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자보호는 은행과 같은 법 체계로, 1인당·금융회사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저축은행에 둔 파킹통장도 예금이라 이 한도 안에서 보호되고, 같은 저축은행의 다른 예금과 원금·이자를 합쳐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한 저축은행에 1억원이 넘는 돈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축은행이 보호 대상인 근거, 2025년 9월에 바뀐 한도, 같은 곳과 다른 곳에 나눠 넣을 때의 차이, 저축은행 예금에 적용되는 세금 특례까지 가정 예시와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회사(제2조제1호카목)
- 보호 한도는 1인당·금융회사당 1억원(시행령 제18조⑦), 2025년 9월 1일 시행. 그 전에는 5천만원
- 원금과 이자를 합쳐 계산하고, 같은 저축은행의 여러 계좌는 합산(법 제2조제4호·제32조①)
- 이자는 약정 이자 전액이 아니라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보험금 계산에 들어감(시행령 제18조⑤)
- 서로 다른 저축은행에 나눠 넣으면 각각 1억원 한도가 적용됨
- 비과세종합저축은 저축은행도 취급할 수 있지만,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조특법 제89조의3)는 저축은행에 적용되지 않음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대상은 어디까지일까
저축은행 예금자보호의 출발점은 예금자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보호하는 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를 하나씩 정해 두는데,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카목). 저축은행은 예금과 적금을 받는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입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①3).
보호되는 돈은 저축은행이 계금·부금·예금·적금 등으로 조달한 금전입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 수시로 넣고 빼는 파킹통장도 예금이므로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 구분 | 법령 내용 |
|---|---|
| 보호 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법 제2조제1호카목) |
| 보호되는 예금등 | 계금·부금·예금·적금 등으로 조달한 금전(법 제2조제2호마목) |
| 보호되는 채권 | 원금·이자 등 예금등 채권(법 제2조제4호) |
| 계약 때 설명 | 보험관계 성립 여부와 보험금 한도를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함(법 제29조③④) |
가입할 때 금융회사는 그 상품이 예금보험 대상인지와 보호 한도를 설명하고, 서명·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29조③④). 상품설명서나 가입 화면의 예금자보호 안내 문구를 함께 확인하세요.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한도는 언제 1억원이 됐을까
현재 보험금 지급한도는 1억원입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⑦). 법률은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라고 정하고(법 제32조②), 시행령이 그 금액을 1억원으로 정했습니다.
| 시기 | 한도 | 근거 |
|---|---|---|
| 2025년 8월 31일까지 | 5천만원 | 구 시행령 제18조⑦(2025년 1월 31일 시행본) |
| 2025년 9월 1일부터 | 1억원 | 현행 시행령 제18조⑦(대통령령 제35687호) |
1억원 한도는 법 시행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0717호 부칙 제2조). 은행과 저축은행에 같은 한도가 적용되므로, 저축은행이라서 한도가 더 낮은 것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 같은 저축은행 계좌는 모두 합산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한도는 계좌 하나가 아니라 한 사람이 한 금융회사에 가진 예금 전체에 적용됩니다. 보험금은 그 사람의 예금등 채권 합계액에서 그 금융회사에 진 채무(보증채무 제외)를 뺀 금액입니다(법 제32조①).
정리하면 합산은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만 하고, 1억원 한도는 금융회사마다 따로 적용합니다. A저축은행의 파킹통장과 A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더해서 보지만, A저축은행과 B저축은행의 예금은 더하지 않습니다.
| 확인할 점 | 내용 |
|---|---|
| 합산 범위 | 같은 저축은행에 둔 보호 대상 예금등 채권(파킹통장·정기예금·적금 등) 합계. 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은 합산에 들어가지 않고, 연금저축·퇴직연금 안의 예금은 아래처럼 별도 한도 |
| 이자 포함 | 예금등 채권에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포함(법 제2조제4호) |
| 이자 계산 한도 | 예금 금액에 “1년 만기 정기예금 등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해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더함(시행령 제18조⑤) |
| 대출이 있는 경우 | 같은 저축은행에 진 채무를 빼고 계산(법 제32조①) |
이자 부분은 약정한 이자를 모두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험금을 계산할 때 이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시행령 제18조⑤), 약정 금리가 높다고 그만큼 이자가 전부 보험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이 1억원에 가까울 때 이자를 더하면 한도를 넘는지, 같은 금융회사 여러 계좌를 어떻게 더하는지는 예금자보호 1억원 계산법|원금·이자 합산과 같은 은행 여러 계좌에서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1억 2천만원을 한 곳에 둘 때와 나눌 때

아래는 보호 한도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 예치금 1억 2천만원, 가정 금리 연 3.0%(구간 차등 없음), 1년(365일) 예치
- 다른 예금·대출은 없고, 가정 금리는 위원회가 정한 이자율 한도 안이라고 가정
- 이자는 원 단위 반올림(실제 처리 방식은 상품설명서 확인)
한 저축은행에 모두 넣은 경우
| 항목 | 금액 |
|---|---|
| 원금 | 120,000,000원 |
| 1년 이자(세전, 가정) | 3,600,000원 |
| 예금등 채권 합계 | 123,600,000원 |
| 보호 한도 | 100,000,000원 |
| 예금보험금으로는 받지 못하는 부분 | 23,600,000원 |
계산: 120,000,000 × 3.0% × 365/365 = 3,600,000원. 원금만으로도 이미 1억원을 2천만원 넘기 때문에, 이자를 더하면 한도 밖 금액은 2,360만원이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저축은행에 나눈 경우
| 항목 | 가 저축은행 | 나 저축은행 |
|---|---|---|
| 원금 | 60,000,000원 | 60,000,000원 |
| 1년 이자(세전, 가정) | 1,800,000원 | 1,800,000원 |
| 예금등 채권 합계 | 61,800,000원 | 61,800,000원 |
| 1억원 한도 안인가 | 예 | 예 |
한도는 금융회사마다 따로 적용되므로, 서로 다른 저축은행 두 곳에 나누면 각각 6,180만원이 모두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같은 저축은행 안에서 계좌만 둘로 나누면 합산되므로 이런 효과가 없습니다.
나눠 넣어도 금리가 같다면 이자와 세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1년 세전 이자 360만원, 세금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55만4,400원, 세후 이자 304만5,600원입니다.
연금저축·퇴직연금은 별도 한도, ISA는 합산
일반 예금은 한 금융회사에 하나의 1억원 한도가 적용되지만, 일부 계좌는 별도 한도로 봅니다(시행령 제18조⑦).
| 구분 | 한도 적용 |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안의 예금 |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원(제18조⑦1가) |
| 연금저축계좌 안의 예금 |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원(제18조⑦1나)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안의 예금 | 일반 예금과 합산해 1억원(제18조⑦2) |
같은 저축은행에 파킹통장과 연금저축 예금이 함께 있다면 각각 따로 한도를 봅니다. 반면 ISA로 편입한 같은 금융회사 예금은 파킹통장 등 일반 예금과 합쳐 1억원을 봅니다.
저축은행 예금 세금, 비과세종합저축은 되고 조합 특례는 안 된다
저축은행 예금 이자도 일반 예금 이자와 같이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①1라, 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다만 일부 가입자는 비과세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
| 특례 | 저축은행 적용 | 내용 |
|---|---|---|
| 비과세종합저축(조특법 제88조의2) | 적용 가능 | 대상자 한정,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이자 비과세 |
| 조합등예탁금 저율과세(조특법 제89조의3) | 적용 안 됨 |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예탁금에만 적용 |
비과세종합저축은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저축이면 되고, 여기에 상호저축은행이 포함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82조의2①, 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사목). 저축원금 5천만원은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 계약금액을 합친 기준입니다(시행령 제82조의2②).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정해져 있습니다(조특법 제88조의2①). 가입할 때 비과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시행령 제82조의2①2).
조합 예탁금 특례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예탁금에만 적용되고, 2026년 가입분은 5%, 2027년 이후 가입분은 9%로 원천징수하는 구조입니다(조특법 제89조의3, 시행령 제82조의5①). 저축은행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저축은행 예금 이자는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확인 순서
저축은행 예금자보호를 염두에 두고 파킹통장을 만들거나 금액을 늘린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 가입하려는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상품설명서·가입 화면의 안내 문구를 확인합니다.
- 같은 저축은행에 이미 있는 예금·적금과 앞으로 붙을 이자를 합쳐 1억원 안인지 봅니다.
- 같은 저축은행에 대출이 있다면 보험금 계산 때 빼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 1억원을 넘긴다면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나누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연금저축·퇴직연금 예금은 별도 한도, ISA 예금은 일반 예금과 합산이라는 점을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됩니다. 저축은행 예금자보호는 은행과 같은 예금자보호법을 따르며,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회사이고(제2조제1호카목), 예금·적금 등으로 조달한 금전이 보호 대상입니다(제2조제2호마목).
Q2.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한도는 얼마인가요?
A. 1인당·금융회사당 1억원입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⑦).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됐고, 그 전에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Q3. 저축은행 파킹통장 이자도 보호되나요?
A. 예금등 채권에는 원금과 이자가 함께 포함됩니다(법 제2조제4호). 다만 보험금 계산 때 이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더하고(시행령 제18조⑤), 원금과 합쳐 1억원 한도 안에서 보호됩니다.
Q4. 같은 저축은행에 계좌를 여러 개 만들면 각각 1억원인가요?
A. 아닙니다. 같은 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은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법 제32조①). 계좌를 나눠도 같은 저축은행이면 한도는 하나입니다.
Q5. 저축은행 예금에도 비과세 혜택이 있나요?
A.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라면 저축은행 예금도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제88조의2, 시행령 제82조의2).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제89조의3)는 저축은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6. 연금저축으로 저축은행 예금에 넣으면 한도가 따로인가요?
A. 연금저축계좌 안의 예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원 한도를 적용합니다(시행령 제18조⑦1나). 퇴직연금(DC·IRP)도 별도이고, ISA 안의 예금은 일반 예금과 합산합니다.
결론
저축은행 예금자보호는 은행과 같은 1인당·금융회사당 1억원이고, 파킹통장도 같은 저축은행의 다른 예금과 원금·이자를 합쳐 계산합니다. 1억원을 넘는 돈을 한 곳에 두면 넘는 부분은 예금보험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한도를 넘길 계획이라면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나누는 방법을 검토하고, 각 상품의 예금자보호 안내와 상품설명서를 확인해 보세요.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라면 저축은행 예금에서도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읽을 글: 예금자보호 1억원 계산법|원금·이자 합산과 같은 은행 여러 계좌
공식 근거(일반 텍스트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9조·제32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89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제82조의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