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산업안전 관련 학위가 대표적이고, 경력과 지정 교육·시험을 묶은 경로도 있습니다.
자격을 갖췄다고 어느 사업장에서나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에 따라 필요한 인원과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시행령 별표 3이 따로 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조회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모두 2026. 8. 1. 시행)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원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시행령과 2027년 1월 8일까지의 시행 예정 법률도 대조했고, 이 글에서 다룬 조문과 별표 3·4는 같습니다.
안전관리자 자격 핵심 요약
- 근거: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보좌·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법 제17조①). 자격은 시행령 제17조·별표 4, 선임 대상과 인원은 제16조·별표 3입니다.
- 국가기술자격 경로: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별표 4 제2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제3호)입니다.
- 선임 대상: 별표 3 업종의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10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 100억원 이상)입니다.
- 전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 업무만 해야 합니다.
- 위탁: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보고·교육: 선임·위탁·해임 모두 14일 이내 보고, 선임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이후 2년마다 보수교육 24시간 이상입니다.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시행령 별표 4)
별표 4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6호부터 제7호의2, 제11호·제12호는 교육 기한이나 선임 가능한 사업장에 제한이 붙습니다.
| 호 | 자격 요건 |
|---|---|
| 1호 | 법 제143조①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
| 2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
| 3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
| 4호 |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 취득(같은 수준 이상 학력 포함) |
| 5호 | 전문대학(같은 수준 이상 학교 포함)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 취득 |
| 6호 | 이공계 전문대학 이상 학위 + 관리감독자 업무 3년(4년제 이공계 1년) 이상 + 지정기관 교육(1998. 12. 31.까지 교육만) + 시험 합격. 같은 업종(대분류)이면서 건설업 외에는 300명 미만 사업장만 |
| 7호 |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 + 관리감독자 업무 5년 이상 + 지정기관 교육(1998. 12. 31.까지 교육만) + 시험 합격. 같은 업종이면서 건설업 외에는 별표 3 제27호·제36호 사업(50명 이상 1천명 미만)만 |
| 7의2 |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공학·자연과학 분야 학위 + 건설업 외 실무경력 5년 이상 + 지정기관 교육(2028. 12. 31.까지 교육만) + 시험 합격. 건설업 외 300명 미만 사업장만 |
| 8호 |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안전관리책임자, 교통안전관리자,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전기사업자가 선임한 전기안전관리자 등. 해당 법령을 적용받는 사업에서만 |
| 9호 |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 제외)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 |
| 10호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 |
| 11호 | 토목·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지정기관 산업안전교육(2025. 12. 31.까지 교육만) + 시험 합격 |
| 12호 | 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 + 실무경력(기사 3년, 산업기사 5년) + 지정기관 산업안전교육(2025. 12. 31.까지 교육만) + 시험 합격 |
국가기술자격으로 안전관리자가 되는 길
국가기술자격만으로 바로 해당하는 경로는 제2호와 제3호입니다. 「이상」이므로 같은 종목의 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도 포함됩니다.
산업위생관리기사는 별표 4에 없고 보건관리자 자격(별표 6)입니다. 보건관리자 기준은 보건관리자 자격에, 산업안전산업기사 응시 조건은 산업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에 정리했습니다.
날짜로 갈리는 경로: 2025년 종료, 2028년까지
| 경로 | 적용 시점 |
|---|---|
| 6호·7호 |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된 교육만 인정. 새로 이 경로를 밟을 수 없음 |
| 11호·12호 |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된 교육만 인정. 2026년 이후 받은 교육으로는 이 경로를 쓸 수 없음 |
| 7의2 |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교육만 인정. 건설업 외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만 선임 가능 |
교육 기관 지정과 시험 일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제 개설 여부는 고용노동부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과 인원(별표 3)
별표 3은 업종을 세 묶음으로 나누고, 규모별로 인원과 선임할 수 있는 별표 4의 호를 정합니다. 업종 이름은 요지이고 정확한 범위는 별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업종 | 근로자 | 인원 | 선임 가능 자격(별표 4) |
|---|---|---|---|
| 1~27호 |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이상 | 1·2·4·5·8호, 6호·7의2(300명 미만만), 7호(27호 사업만) |
| 1~27호 | 500명 이상 | 2명 이상 | 1~5·8호, 7호(27호 사업 1천명 미만만). 1호·2호(산업안전산업기사 제외)·4호 중 1명 이상 포함 |
| 28~48호 | 50명 이상 1천명 미만 | 1명 이상 | 1·2·4·5·8호, 3호(28·30~46호만), 6호·7의2(300명 미만만), 7호(36호 사업만) |
| 28~48호 | 1천명 이상 | 2명 이상 | 1~5·8~10호. 1·2·4·5호 중 1명 이상 포함 |
- 1~27호: 토사석 광업, 식료품·음료, 섬유제품, 목재, 펄프·종이, 코크스·석유정제품, 화학물질·화학제품, 의약품,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1차 금속, 금속가공, 전자부품, 전기장비, 기계·장비, 자동차, 가구 제조업, 폐기물 수집·처리, 환경 정화, 자동차 수리, 발전업, 운수 및 창고업 등입니다.
- 28~48호: 농업·임업·어업, 그 밖의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공급업(발전업 제외), 수도·하수, 도·소매, 숙박·음식점, 방송, 우편·통신, 부동산업(37호), 임대업, 연구개발, 사진처리업(40호), 사업시설 관리·조경, 보건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입니다.
- 28~48호 중 제37호(부동산 관리업 제외)와 제40호(사진처리업)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천명 미만부터 1명 이상 대상입니다.
- 공공행정과 초·중·고등학교 등은 청소·시설관리·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해 적용합니다(제47호·제48호).
건설업: 공사금액별 인원
| 공사금액 | 안전관리자 수 |
|---|---|
|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 | 1명 이상 |
|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 1명 이상 |
|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 2명 이상(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 기간은 1명 이상) |
|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 3명 이상(전·후 15 기간 2명 이상) |
|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 4명 이상(전·후 15 기간 2명 이상) |
|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 5명 이상(전·후 15 기간 3명 이상) |
|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 6명 이상(전·후 15 기간 3명 이상) |
|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 7명 이상(전·후 15 기간 4명 이상) |
|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 8명 이상(전·후 15 기간 4명 이상) |
|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 9명 이상(전·후 15 기간 5명 이상) |
|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 10명 이상(전·후 15 기간 5명 이상) |
| 1조원 이상 | 11명 이상, 매 2천억원(2조원 이상은 매 3천억원)마다 1명 추가. 전·후 15 기간은 2분의 1 이상(소수점 올림) |
「전·후 15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볼 때 공사 시작 후 15와 종료 전 15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건설업은 별표 4 제1호~제7호와 제10호~제12호 중에서 금액 구간별로 선임할 수 있는 호가 다릅니다.
800억원 이상 현장의 필수 포함 자격과 2,200억원 이상 현장의 「산업안전지도사등」 요건은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전담·겸임·공동 선임·위탁 기준
| 구분 | 기준 |
|---|---|
| 전담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법 제17조③, 시행령 제16조②) |
| 공동 선임 | 같은 사업주의 둘 이상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에 있거나 경계 15km 이내이면 1명을 공동으로 둘 수 있음. 상시근로자 합계 300명 이내(건설업은 공사금액 합계 120억원, 토목 150억원 이내)(시행령 제16조④) |
| 산업단지 공동채용 |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3개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 채용 가능. 상시근로자 합계 300명 이내(특별조치법 제36조) |
| 도급 | 도급인 사업장의 도급사업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공사금액을 합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두면 관계수급인은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시행령 제16조③⑤, 시행규칙 제10조) |
| 위탁 |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위탁하면 그 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봄(법 제17조⑤, 시행령 제19조) |
다른 법령 선임자와의 겸임(특별조치법)
-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안전관리자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채용해야 하는 자가 그중 1명을 채용하면 나머지 인원과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봅니다(특별조치법 제29조①).
- 소방안전관리자(전담이 필요한 대상물 제외), 위험물안전관리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등을 채용해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1명을 채용하면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②). 주된 영업분야는 매출액 비중 등으로 판단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④).
- 중소기업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30조②, 시행령 제12조①).
- 공동채용된 사람은 다른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고, 사업장별 근무시간은 사업자 간 합의로 정하며 근무일지를 둡니다(같은 법 제39조, 시행령 제15조).
겸임 특례는 전담 의무와 함께 봐야 합니다. 특별조치법 특례가 300명 이상 전담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법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니, 실제 적용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선임 보고 14일과 증원·교체 명령
- 안전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 포함)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수탁기관 변경 포함)하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시행령 제16조⑥).
- 서식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건설업은 제3호서식)이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11조①).
- 증원·교체 명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해임 등 보고서(별지 제3호의2서식)를 제출합니다(시행령 제16조⑦, 시행규칙 제11조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연간재해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예외 있음), 안전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증원이나 교체 임명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④, 시행규칙 제12조).
안전관리자가 하는 일
시행령 제18조①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배치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하고,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합니다(같은 조 ②④).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의결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 안전교육계획 수립과 실시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조치 건의, 산업재해 원인 조사·재발 방지와 통계 관리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 법령상 안전 사항 이행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 교육 | 시기 | 시간 |
|---|---|---|
| 신규교육 | 선임·채용 후 3개월 이내 | 34시간 이상 |
|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전후 6개월 사이 | 24시간 이상 |
- 근거는 법 제32조①2호, 시행규칙 제29조와 별표 4입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도 같은 시간이 적용됩니다.
- 별표 4 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규교육이 면제됩니다(시행규칙 제30조①).
- 별표 4 제8호 해당자가 해당 법령의 교육기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확인서를 내면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같은 조 ②).
- 교육 일정과 신청은 안전보건교육기관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상황별 예시(가상)
아래는 기준을 이해하도록 만든 가상의 상황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니며, 실제 선임 여부는 업종 분류와 근로자 수 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황 | 별표 기준으로 본 결과 |
|---|---|
| 산업안전산업기사, 식료품 제조업 200명 | 1~27호 50~500명 → 1명 이상, 2호로 선임 가능. 300명 미만이라 위탁도 선택지 |
| 산업안전산업기사, 자동차 제조업 800명 | 500명 이상 → 2명 이상. 필수 1명은 산업안전산업기사로 채울 수 없어 산업안전기사 이상 등 다른 1명 필요 |
| 건설안전산업기사, 도·소매업 150명 | 28~48호 → 3호 선임 가능(30~46호 범위) |
| 공학 학위 + 제조업 실무 6년 | 7의2 경로 대상 가능. 2028년 말까지 지정 교육 이수·시험 합격, 건설업 외 300명 미만 사업장만 |
안전관리자 자격 확인 체크리스트
- 내 자격이 별표 4의 몇 호인지, 교육 기한(1998년·2025년·2028년)이 걸린 경로인지
- 일할 사업장이 별표 3의 어느 업종 묶음이고 상시근로자가 몇 명인지(건설업은 공사금액)
- 그 규모에서 내 호가 선임 가능한 자격에 들어가는지, 필수 포함 자격이 있는지
- 300명(건설업 120억원) 이상 전담 사업장인지, 공동 선임·위탁·겸임 특례 구조인지
- 선임 후 14일 이내 보고, 3개월 이내 신규교육 34시간
자격 요건 충족과 채용은 별개입니다. 별표 4는 안전관리자로 둘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고, 실제 선임·채용은 사업주가 정합니다. 채용공고 찾는 법은 자격증 채용공고 찾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안전기사가 없어도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네. 산업안전 관련 학위(별표 4 제4호·제5호),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도 해당합니다. 경력과 지정 교육·시험을 묶은 제7호의2 경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인정되고 선임 가능한 사업장이 제한됩니다.
Q. 산업안전산업기사로 큰 공장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선임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별표 3 제1~27호 500명 이상 사업장은 2명 이상 중 1명을 제1호, 산업안전산업기사를 제외한 제2호, 제4호 중에서 포함해야 하므로 그 1명 자리는 산업안전기사 이상 등이 채워야 합니다.
Q. 300명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나요?
전담 의무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보다 작으면 전담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건설업 제외)도 가능합니다.
Q. 선임 보고는 언제, 어디에 하나요?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선임 등 보고서를 냅니다.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해임 등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Q.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도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나요?
별표 3의 선임 대상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일부 업종 10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 100억원 이상)입니다. 그보다 작은 사업장은 별표 3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
Q.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보나요?
국가기술자격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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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 선임 대상 5개 업종·20명 이상 50명 미만, 자격 3가지와 업무·교육
참고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2조(2026. 8. 1. 시행본, 2027. 1. 8. 시행 예정본까지 변경 없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별표 3·별표 4(2026. 8. 1. 시행본, 2027. 1. 1. 시행 예정본과 같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2조·제29조·제30조·별표 4(2026. 8. 1. 시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0조·제36조·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5조(2025. 10. 1. 시행, 2026년 10월 15일 조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