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공제·부녀자공제 조건|연 100만·50만 원과 중복 적용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나 입양자를 키우면 성별과 소득에 관계없이 연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이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 연 50만 원을 공제하며, 두 공제에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공제 100만 원만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혼·사별 후 혼자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 맞벌이 여성으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 중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의 조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기준, 두 공제가 겹칠 때 적용 방법, 판정 기준일과 서류, 계산 예시와 FAQ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으면 연 100만 원을 공제하며, 남녀 모두 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이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 연 50만 원을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여성은 총급여 약 4,147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에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공제만 적용합니다.
  • 배우자 유무와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로 판단합니다.
※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소득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초 정산)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한부모공제 조건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으면 연 100만 원을 추가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6호).

요건내용
배우자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없음(이혼, 사별, 미혼 등)
자녀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음(20세 이하이고 소득 요건 충족, 장애인 자녀는 나이 무관)
성별제한 없음(아빠 한부모도 대상)
소득본인 소득 기준 없음
금액연 100만 원(소득공제)

한부모공제는 그 자녀를 본인이 기본공제로 올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기본공제 요건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서 확인하세요.

부녀자공제 조건

해당 거주자가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연 50만 원을 추가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

유형요건
배우자가 있는 여성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여성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이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배우자의 소득이나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 종합소득금액만 3천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지 않은 맞벌이 여성도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은 총급여로 얼마일까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47조).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부녀자공제 소득 요건
3,500만 원750만 원 + 2,000만 원 × 15% = 1,050만 원2,450만 원충족
4,000만 원750만 원 + 2,500만 원 × 15% = 1,125만 원2,875만 원충족
약 4,147만 원750만 원 + 약 2,647만 원 × 15% = 약 1,147만 원약 3,000만 원경계
4,500만 원750만 원 + 3,000만 원 × 15% = 1,200만 원3,300만 원초과

근로소득 외에 사업·이자·배당 등 종합소득이 있으면 모두 더한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가 겹칠 때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리면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단서).

상황적용 공제
배우자 없는 여성, 기본공제 자녀 있음한부모공제 100만 원(부녀자공제 중복 불가)
배우자 없는 여성, 자녀 없이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주(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부녀자공제 50만 원
배우자 있는 여성(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부녀자공제 50만 원
배우자 없는 남성, 기본공제 자녀 있음한부모공제 100만 원

판정 기준일과 제출 서류

배우자 유무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그래서 연중에 이혼해 12월 31일에 배우자가 없다면 그해부터 한부모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공제신고를 할 때는 회사에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한부모공제·부녀자공제 계산 예시

이혼 후 자녀 2명을 키우는 여성

Y씨는 총급여 3,500만 원이고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없으며 10세·13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립니다.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 요건을 모두 갖췄지만 한부모공제 100만 원만 적용합니다. Y씨의 과세표준이 세율 15% 구간이라면 한부모공제로 줄어드는 소득세는 약 15만 원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총급여 4천만 원인 맞벌이 여성

Z씨는 총급여 4천만 원(근로소득금액 2,875만 원)이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므로 부녀자공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 15% 구간이라면 줄어드는 소득세는 약 7만 5천 원입니다.

한부모공제·부녀자공제 확인 순서

  1.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지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합니다.
  2. 배우자가 없다면 기본공제로 올린 자녀나 입양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한부모공제입니다.
  3. 자녀가 없고 여성이라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4.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본인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5. 두 공제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한부모공제만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빠 혼자 아이를 키워도 한부모공제를 받나요?

A. 한부모공제는 성별 제한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자녀를 전 배우자가 기본공제로 올리면 한부모공제는?

A. 한부모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어야 하므로, 자녀를 본인이 기본공제로 올리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공제를 누가 받을지는 맞벌이 연말정산 공제 배분의 중복 공제 기준도 참고하세요.

Q3. 총급여가 5천만 원인 여성도 부녀자공제를 받나요?

A. 총급여 5천만 원이면 근로소득금액이 3,775만 원(5천만 원 − 근로소득공제 1,225만 원)이라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을 넘으므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공제는 소득 기준이 없으므로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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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국세청 · 홈택스 · 소득세법 제5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 소득세법 제47조

※ 이 글은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배우자 유무와 세대 구성은 서류로 판단하므로 주민등록표 등본과 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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