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신고는 첫 출근일부터 기한이 시작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써서 내주고,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고, 월급을 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처음 직원을 뽑는 사업장은 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도 따로 해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기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직원 채용 신고, 핵심만
- 근로계약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
- 첫 직원이면 사업장 성립 신고: 고용·산재 14일 이내, 건강보험 14일 이내, 국민연금 다음 달 15일까지
- 4대보험 취득 신고: 국민연금·고용보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 14일 이내
- 근로자 명부 작성(제41조), 최저임금 게시 등 주지(최저임금법 제11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소득세법 제128조)
직원 채용 신고 기한 한눈에
| 할 일 | 기한 | 근거 |
|---|---|---|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 근로계약을 맺을 때 | 근로기준법 제17조 |
|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첫 직원) |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 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1항 |
|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첫 직원) | 적용 사업장이 된 때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첫 직원) | 해당하게 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취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먼저 요구하면 지체 없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 |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했으면 생략 가능 |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제7항 |
| 국민연금 자격취득 신고 | 취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납부 |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
1.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직원 채용 신고보다 먼저 할 일은 근로계약서입니다.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내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됩니다.
필수 기재사항과 단시간 근로자 계약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필수 기재사항에 정리했습니다.
2. 첫 직원이면 사업장 성립 신고
직원을 처음 뽑으면 근로자 개인 신고와 별도로 사업장 자체를 보험에 등록하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성립 신고(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1항).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 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적용신고서 제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국민연금: 1명 이상 근로자를 쓰면 당연적용사업장이 되고(시행령 제19조), 해당하게 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제출(시행규칙 제3조).
3. 4대보험 취득 신고
직원 채용 신고의 중심은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입니다. 보험마다 기한이 다르니 가장 짧은 건강보험 14일을 기준으로 함께 처리하면 놓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신고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산재보험: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면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취득 신고를 했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제7항).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신고서를 냅니다(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주 15시간 미만처럼 근로시간이 짧은 직원은 보험별로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보험별 가입 기준과 사업주 부담률은 4대보험 사업주 부담과 가입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명부와 최저임금 주지
- 근로자 명부: 사업장별로 작성하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업무 종류, 고용 연월일과 계약기간 등을 적습니다.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41조, 시행령 제20조). 사용기간 30일 미만 일용근로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조).
- 최저임금 주지: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1조).
- 서류 보존: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5. 월급 줄 때 원천징수
직원 채용 후 첫 월급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상시고용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제128조제2항).
직원 채용 신고 사례
사례: 혼자 운영하던 가게에서 10월 13일에 첫 직원(주 40시간)을 채용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써서 교부하고 근로자 명부를 만듭니다.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 신고와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는 14일 이내에 합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신고와 자격취득 신고, 고용보험 취득 신고는 11월 15일까지 합니다. 10월분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11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실제 신고 화면에서 확인할 사항
신고 화면과 서식은 바뀔 수 있어 아래 사항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 4대보험 사업장 성립과 자격취득을 한 번에 내는 화면과 입력 항목
-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승인 요건과 신청 시기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방법
직원 채용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 직원도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4대보험 신고 기한을 놓치면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제3항). 다른 보험은 각 공단에 확인하세요.
직원을 채용하면 사업자등록도 바꿔야 하나요?
직원 채용은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 목록(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없습니다. 정정 사유는 상호·업종·사업장 이전 등 법령에 정한 경우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원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지원이 있나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글
출처: 「근로기준법」 제17조·제41조·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1조, 「최저임금법」 제11조, 「고용보험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6조의10,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3조·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소득세법」 제12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026년 10월 13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