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 정한 검정 기준, 응시자격, 시험 방법에서 나옵니다.
기술·기능 분야 등급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다섯 가지입니다(법 제9조).
기능사는 응시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는 하위 등급 자격, 관련 학과 학력, 실무경력 등 요건 중 하나가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현행 원문을 기준으로 등급 간 차이만 모았습니다.
합격 점수 기준과 과락은 따로 정리한 글이 있어 이 글에서는 요지만 적었습니다. 공식 근거로 확인할 수 없는 비교는 넣지 않았습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 한눈에 보기
| 등급 | 응시자격(대표 경로) | 시험 방법(필기 / 실기) |
|---|---|---|
| 기능사 | 제한 없음 | 객관식 / 작업형 실기 |
| 산업기사 | 기능사 + 실무 1년, 관련학과 전문대 졸업(예정) 등 | 객관식(과목별) / 작업형 실기 |
| 기사 | 산업기사 + 실무 1년, 기능사 + 실무 3년, 관련학과 대졸(예정) 등 | 객관식(과목별) / 작업형 실기 |
| 기능장 | 산업기사 이상 + 실무 5년, 기능사 + 실무 7년 등 | 객관식 / 작업형 실기 |
| 기술사 | 기사 + 실무 4년, 산업기사 + 실무 5년 등 | 단답형·주관식 논문형 / 구술형 면접 |
응시자격은 시행령 별표 4의2, 시험 방법은 별표 4, 과목별 구분 여부는 시행규칙 제8조①이 근거입니다.
실무경력은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경력이어야 합니다.
등급별 검정 기준: 법령이 정한 수준 차이
시행령 별표 3은 등급마다 어떤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검정하는지 정합니다. 등급 차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기준입니다.
| 등급 | 검정의 기준(별표 3 요지) |
|---|---|
| 기술사 |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관리 등의 업무 수행 능력 |
| 기능장 | 최상급 숙련기능으로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인력의 지도·감독, 현장훈련, 경영자와 기능인력을 연계하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 수행 능력 |
| 기사 |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으로 설계·시공·분석 등의 업무 수행 능력 |
| 산업기사 |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초기술 및 기능업무 수행 능력 |
| 기능사 | 숙련기능으로 제작·제조·조작·운전·보수·정비·채취·검사 또는 작업관리와 관련 업무 수행 능력 |
기사는 「공학적 기술이론」, 산업기사는 「기술기초이론 또는 숙련기능」, 기능사는 「숙련기능」이 핵심어입니다.
기능장은 기사보다 숙련기능과 현장관리 쪽에, 기술사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맞춰져 있습니다.
시험 방법 차이
검정 방법은 시행령 별표 4가 등급별로 정합니다. 필기에 합격해야 다음 순서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④).
| 등급 | 필기시험 | 실기·면접시험 |
|---|---|---|
| 기술사 |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 | 구술형 면접시험 |
| 기능장 | 객관식(과목 구분 없음) | 작업형 실기시험 |
| 기사 | 객관식(과목별 구분) | 작업형 실기시험 |
| 산업기사 | 객관식(과목별 구분) | 작업형 실기시험 |
| 기능사 | 객관식(과목 구분 없음) | 작업형 실기시험 |
- 과목 구분: 기술사·기능장·기능사 필기는 종목별로 과목을 나누지 않고, 기사·산업기사 필기는 과목별로 나눠 실시합니다(시행규칙 제8조①).
- 실기 갈음: 시행규칙 별표 9에 있는 종목은 작업형 실기를 주관식 필기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9조①).
- 실기만 시행: 시행규칙 별표 10의 종목은 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제9조②).
- 연속 시행: 시행규칙 별표 11의 종목은 필기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필기와 실기를 연속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④ 단서, 시행규칙 제9조③).
종목별 시험 과목은 시행규칙 별표 8에 있습니다. 현행 규칙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2027년 1월 1일 이후 별표 8의2를 적용합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개정본은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2028년 1월 1일 이후 별표 8의2로 바꿉니다.
등급별 과목 구분 원칙은 세 시행본 모두 같습니다.
합격 기준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사·산업기사 필기만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기준입니다.
기술사·기능장·기능사 필기와 모든 등급의 실기·면접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0조).
과락과 실기 불합격 처리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에 정리했습니다.
응시자격 차이(시행령 별표 4의2)
각 등급 응시자격은 요건 중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아래는 등급별 요건을 줄여 적은 것입니다.
산업기사
- 기능사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 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이상 취득
- 관련학과 2년제·3년제 전문대 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 동일·유사 직무분야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2년 이상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외국에서 동일 종목 자격 취득자
기사
-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실무 1년 이상, 또는 기능사 취득 후 실무 3년 이상
- 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종목의 기사 이상 취득
-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 졸업 후 실무 1년 이상,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실무 2년 이상
-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 후 실무 2년 이상
-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 외국에서 동일 종목 자격 취득자
기능장
- 동일·유사 직무분야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실무 5년 이상, 또는 기능사 취득 후 실무 7년 이상
-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9년 이상
- 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종목의 기능장 취득, 외국에서 동일 종목 자격 취득자
기능장 응시자격에는 학력만으로 응시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기술사
- 기사 취득 후 실무 4년, 산업기사 취득 후 5년, 기능사 취득 후 7년 이상
-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실무 6년, 3년제 전문대는 7년, 2년제 전문대는 8년 이상
-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 후 6년, 산업기사 수준 이수 후 8년 이상
-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9년 이상
- 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종목의 기술사 취득, 외국에서 동일 종목 자격 취득자
기술사 응시자격의 유사 직무분야는 시행규칙 별표 11의2, 기술훈련과정 인정 범위는 별표 11의3이 정합니다(시행규칙 제10조의2).
졸업예정자·이수예정자의 뜻
- 졸업예정자: 필기시험일(필기가 없거나 면제되면 실기 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별표 4의2 비고 2).
- 학점인정: 106학점 이상 인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 81학점 이상은 3년제, 41학점 이상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봅니다(같은 비고 2).
- 이수예정자: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술훈련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해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비고 5).
학점은행제로 응시자격을 맞추는 경우는 학점은행제 기사 응시자격, 서류 확인 방법은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을 참고하세요.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는 경로
하위 등급을 딴 뒤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일한 기간으로 상위 등급 응시자격을 얻는 경로입니다(별표 4의2).
| 보유 등급 | 응시 등급 | 필요한 실무경력 |
|---|---|---|
| 기능사 | 산업기사 | 1년 이상 |
| 기능사 | 기사 | 3년 이상 |
| 기능사 | 기능장·기술사 | 각 7년 이상 |
| 산업기사 | 기사 | 1년 이상 |
| 산업기사 | 기능장·기술사 | 각 5년 이상 |
| 기사 | 기술사 | 4년 이상 |
| 기사 | 기능장 | 5년 이상(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
하위 등급 없이 실무경력만으로는 산업기사 2년, 기사 4년, 기능장·기술사 각 9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자격이 이미 같은 등급 이상이면 실무경력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사 이상 보유자는 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종목 기사에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전기 분야에서 이 경로를 종목별로 적용한 예는 전기 자격증 종류와 취득 순서에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 등급은 따로 정합니다
워드프로세서·사회조사분석사 같은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은 기능사·기사 체계가 아닙니다.
종목별로 3등급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등급을 정합니다(법 제9조2호).
서비스 분야 응시자격은 시행규칙 별표 11의4, 합격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7이 종목별로 정합니다.
상황별 예시(가상)
아래는 기준을 이해하도록 만든 가상의 상황이며 실제 인물·후기가 아닙니다.
관련학과와 유사 직무분야 해당 여부는 종목마다 다르므로 응시 전에 Q-Net 응시자격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별표 4의2 기준으로 본 결과 |
|---|---|
| 고교 졸업, 자격·경력 없음 | 기능사부터 응시 가능 |
|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 졸업예정자 | 산업기사 응시 가능, 기사는 졸업 후 실무 2년 이상 |
| 기능사 취득 후 같은 분야 실무 1년 | 산업기사 응시 가능, 기사는 실무 3년 이상 |
| 같은 분야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5년 | 기사·기능장·기술사 응시자격 모두 해당 |
등급 선택 체크리스트
- 응시하려는 종목이 기술·기능 분야인지, 서비스 분야인지
- 내 학과가 그 종목의 관련학과에 해당하는지
- 보유 자격·경력이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속하는지
- 필기가 과목별 구분(기사·산업기사)인지, 과목 구분 없음인지
- 실기가 작업형인지, 별표 9에 따라 주관식 필기로 갈음되는 종목인지
자주 묻는 질문
Q. 기능사를 따야만 산업기사나 기사에 응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관련학과 졸업(예정), 기술훈련과정 이수, 실무경력만으로도 응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학과 대학졸업예정자는 기사에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기능장과 기사는 어느 쪽이 상위 등급인가요?
법 제9조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순서로 적습니다. 다만 검정 기준이 다릅니다. 기사는 공학적 기술이론으로 설계·시공·분석, 기능장은 최상급 숙련기능과 현장관리 능력을 봅니다.
Q. 기술사 시험은 다른 등급과 어떻게 다른가요?
필기가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이고, 실기 대신 구술형 면접시험을 봅니다(시행령 별표 4). 응시하려면 기사 취득 후 실무 4년 이상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Q. 산업기사와 기사의 필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객관식이고 과목별로 나눠 실시합니다. 종목별 과목과 문항 수는 시행규칙 별표 8과 Q-Net 종목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보나요?
국가기술자격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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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0조(2022. 6. 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0조·별표 3·별표 4·별표 4의2(2026. 1. 2.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제10조의2(2026. 9. 7. 시행본과 2027. 1. 1.·2028. 1. 1. 시행 예정본 대조)를 2026년 10월 16일 조회해 작성했습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확인 방법은 자격증 시험 일정 확인 방법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