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투자 세금 정리|이자는 과세, 매매차익은 왜 비과세일까

채권 투자 세금은 한 줄로 요약하면 이자에는 세금이 붙고, 매매차익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입니다. 채권 이자는 예금 이자처럼 15.4%를 떼고 들어오지만, 금리가 내려 채권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서 남긴 차익은 소득세법이 정한 과세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자 지급일 전에 채권을 사고팔면 이자 세금은 누가 낼까요? 그리고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은 왜 세금 이야기에 자주 나올까요? 채권 이자와 매매차익의 과세 구조, 중도 매매 때 보유기간 이자 계산, 저쿠폰 채권의 세금 구조를 가정 숫자 예시와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지방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 개인 거주자가 일반 위탁 계좌로 국내 채권을 직접 사고파는 경우 기준이며, 채권형 ETF·펀드, 해외 채권, 전환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 ISA·연금계좌는 다루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국채·지방채·회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①1·2)
  • 이자소득 원천징수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일반 채권을 팔아 남긴 매매차익은 양도소득 과세 대상 목록(제94조)에 없음 → 소득세 과세 대상 아님
  • 이자 지급일 전에 사고팔면, 이자를 각자 보유한 일수만큼 나눠 각자의 이자소득으로 과세(제46조, 시행령 제193조의2)
  • 과세되는 이자는 표면이자율(발행 때 할인·할증 반영)로 계산 → 시장에서 싸게 사서 생긴 가격 차이는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음
  • 채권 이자도 예금 이자·배당과 합쳐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제14조③6)
  • 채권형 ETF는 과세 방식이 다름 → ETF 종류별 세금 정리

채권 이자는 왜 15.4%를 뗄까

소득세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제16조①1·2). 은행 예금 이자와 같은 이자소득이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율도 14%로 같습니다(제129조①1라).

여기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빠집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그래서 채권 이자 100만원을 받으면 소득세 14만원과 지방소득세 1만4천원, 합계 15만4천원을 떼고 84만6천원이 들어옵니다.

구분세율근거
이자소득세(소득세)14%소득세법 제129조①1라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이자의 1.4%)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합계15.4%

이자소득으로 보는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경우처리
처음부터 액면보다 싸게 발행한 채권(할인채)의 할인액이자소득(제16조①1·2의 할인액)
국채를 원금과 이자로 분리한 경우 각각의 할인액국채 할인액으로 이자소득
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 증가분이자소득에 포함
국채 등을 통합발행할 때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이자·할인액에 포함하지 않음

채권 매매차익은 왜 비과세일까

우리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 소득을 법에 하나씩 적어 두는 방식입니다. 개인이 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 가운데 소득세가 붙는 것은 양도소득 범위(제94조①)에 적힌 것뿐입니다.

제94조①에 적힌 양도소득일반 채권 해당 여부
1호 토지·건물아님
2호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님
3호 주식등(상장주식은 대주주·장외거래 등만)아님
4호 기타자산(영업권·회원권 등)아님
5호 파생상품등아님(시행령 제159조의2의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목록에 일반 채권 없음)
6호 신탁 수익권아님

일반 채권을 판 차익은 이 목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 채권가격이 오른 뒤 팔아서 남긴 이익에는 소득세(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현행 소득세법 기준으로 개인의 일반 채권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제16조)에도, 양도소득(제94조)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세요.

비과세인 것은 “매매차익”입니다. 채권을 들고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는 중간에 팔더라도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바로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가격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는 채권금리와 채권가격은 왜 반대로 움직일까?에서 숫자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매매차익이 비과세라고 해서 가격이 떨어질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사고팔면 이자 세금은 누가 낼까

채권 이자는 보통 정해진 이자 지급일에 그날 채권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자 지급일 전에 채권을 팔았다면, 판 사람이 들고 있던 기간의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법은 채권을 팔거나 이자를 받을 때 각자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그 사람의 이자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46조①). 흔히 “경과이자”라고 부르는 부분이 이것이고, 법에서는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고 합니다.

항목법령 내용
보유 기간 계산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 다음 날부터 매도일(또는 이자 지급일)까지 일수로 계산(시행령 제193조의2②)
이자 계산 방식그 기간에 약정된 이자 계산 방식대로, 표면이자율(발행 때 할인율은 더하고 할증률은 뺌)을 적용(시행령 제193조의2③)
원천징수 시점이자 지급일 또는 채권을 발행법인·법인에 매도한 날(제133조의2①, 시행령 제193조의2①⑤). 법인에 매도를 위탁·중개시킨 경우 실제 매도된 날이 매도일(시행령 제193조의2②)
보유 기간 입증금융회사 계좌로 거래하면 금융회사 전산·통장 원장으로 확인(시행령 제102조⑧1)

가정 숫자로 보기

채권 중도 매매 때 보유기간별로 이자와 세금을 나누는 예시 타임라인

아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채권의 이자 지급 주기, 일수 계산, 끝수 처리는 채권마다 다릅니다.

  • 액면 1,000만원, 표면이자율 연 3%, 1년에 한 번 이자 30만원 지급
  • 이자 계산기간 365일, 발행 때 할인·할증 없음
  • A가 이 기간 중 73일을 보유하고 B에게 매도, B는 나머지 292일을 보유하고 이자 지급일에 이자를 받음
구분보유 일수보유기간 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세금 합계
A(중간에 매도)73일60,000원8,400원840원9,240원
B(이자 지급일 보유)292일240,000원33,600원3,360원36,960원
합계365일300,000원42,000원4,200원46,200원

계산: 30만원 × 73/365 = 6만원, 30만원 × 292/365 = 24만원. 두 사람 세금을 합치면 30만원 × 15.4% = 4만6,200원과 같습니다.

이자 30만원은 이자 지급일에 B가 모두 받지만, 세금은 B가 30만원 전체에 대해 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보유한 기간만큼 나눠 냅니다. 법은 채권을 법인에 매도하는 날이나 이자 지급일을 원천징수하는 때로 정하고, 보유 기간의 시작을 직전 원천징수일로 잡습니다(제133조의2①, 시행령 제193조의2②⑤).

실제 거래에서 원천징수가 체결 화면·거래내역에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거래하는 증권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령상 구조만 설명합니다.

저쿠폰 채권은 세금이 왜 다를까

과세되는 이자는 시행령 제193조의2③의 계산식대로 표면이자율(발행 때 할인율은 더하고 할증률은 뺀 율)로 계산합니다. 내가 시장에서 산 가격은 이 계산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면이자율이 낮아 시장에서 액면보다 싸게 거래되는 채권(흔히 저쿠폰 채권)은, 같은 세전 수익이라도 과세되는 이자 부분이 작고 가격 차이 부분이 큽니다. 가격 차이는 앞에서 본 것처럼 소득세 과세 대상 목록에 없습니다.

아래는 두 채권의 세전 수익이 같다고 가정한 단순 비교입니다.

  • 두 채권 모두 액면 1,000만원, 남은 만기 1년, 만기에 이자 1회와 원금 지급
  • 두 채권 모두 액면 그대로 발행(발행 때 할인·할증 없음), 직전 이자 지급일 직후에 매수해 만기까지 보유
  • 신용위험·수수료·호가 차이는 빼고 계산
구분표면금리 낮은 채권표면금리 높은 채권
표면이자율연 1%연 6%
매수 가격(가정)950만원1,000만원
만기에 받는 돈원금 1,000만원 + 이자 10만원원금 1,000만원 + 이자 60만원
세전 수익60만원(가격 차이 50만원 + 이자 10만원)60만원(이자 60만원)
과세되는 이자10만원60만원
세금(15.4%)15,400원92,400원
세후 수익584,600원507,600원

세전 수익이 같아도 세금이 7만7천원 차이 나는 것은, 과세 대상이 표면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표는 세금 구조만 보여 주는 가정입니다.

실제 매수 가격은 시장금리, 남은 만기, 발행자 신용에 따라 계속 바뀌고, 만기 전에 팔면 가격이 매수가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만 보고 채권을 고르기보다 만기, 신용위험, 중도 매도 가능성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인채처럼 처음부터 액면보다 싸게 발행된 채권은 “발행 때 할인율”이 이자에 더해져 과세됩니다. 저쿠폰 효과는 발행 뒤 시장에서 가격이 내려가 생긴 차이에만 해당하므로, 매수 전 채권의 발행 조건과 예상 과세 금액을 증권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금융소득 2,000만원에 채권 이자도 들어갈까

들어갑니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한 해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고,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③6).

금융소득에 합산합산하지 않음
채권 이자·할인액(중도 매도 때의 보유기간 이자 포함)일반 채권 매매차익(과세 대상 소득이 아님)
예금·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과세되는 ETF 분배금·매도 이익

채권 이자가 많거나 예금 만기·배당이 한 해에 몰리면 합계가 2,000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넘었을 때 세금 계산 방식은 주식 배당금 세금은 얼마일까?의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채권 직접투자와 채권형 ETF는 세금이 다르다

채권을 직접 사면 이 글처럼 이자는 이자소득,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 아님으로 나뉩니다. 반면 국내에 상장된 채권형 ETF는 분배금과 매도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조라 계산이 다릅니다.

구분이자·분배금팔 때 차익
채권 직접투자이자소득 15.4%소득세 과세 대상 아님
국내 상장 채권형 ETF배당소득배당소득으로 과세

채권형 ETF의 과세 금액 계산은 ETF 종류별 세금 정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채권·ETF·배당 세금 글을 한곳에서 이어 보세요.투자 가이드 모음 →

자주 묻는 질문

Q1. 채권 투자하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국내 채권 이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①1라, 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일반 채권을 팔아 남긴 매매차익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Q2. 채권 매매차익은 왜 세금이 없나요?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자산을 제94조①에 열거하는데, 일반 채권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이자소득 범위(제16조)도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만 정하고 있어, 이자를 뺀 가격 차이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Q3. 이자 지급일 전에 채권을 팔면 이자 세금은 누가 내나요?

각자 보유한 일수만큼 나눠 냅니다. 판 사람은 자기가 보유한 기간의 이자 상당액이, 이자 지급일에 보유한 사람은 자기 보유 기간분이 각자의 이자소득이 됩니다(소득세법 제46조①, 시행령 제193조의2). 원천징수가 실제로 어느 거래에서 표시되는지는 거래하는 증권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4. 경과이자는 세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흔히 경과이자라고 부르는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은 채권을 팔 때도 이자소득으로 봅니다(제46조①). 비과세인 것은 이자를 뺀 가격 차이 부분입니다.

Q5. 저쿠폰 채권은 세금이 적나요?

과세되는 이자가 표면이자율 기준으로 계산되므로(시행령 제193조의2③), 같은 세전 수익이라면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의 과세 대상 이자가 더 작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익은 매수 가격, 만기, 신용위험에 따라 달라지고, 할인 발행된 채권의 할인액은 이자로 과세됩니다.

Q6. 채권 이자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채권 이자는 예금 이자·배당과 합쳐 한 해 2,000만원 기준을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③6).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라 합산하지 않습니다.

Q7. 채권형 ETF도 매매차익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국내 상장 채권형 ETF의 매도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TF 종류별 세금 글을 참고하세요.

결론

채권 투자 세금은 “이자는 과세, 매매차익은 비과세”로 정리됩니다. 이자는 15.4%를 원천징수하고, 이자 지급일 전에 사고팔면 각자 보유한 기간만큼 나눠 과세하며, 과세되는 이자는 표면이자율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채권을 사기 전에는 표면이자율과 발행 조건, 한 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 가까운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세금 구조와 함께 가격 변동과 신용위험도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채권 투자나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채권의 과세 금액은 발행 조건에 따라 다르니, 거래 전 증권사 안내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다음에 읽을 글: 채권금리와 채권가격은 왜 반대로 움직일까? · ETF 종류별 세금 정리|국내 주식형·해외형·채권형·원자재형 · 주식 배당금 세금은 얼마일까?|15.4% 원천징수,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

공식 근거(일반 텍스트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제16조·제46조·제94조·제129조·제133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02조·제159조의2·제193조의2, 지방세법 제103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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