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은 직장가입자라면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곱하고, 그 절반을 본인이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 × 7.19%와 재산 점수 × 211.5원을 세대 단위로 더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붙고, 월 보험료에는 고시로 정한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원문과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인한 범위만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2026 건강보험료 계산 한눈에
| 구분 | 2026년 기준 | 근거 |
|---|---|---|
| 보험료율 | 7.19%(직장·지역 같음) | 시행령 제44조① |
| 직장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7.19%, 근로자·회사 50%씩(본인 3.595%) | 법 제69조④·제76조① |
| 직장 보수 외 소득 | 보수 외 소득 연 2천만 원 초과분 ÷ 12를 평가해 × 7.19%, 전액 본인 | 법 제71조①·제76조② |
| 지역가입자 | 소득월액 × 7.19% + 재산 점수 × 211.5원(세대 단위) | 법 제69조⑤, 시행령 제44조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시행령 제4조 |
| 월 상한 | 직장 보수월액보험료 9,183,480원 / 보수 외 소득·지역 4,591,740원 | 고시 제2025-222호 제2조 |
| 월 하한 | 직장 20,160원 / 지역 20,160원 | 고시 제2025-222호 제3조 |
| 납부기한 | 그 달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 법 제78조① |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보험료 계산
보수월액은 이렇게 정합니다
보수월액은 회사가 알린 전년도 보수총액을 그 사업장에서 일한 개월 수로 나눠 매년 정합니다. 새로 입사했다면 입사 때 정해진 보수를 기준으로 따로 정합니다.
보수에는 봉급·상여·수당 등 근로의 대가가 들어가고, 퇴직금과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등은 빠집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률은 3.595%입니다. 사업주 쪽 부담과 4대보험 전체 계산은 4대보험 사업주 부담 2026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계산 예시|보수월액 400만 원
| 항목 | 계산 | 금액 |
|---|---|---|
| 건강보험료(노사 합산) | 400만 원 × 7.19% | 287,600원 |
|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 | 287,600원 × 50% | 143,800원 |
| 근로자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143,800원 × 13.14% | 약 18,895원 |
| 근로자 부담 합계 | 143,800원 + 18,895원 | 약 162,695원 |
보수가 바뀌면 다음 해 4월에 정산합니다
매달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이라 그해 보수가 오르거나 줄면 다음 해에 확정 보수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정산을 4월 보험료 정산 일정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월급 외 소득이 많다면|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12로 나눈 값을 평가해 보험료를 따로 매깁니다.
이 보험료는 회사 분담 없이 본인이 모두 냅니다.
평가할 때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전액, 근로·연금소득은 50%를 반영합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1천만 원 이하라면 이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보수 외 소득(연) | 계산 | 월 보험료 |
|---|---|---|
| 사업소득 3,200만 원 | (3,200만 − 2,000만) ÷ 12 = 100만 원 × 7.19% | 71,900원 |
| 연금소득 3,200만 원 | 100만 원 × 50% = 50만 원 × 7.19% | 35,950원 |
이 보험료에 쓰는 소득자료는 11월분부터 한 해 더 최근 자료로 바뀝니다. 반영 시기와 확인 순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소득과 재산을 더해 세대 단위로
지역가입자 월보험료는 소득월액 × 7.19%와 재산 점수 × 211.5원을 더해 세대 단위로 매깁니다.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뒤 직장가입자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평가한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라면 하한 보험료를 보험료율로 나눈 값을 소득월액으로 봅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등에서 1억 원을 뺀 뒤 등급별 점수로 바꾸며, 자동차는 부과 항목에서 삭제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붙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100만분의 9,448(0.9448%)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요율을 건강보험료율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는 경감·면제분을 뺀 금액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되 고지서에는 따로 구분해 표시합니다.
2026년 11월분부터 비율을 반올림해 13.14%로 계산합니다
2026년 11월 27일 시행하는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는 이 비율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했습니다.
시행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11월분부터 13.14%가 됩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 글 확인 시점에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상한과 하한|2026년 월 보험료의 범위
| 구분 | 상한 | 하한 |
|---|---|---|
| 직장 보수월액보험료(노사 합산) | 9,183,480원 | 20,160원 |
| 직장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4,591,740원 | 고시에 별도 하한 없음 |
|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 4,591,740원 | 20,160원 |
직장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하한은 노사 합산 금액이라 근로자 몫으로는 상한 4,591,740원, 하한 10,080원입니다. 보수월액이 약 1억 2,773만 원을 넘으면 상한이 적용되는 계산입니다.
상한과 하한은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에 연동해 정합니다. 직장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은 그 30배, 보수 외 소득·지역 상한은 15배를 고려해 고시합니다.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경우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정해진 보험료율의 50%입니다. 피부양자는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자격 요건은 피부양자 등록 조건 글에서 확인하세요.
2027년 보험료율은|7.19% 동결 결정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 재산 점수당 금액을 211.5원으로 올해와 같게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령 개정 전이므로 확정 수치는 2027년 시행령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면 300만 원 × 7.19% = 215,700원이고, 근로자 몫은 절반인 107,85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그 금액에 13.14%를 곱해 따로 붙습니다.
월급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조금 넘으면 전부에 보험료가 붙나요?
아닙니다. 연 2천만 원을 넘는 금액만 12로 나눠 평가해 보험료를 매깁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월급에 바로 곱하면 되나요?
법 산식은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 비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11월분부터는 이 비율을 13.14%로 반올림해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자동차도 들어가나요?
자동차 항목은 시행령 별표 4에서 2024년 2월 13일 삭제됐습니다. 지역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 등) 점수로 계산합니다.
보험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그 달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 보험료는 분기별로 낼 수도 있습니다.
정리|보험료율·장기요양·상하한 순서로 확인하세요
2026년 건강보험료는 직장·지역 모두 보험료율 7.19%로 계산하고, 직장인은 그 절반을 냅니다.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붙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붙고, 2026년 11월분부터 비율 13.14%로 계산합니다. 월 보험료는 고시 상한·하한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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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