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사업주 부담은 직원을 한 명이라도 쓰면 생깁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모두 냅니다.
다만 짧게 일하는 근로자 등은 보험별로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보험마다 가입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2026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 2026년 핵심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75%씩 근로자·사업주 각각 부담(2026년,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제4조)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7.19%를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시행령 제44조, 법 제76조)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비율을 곱해 산정, 건강보험과 같이 절반씩
- 고용보험: 실업급여 1.8%를 절반씩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150명 미만)는 사업주만
- 산재보험: 업종별 보험료율, 사업주 전액 부담
4대보험 사업주 부담 보험료율 한눈에
| 보험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근거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75% | 기준소득월액의 4.75% | 국민연금법 부칙(제20903호) 제4조제1항 |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95% | 보수월액의 3.595%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시행령 제44조제1항(1만분의 71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의 절반 | 같은 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1조, 시행령 제4조(100만분의 9,448) |
| 고용보험(실업급여) | 보수의 0.9% | 보수의 0.9% |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2항·제4항, 시행령 제12조(1천분의 18)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없음 | 150명 미만 0.25%, 규모별 0.45~0.85%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전액 |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7년 5.0%(각각)부터 매년 0.25%포인트씩 올라 2033년부터 6.5%(각각)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부칙 제4조).
보험별 가입 기준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을 계산하기 전에 직원이 보험별로 가입 대상인지부터 봅니다. 기준이 보험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준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입니다(시행령 제19조제1항).
-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법 제8조제1항).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인 사람 등은 포함됩니다(시행령 제2조제4호).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 기한 근로자는 제외되지만,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고시 금액 이상 소득이 있으면 포함됩니다(시행령 제2조제1호).
건강보험 가입 기준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법 제6조제2항).
-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됩니다(법 제6조제2항, 시행령 제9조).
- 근로자가 없거나 제외 대상 근로자만 쓰는 사업장의 사업주도 직장가입자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9조제4호).
고용보험 가입 기준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시간과 관계없이 적용 대상입니다(시행령 제3조제2항).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습니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3항).
- 사업주 본인은 근로자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보수(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공포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준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2027년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기준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가구 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등은 제외됩니다(시행령 제2조제1항).
4대보험 사업주 부담 계산 예시
예시: 상시근로자 10명 사업장, 월 보수 300만 원인 직원 1명(보수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범위 안이라고 가정).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라 제외했습니다.
|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4.75% | 142,5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7.19% ÷ 2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건강보험료 215,700원 × 0.1314 ÷ 2) | 약 14,171원 | 약 14,171원 |
|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 27,000원 | 27,000원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없음 | 7,500원 |
| 합계(산재 제외) | 약 291,521원 | 약 299,021원 |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보수에 넣는 항목,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비율 0.1314는 시행령의 장기요양보험료율(100만분의 9,448)을 건강보험료율(1만분의 719)로 나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직원 채용 후 가입 신고 기한
| 보험 | 신고 기한 | 근거 |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 취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취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먼저 요구하면 지체 없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건강보험료는 자격을 얻은 달의 다음 달부터 걷습니다. 매월 1일에 자격을 얻으면 그 달부터 걷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퇴사 때 상실 신고는 직원 퇴사 처리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사업주 부담을 줄이는 지원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비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신고 화면에서 확인할 사항
아래 사항은 고시·화면이 바뀔 수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금액(보건복지부 고시)
- 국민연금 단시간·일용근로자 포함 기준이 되는 고시 소득 금액
- 우리 사업장 업종의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 4대보험을 한 번에 신고하는 화면과 입력 항목
4대보험 사업주 부담 자주 묻는 질문
직원 1명만 써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국민연금은 1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 당연적용 대상이고,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도 법인이 아닌 소규모 농림어업 사업 등 일부를 빼면 근로자 수로 적용을 가르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등은 보험별로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대상인가요?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면 적용됩니다.
사업주 본인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나요?
가입 대상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면 사업주도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근로자가 없거나 제외 대상 근로자만 쓰면 사업주는 직장가입자에서 빠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제4호).
2027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사업장가입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이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5.0%가 됩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제4조).
관련 글
출처: 「국민연금법」 제8조·제88조,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9조, 시행규칙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8조·제69조·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026년 10월 12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