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굴착기 차이는 “어떤 장비를, 어떤 면허로 조종하느냐”에서 시작합니다. 지게차는 짐을 들어 옮기는 장비이고, 굴착기는 땅을 파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과 실기 내용이 다르고, 3톤 미만 면허의 조건도 조금 다릅니다.
두 자격은 모두 건설기계운전 분야 기능사입니다. 응시자격, 합격 기준, 합격 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는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종목이라 시험과 면허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과 Q-Net 종목 정보(2026년 10월 12일 조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시험 일정·응시료·합격률·급여는 쓰지 않았습니다.
지게차 굴착기 차이 한눈에 보기
| 구분 | 지게차 | 굴착기 |
|---|---|---|
| 자격명 | 지게차운전기능사 | 굴착기운전기능사 |
| 필기 과목 | 지게차 주행, 화물 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 | 굴착기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
| 실기 과목 | 지게차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 | 굴착기 조종 실무 |
| 실기 시간 | 작업형 4분 정도 | 작업형 6분 정도 |
| 면허 종류 | 지게차 / 3톤 미만의 지게차 | 굴착기 / 3톤 미만의 굴착기 |
| 3톤 기준 | 인양능력 | 자체중량 |
| 3톤 미만 조건 | 자동차운전면허 필요 | 별도 규정 없음 |
근거: 과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실기 시간은 Q-Net 종목 정보입니다. 면허 종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3톤 기준은 별표 20 비고 4, 자동차운전면허 조건은 시행규칙 제73조③입니다.
두 자격에서 같은 것
| 항목 | 내용 |
|---|---|
| 직무분야 | 둘 다 건설기계운전 분야 기능사(시행규칙 별표 8) |
| 응시자격 | 제한 없음(시행령 별표 4의2) |
| 필기 | 객관식 60문항, 60분(Q-Net) |
| 실기 | 작업형, 실외 시험장(Q-Net) |
| 합격 기준 | 필기·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 합격 후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따로 받아야 조종 가능 |
검정 방법(필기 객관식·실기 작업형)은 시행령 제14조②·별표 4, 합격 기준은 시행령 제20조①③에서 정합니다. 점수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장비 범위: 법령상 지게차와 굴착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두 장비의 범위를 이렇게 정합니다.
| 장비 | 법령상 범위(요지) |
|---|---|
|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중 도로가 아닌 곳에서만 운행하는 것과 농업기계는 제외 |
| 굴착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
지게차 실기 과목에 “도로주행”이 들어간 점도 차이입니다. 굴착기 실기 과목은 “굴착기 조종 실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기 코스와 채점 내용은 각 실기 글에서 Q-Net 공개문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면허 비교: 기능사 면허와 3톤 미만 교육 면허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①). 면허는 건설기계 종류별로 받습니다(같은 조 ②).
면허를 받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국가기술자격을 따고 적성검사에 합격하는 길(같은 조 ③), 그리고 소형건설기계는 지정 교육기관의 조종교육 이수로 기술자격을 대신하는 길(같은 조 ④)입니다. 3톤 미만 지게차와 3톤 미만 굴착기는 모두 소형건설기계에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73조②).
| 구분 | 지게차 | 굴착기 |
|---|---|---|
| 기능사 경로 | 지게차운전기능사 + 적성검사 → “지게차” 면허 | 굴착기운전기능사 + 적성검사 → “굴착기” 면허 |
| 교육 경로 | 3톤 미만 조종교육 이수 → “3톤 미만의 지게차” 면허 | 3톤 미만 조종교육 이수 → “3톤 미만의 굴착기” 면허 |
| 3톤 미만 조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맞는 자동차운전면허 소지 |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별도 조건 없음 |
| 교육 시간 | 이론 6시간 + 실습 6시간 | 이론 6시간 + 실습 6시간 |
3톤 미만 교육 내용은 두 장비가 같은 칸에 묶여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20). 이론은 건설기계기관·전기 및 작업장치 2시간, 유압 일반 2시간,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2시간이고 조종실습은 6시간입니다.
- 이론·실습 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셉니다(비고 3).
- 조종실습은 하루 4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비고 2).
- 3톤 미만 지게차·굴착기·로더 등 중 한 기종의 이론교육을 이수했거나 면허를 받았다면, 다른 기종의 이론교육은 면제됩니다(비고 5).
3톤 미만 면허로는 3톤 이상 장비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별표 21에서 “3톤 미만의 지게차”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장비는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미만의 굴착기” 면허는 3톤 미만의 굴착기뿐입니다. 장비 규격과 필요한 면허는 일하려는 현장에 먼저 확인하세요.
두 자격을 모두 준비할 때 순서와 주의
법령에 두 자격의 취득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각 종목은 아래 절차를 따로 밟습니다.
- 종목별 필기 접수·응시: 필기에 합격해야 그 종목 실기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④).
- 실기 준비: 해당 종목의 Q-Net 공개문제와 지참공구 목록을 확인합니다.
- 실기 접수·응시: 필기 합격일부터 2년 안이면 그 종목 필기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 최종 합격·자격증 발급
- 면허 신청: 신체검사서와 사진 등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71조①).
두 종목을 함께 준비할 때 확인할 점입니다.
- 필기 면제 2년은 종목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지게차 필기 합격이 굴착기 필기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 훈련과정 이수에 따른 필기 면제는 본인이 선택한 기능사 1개 종목에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6조②3, 시행규칙 제18조1).
- 이미 면허가 있는 사람이 종류를 추가할 때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함께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71조①3).
각 종목의 응시 절차와 면허 신청 서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방법과 굴착기운전기능사 취득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면허를 받은 뒤 의무: 두 장비 공통
| 항목 | 내용 |
|---|---|
| 결격사유 | 18세 미만 등은 면허를 받을 수 없음(법 제27조) |
| 적성검사 | 두 눈 동시 시력 0.7 이상·각 0.3 이상, 55데시벨 청취, 시각 150도 이상 등(시행규칙 제76조①) |
| 정기적성검사 |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시행규칙 제81조①) |
| 안전교육등 | 면허를 처음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해, 이후 3년마다(시행규칙 제83조③) |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았다면 정기적성검사 기간은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시행규칙 제81조②). 첫 안전교육등도 가장 최근에 받은 면허를 기준으로 합니다(제83조③1). 3톤 미만 지게차 면허가 있으면 정기적성검사 때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제81조②4).
자격·면허와 채용은 별개입니다. 기능사나 면허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일자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면허 종류와 장비 규격은 채용공고와 현장 조건으로 확인하세요. 공고 찾는 순서는 자격증 채용공고 찾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상황별 예시(가상)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상황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 상황 | 확인할 순서 |
|---|---|
| 창고·물류 일 지원 | 공고의 지게차 규격 확인 → 3톤 이상이면 지게차운전기능사, 3톤 미만이면 교육 면허도 가능. 교육 면허는 자동차운전면허 필요 |
| 소형 굴착기 작업 | 장비 자체중량 확인 → 3톤 미만이면 소형 조종교육 이수 면허, 그 이상이면 굴착기운전기능사 |
| 두 장비 모두 필요 | 종목별로 필기를 따로 접수하고 합격일 각각 기록. 3톤 미만 교육은 한 기종 이론 이수 후 다른 기종 이론 면제 여부 확인 |
준비 체크리스트
- 조종할 장비가 지게차인지 굴착기인지, 규격이 3톤 이상인지 확인했나요?
- 3톤 미만 지게차라면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나요?
- 종목별 필기 합격일과 면제 기간을 기록했나요?
- Q-Net에서 해당 종목 공개문제와 지참공구 목록을 받았나요?
- 시험 일정과 응시료를 Q-Net 공고에서 확인했나요?
응시자격과 시험 방식을 조건별로 비교하고 싶다면 리빙팁 자격증 찾기 도구를 이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게차와 굴착기 중 응시자격이 더 까다로운 쪽이 있나요?
없습니다. 둘 다 기능사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라 응시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Q. 지게차운전기능사가 있으면 굴착기도 조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건설기계 종류별로 받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②). 굴착기를 조종하려면 굴착기 면허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Q. 3톤 미만 굴착기도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가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조건은 3톤 미만 지게차에만 정해져 있습니다(제73조③, 별표 21 비고 2). 3톤 미만 굴착기에는 같은 조건이 없습니다.
Q. 3톤 미만 지게차 교육을 받았는데 굴착기 교육도 처음부터 다 받아야 하나요?
시행규칙 별표 20 비고 5에 따르면 한 기종의 이론교육을 이수했거나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기종의 이론교육은 면제됩니다. 조종실습 6시간은 해당 장비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기술자격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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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16조·제20조·제21조·별표 4·별표 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별표 8,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73조·제76조·제81조·제83조·별표 20·별표 21(2026년 10월 13일 조회), Q-Net 지게차운전기능사·굴착기운전기능사 종목 정보(2026년 10월 12일 조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