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사업소득금액별 600만·500만·400만·200만 원 계산법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6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으로 나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그해 낸 공제부금과 구간별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빼 줍니다.

부동산임대 소득이 있거나 법인 대표자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구간표, 계산식, 증빙 서류까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핵심만

  •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4천만~6천만 원 500만 원, 6천만 원~1억 원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 공제액 = 납부액과 한도 중 적은 금액 ×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현행 구간 한도는 2025년 과세기간 납부분부터 적용
  •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때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제출

사업소득금액별 소득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소득공제 한도
4천만 원 이하600만 원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400만 원
1억 원 초과200만 원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 매출이 커도 경비가 많으면 낮은 구간에 들 수 있습니다.

이 구간 한도는 2025년 3월 14일 개정 법률에 따른 것으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25년)에 납부한 공제부금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1조제1항).

공제액 계산식

실제 공제액은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1. ① 그해 공제부금 납부액과 구간별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고릅니다.
  2. ② ①에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비율을 곱합니다.
  3. ③ ②의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뺍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뺀 사업소득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산 사례

사례(가정)계산소득공제액
사업소득금액 3,500만 원, 임대소득 없음, 연 납부 720만 원min(720만, 600만) × 100%600만 원
사업소득금액 5,000만 원(그중 임대 1,000만 원), 연 납부 600만 원min(600만, 500만) × 4,000/5,000400만 원
사업소득금액 1억 2,000만 원, 연 납부 300만 원min(300만, 200만) × 100%200만 원

첫 번째 사례에서 한도를 넘긴 120만 원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입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공제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받을 때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 전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모두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세율 15%)이라면, 600만 원 공제로 소득세가 90만 원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55조, 가정 사례).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법인 대표자와 부동산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 법인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이면 사업소득금액 대신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제86조의3제1항 괄호).
  • 부동산임대업 소득만 있으면 계산식의 비율이 0이 되어 공제액이 없습니다.
  •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소득이 함께 있으면 임대 소득 비율만큼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 범위

소득공제 대상은 연 1,80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입니다. 이 기준은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 부칙 제17조제1항).

밀린 공제부금을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내거나, 해당 연도 공제부금 중 6개월분을 미리 내면 해당 분기에 낸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소득공제 받는 방법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연말정산 때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냅니다(시행령 제80조의3제7항).
  • 한 번 증명서를 낸 다음 해부터는 납입액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소득공제 증빙 자료로 일괄 제공되는 경우 그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 종합소득세 신고 전반은 폐업 신고와 세금 정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아래 사항은 개인 소득 구조와 중앙회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월 납입 가능 금액의 범위와 변경 방법(중앙회 공제운용요강)
  • 공제부금납입증명서 발급 경로
  • 2024년 이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한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5억 원이면 한도가 얼마인가요?

한도는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으로 정합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라면 600만 원입니다.

한도보다 많이 내면 손해인가요?

한도를 넘긴 금액은 그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대신 그 금액은 나중에 공제금이나 해지환급금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제86조의3제3항·제4항).

직장인 부업 사업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는 사업소득금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중앙회 가입 기준을 확인하세요. 가입 조건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법정 사유 없이 해지하면 환급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을 뺀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제86조의3제4항).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과 해지환급금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부칙(법률 제20778호)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부칙(대통령령 제36127호) 제17조, 「소득세법」 제55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026년 10월 1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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