡으려면 승강기 실무경력 4개월 이상과 직무교육 이수가 더 필요합니다(시행령 제28조①3호).
- 가상 예시 2: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경우, 선임 후 3개월 안에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2조②).
- 가상 예시 3: 전기기능사만 있는 사람도 다중이용 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기계·전기·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에 해당합니다(시행규칙 별표 9).
준비 전 체크리스트
- Q-Net에서 이번 회차 필기·실기 접수 기간을 확인했나요?
- Q-Net 공지사항·자료실에서 공개문제와 지참공구 목록을 확인했나요?
- 취득 후 일하려는 자리에 필요한 실무경력·교육 조건을 확인했나요?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들을 수 있는 훈련과정을 찾아봤나요?
채용공고에서 자격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격증 채용공고 찾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다른 자격증도 함께 비교해 보고 싶다면 리빙팁 자격증 찾기 도구를 이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승강기기능사는 전공이 없어도 응시할 수 있나요?
네. 기능사 등급은 응시자격 제한이 없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Q. 실기시험은 어떤 방식인가요?
작업형이며 Q-Net 안내 기준 3시간 30분 정도입니다. 와이어로프 작업과 승강기 운전제어회로 구성을 평가합니다. 공개문제는 Q-Net 공지사항·자료실에서 확인하세요.
Q. 승강기기능사가 있으면 바로 승강기 점검을 할 수 있나요?
자체점검 담당자는 승강기 기능사 취득 후 승강기 실무경력 4개월 이상이고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초속 4m를 넘는 고속 승강기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이 필요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
Q.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되려면 승강기기능사가 꼭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기능사 이상 외에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 관련 학과 전문학사, 6개월 이상 실무경력, 기본교육 이수 중 하나를 갖추면 됩니다(시행규칙 별표 9). 선임은 관리주체가 합니다.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회차마다 공고되므로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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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 기능사·산업기사·기사 기준 차이
참고 이 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16조·제20조·제21조·별표 4·별표 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8조·제23조·제29조·별표 8·별표 8의2·별표 9,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29조·제31조·제39조·제51조·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3조·제43조·별표 8·별표 9,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제52조·제73조·별표 9·별표 10·별표 13, Q-Net 승강기기능사 종목 기본정보(모두 2026년 10월 12일 조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