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조건·금액·신청|12월 특례와 임의가입자 상한

국민연금 추납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인 사람이 10년 미만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 × 추납 개월 수」로 정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법 개정으로,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달에 내야 그해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글은 추납 대상 기간, 금액 계산, 12월 특례, 임의가입자 상한, 분할납부와 신청서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도별 요율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표에서 확인하세요.

먼저 결론|국민연금 추납 핵심 정리

구분내용
신청할 수 있는 사람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추납할 수 있는 기간첫 납부 이후 적용제외 기간, 납부예외 기간, 병역의무 수행 기간 중 10년 미만
금액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 추납 개월 수(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달 기준)
12월 특례2025~2032년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달에 내면 그해 비율 적용(2026년 12월은 9.5%)
임의가입자 상한신청한 달 기준 A값 × 납부기한 달의 요율
분할납부60회 범위에서 월 1회, 이자를 더해 납부
신청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근거: 국민연금법 제7조·제92조, 법률 제21146호 부칙 제3조, 시행령 제62조, 시행규칙 제42조

추납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

추납은 「가입자」가 신청합니다(법 제92조제1항).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를 말합니다(법 제7조).

지금 어느 가입자 자격도 없다면 그 상태로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가입자 자격이 있어야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대상이 되는 기간

구분내용근거
적용제외 기간보험료를 처음 낸 뒤 소득 없는 배우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으로 가입 대상에서 빠졌던 기간법 제92조제1항제1호, 제9조제1·4·5호
18세 미만 근로자처음 보험료를 낸 뒤 본인이 원하지 않아 내지 않은 기간법 제92조제1항제1호의2
납부예외 기간사업 중단·실직·휴직, 병역, 재학, 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 재해·사고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법 제92조제1항제2호, 제91조제1항
병역의무 수행 기간병역을 마친 뒤 가입자 자격을 얻은 경우의 복무기간법 제92조제1항제3호
근거: 국민연금법 제92조제1항. 개인별 대상 기간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

병역 기간 중 추납할 수 없는 경우

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이나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이미 들어간 기간은 추납할 수 없습니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복무한 기간도 제외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이 있다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은 보험료는 낸 것으로 보지 않아, 그 납부를 기준으로 한 적용제외 기간 추납이 막힙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내면 이 제한이 풀립니다(법 제92조제2항).

10년 미만 범위에서 골라서 신청

추납은 대상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골라 신청할 수 있고, 범위는 10년 미만입니다. 부족한 가입기간만큼만 나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납보험료 계산 방법

추납보험료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할 개월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법 제92조제3항).

이때 연금보험료 계산에 쓰는 기준소득월액은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과거 당시의 소득이나 요율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납 납부기한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

한 번에 낼 때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시행령 제62조제4항이 반납금 규정(제52조제1항)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계산 예시(지역가입자 가정)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인 지역가입자가 2026년 10월에 24개월 추납을 신청하면 일시납 기한은 11월 말입니다.

월 보험료는 200만 원 × 9.5% = 190,000원이고, 추납보험료는 190,000원 × 24개월 = 4,560,000원입니다.

이 예시는 9.5% 전체 요율로 계산한 가정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본인 기준소득월액과 공단 산정에 따라 다르니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12월 추납 특례|그해 요율로 내려면 같은 달에 납부

2025년 11월 25일 개정 전에는 신청한 달의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법률 제21146호 개정이유는 12월에 신청하고 1월에 내면 성실납부자보다 유리해지는 형평성 문제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요율을 씁니다. 12월에 신청하면 일시납 기한이 다음 해 1월 말이 되어, 원칙대로라면 오른 요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5년부터 2032년까지는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달에 내면 같은 달 기준소득월액에 그해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법률 제21146호 부칙 제3조).

신청 시기12월 안에 낼 때(특례)다음 해 1월 기한에 낼 때
2025년 12월9%9.5%
2026년 12월9.5%1%
2027년 12월1%10.5%
2028년 12월10.5%11%
2029년 12월11%11.5%
2030년 12월11.5%12%
2031년 12월12%12.5%
2032년 12월12.5%13%
근거: 법률 제21146호 부칙 제3조,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제2항, 국민연금법 제88조제4항(2033년부터 13%)

12월 특례 계산 예시(2026년 12월 가정)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 24개월이라면 12월 안에 낼 때 190,000원 × 24개월 = 4,560,0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1월 기한(10%)이면 200,000원 × 24개월 = 4,800,000원으로, 240,0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11월 이전에 신청하면 일시납 기한이 그해 12월 말 이전이므로 그해 요율이 적용됩니다. 12월에 신청한다면 신청과 납부를 모두 12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연금액 계산은 낸 달 기준

추납으로 늘어난 가입기간은 추납보험료를 낸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넣습니다. 그 기간의 기본연금액도 낸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법 제92조제5항).

임의가입자 추납 상한|A값 × 납부기한 달 요율

임의가입자가 추납을 신청하면 추납 계산에 쓰는 월 보험료에 상한이 있습니다(법 제92조제3항 단서). 기준소득월액을 높게 정해 둔 임의가입자도 이 상한까지만 계산합니다.

상한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한 A값(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납부기한 달의 요율을 곱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62조제2항).

2025년 12월 16일 시행령 개정 전에는 A값의 9%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9% 기준으로 계산한 낡은 상한 수치는 지금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2026년 상한 계산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여기에 2026년 요율 9.5%를 곱하면 월 303,383.545원, 약 30만 3천 원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 400만 원(월 보험료 38만 원)인 임의가입자도 추납은 이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원 단위 처리와 실제 고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분할납부와 이자

추납보험료는 신청하면 60회 범위에서 월 1회씩 나눠 낼 수 있고, 매회 금액은 개월 단위로 정합니다(시행령 제62조제3항).

나눠 내면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법 제92조제4항). 이자는 반납금 규정을 준용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62조제4항, 제52조제3항).

적용 이자율 수치는 이 글에서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분할 시 이자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분할 납부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냅니다(시행령 제52조제1항 준용).

국민연금 추납 신청 방법

  1. 추납할 수 있는 기간과 개월 수를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합니다.
  2.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를 국민연금공단에 냅니다. 제출 창구는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3. 일시납이면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이면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냅니다.
  4. 12월 특례를 쓰려면 12월 안에 신청과 납부를 모두 마칩니다.

기한까지 고지된 추납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나중에 추납하려 할 때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2항).

추납 전에 확인할 점

  • 추납보험료는 지금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 달의 요율로 계산합니다. 요율이 오르는 해에는 같은 기간을 추납해도 금액이 커집니다.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61조제1항). 추납은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우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반납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반납하지 않으면 그 납부를 기준으로 한 추납이 막힙니다.
  • 조기수령·연기수령 판단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였던 기간도 추납할 수 있나요?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뒤 소득 없는 배우자로 가입 대상에서 빠졌던 기간이면 대상입니다. 다만 신청은 지금 가입자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신청하고 1월에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일시납 기한이 1월 말이 되어 다음 해 요율이 적용됩니다. 그해 요율로 내려면 12월 안에 신청과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추납은 몇 년까지 할 수 있나요?

법은 10년 미만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대 다녀온 기간도 추납되나요?

병역을 마친 뒤 가입자 자격을 얻었다면 복무기간을 추납할 수 있습니다. 1988년 1월 1일 전 복무, 군인연금 등에 들어간 기간은 제외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낼 수 있나요?

60회 범위에서 월 1회씩 나눠 낼 수 있고 이자가 더해집니다. 이자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정리|추납은 신청 시기와 납부 시기를 함께 보세요

국민연금 추납은 납부예외·적용제외·병역 기간을 10년 미만 범위에서 나중에 내는 제도입니다. 금액은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 달의 요율로 정해집니다.

일시납으로 그해 요율을 적용받으려면 11월까지 신청하거나, 12월에 신청했다면 12월 안에 납부까지 마치세요. 임의가입자는 A값 기준 상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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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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