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올해 상반기분 소득세를 미리 내는 제도로, 세무서가 직전 연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하고 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11월 중 중간예납추계액을 직접 신고해 세액을 줄일 수 있고, 미리 낸 세금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차감되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과 납부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 올해 매출이 줄어 고지 금액이 부담스러운 분, 작년에 사업을 시작해 처음 중간예납을 내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대상과 제외 대상, 세액 계산, 추계액 신고, 분할납부, 확정신고 때의 정산과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월 1일~6월 30일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해서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냅니다.
- 세무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발급하며,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과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중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빠집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집니다.
| 구분 | 중간예납 여부 | 근거 |
|---|---|---|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부터 사업) | 대상 |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
|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 제외 | 같은 항 괄호 |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 |
|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제외 | 같은 조 제2호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 제외 | 같은 조 제3호의2 |
직장인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며, 3.3% 원천징수 프리랜서도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에 따라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과 고지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이며, 1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로 낸 세액(가산세 포함)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7항).
경정청구로 세액이 줄어든 결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반영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고지서 발급 | 11월 1일~11월 15일 |
| 납부 기한 | 11월 30일 |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 소액 부징수 |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 때 낸 세금 등이 300만 원이고 환급이 없었다면,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 금액 대신 직접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이렇게 신고하면 세무서가 고지한 중간예납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며(같은 조 제4항), 신고와 함께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추계액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해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2로 나누고, 상반기 감면·공제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8항).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가 경정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9항) 상반기 장부를 근거로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가 의무인 경우
직전 연도 납부세액이 없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11월 중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5항).
중간예납 분할납부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 납부할 세액 |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
|---|---|
|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넘는 금액 |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에 따른 것입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은 부분 중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세무서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그 금액의 고지서를 다시 발급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2항).
다음 해 확정신고 때 정산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1호).
그래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이 아니라 1년 세금 일부를 미리 내는 것이며, 연간 결정세액보다 많이 냈다면 확정신고에서 환급으로 정산됩니다.
확정신고 절차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확인 순서
- 11월 초 홈택스나 우편으로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고지 금액이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절반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장부로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해 30%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지 금액으로 낼지, 추계액을 신고할지 정합니다.
- 1천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 가능 금액을 확인합니다.
-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사례
매출이 비슷한 음식점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400만 원을 낸 음식점 사업자 G씨는 2026년 11월 초에 200만 원의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게 되고,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이 200만 원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빠집니다.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어든 사업자
H씨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600만 원이었지만 2026년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상반기 장부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 600만 원의 30%인 180만 원에 못 미친다면, 고지된 300만 원 대신 11월 중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괜찮나요?
A.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으므로 고지서가 없을 수 있고,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다면 추계액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확인하세요.
Q2. 중간예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분할납부할 수 있는 부분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음 해 1월에 다시 고지됩니다.
Q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같은 것인가요?
A.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제도이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소득세에 관한 제도로 서로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일정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관련 글
공식 확인처
국세청 · 홈택스 · 소득세법 제65조 · 소득세법 제77조 · 소득세법 제8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 이 글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고지 대상과 금액, 추계액 계산은 소득 구성과 장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