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보험료율 7.19%·장기요양보험료·상한·하한

건강보험료 계산은 직장가입자라면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곱하고, 그 절반을 본인이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 × 7.19%와 재산 점수 × 211.5원을 세대 단위로 더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붙고, 월 보험료에는 고시로 정한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원문과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인한 범위만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2026 건강보험료 계산 한눈에

구분2026년 기준근거
보험료율7.19%(직장·지역 같음)시행령 제44조①
직장 보수월액보험료보수월액 × 7.19%, 근로자·회사 50%씩(본인 3.595%)법 제69조④·제76조①
직장 보수 외 소득보수 외 소득 연 2천만 원 초과분 ÷ 12를 평가해 × 7.19%, 전액 본인법 제71조①·제76조②
지역가입자소득월액 × 7.19% + 재산 점수 × 211.5원(세대 단위)법 제69조⑤, 시행령 제44조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0.9448% ÷ 7.19%)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시행령 제4조
월 상한직장 보수월액보험료 9,183,480원 / 보수 외 소득·지역 4,591,740원고시 제2025-222호 제2조
월 하한직장 20,160원 / 지역 20,160원고시 제2025-222호 제3조
납부기한그 달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법 제78조①
2026년 10월 16일 기준 현행 법령·고시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보험료 계산

보수월액은 이렇게 정합니다

보수월액은 회사가 알린 전년도 보수총액을 그 사업장에서 일한 개월 수로 나눠 매년 정합니다. 새로 입사했다면 입사 때 정해진 보수를 기준으로 따로 정합니다.

보수에는 봉급·상여·수당 등 근로의 대가가 들어가고, 퇴직금과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등은 빠집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률은 3.595%입니다. 사업주 쪽 부담과 4대보험 전체 계산은 4대보험 사업주 부담 2026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계산 예시|보수월액 400만 원

항목계산금액
건강보험료(노사 합산)400만 원 × 7.19%287,600원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287,600원 × 50%143,800원
근로자 부담 장기요양보험료143,800원 × 13.14%약 18,895원
근로자 부담 합계143,800원 + 18,895원약 162,695원
가정: 보수월액 400만 원, 경감·면제 없음. 장기요양 비율 13.14%는 0.9448%÷7.19%를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2026년 11월분부터 적용). 실제 고지액은 끝수 처리로 몇 원 다를 수 있음

보수가 바뀌면 다음 해 4월에 정산합니다

매달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이라 그해 보수가 오르거나 줄면 다음 해에 확정 보수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정산을 4월 보험료 정산 일정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월급 외 소득이 많다면|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12로 나눈 값을 평가해 보험료를 따로 매깁니다.

이 보험료는 회사 분담 없이 본인이 모두 냅니다.

평가할 때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전액, 근로·연금소득은 50%를 반영합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1천만 원 이하라면 이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보수 외 소득(연)계산월 보험료
사업소득 3,200만 원(3,200만 − 2,000만) ÷ 12 = 100만 원 × 7.19%71,900원
연금소득 3,200만 원100만 원 × 50% = 50만 원 × 7.19%35,950원
법 제71조①, 시행령 제41조④, 시행규칙 제44조②.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이 보험료에 쓰는 소득자료는 11월분부터 한 해 더 최근 자료로 바뀝니다. 반영 시기와 확인 순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소득과 재산을 더해 세대 단위로

지역가입자 월보험료는 소득월액 × 7.19%와 재산 점수 × 211.5원을 더해 세대 단위로 매깁니다.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뒤 직장가입자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평가한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라면 하한 보험료를 보험료율로 나눈 값을 소득월액으로 봅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등에서 1억 원을 뺀 뒤 등급별 점수로 바꾸며, 자동차는 부과 항목에서 삭제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붙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100만분의 9,448(0.9448%)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요율을 건강보험료율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는 경감·면제분을 뺀 금액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되 고지서에는 따로 구분해 표시합니다.

2026년 11월분부터 비율을 반올림해 13.14%로 계산합니다

2026년 11월 27일 시행하는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는 이 비율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했습니다.

시행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11월분부터 13.14%가 됩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 글 확인 시점에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상한과 하한|2026년 월 보험료의 범위

구분상한하한
직장 보수월액보험료(노사 합산)9,183,480원20,160원
직장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4,591,740원고시에 별도 하한 없음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4,591,740원20,160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2026년 1월분부터 적용)

직장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하한은 노사 합산 금액이라 근로자 몫으로는 상한 4,591,740원, 하한 10,080원입니다. 보수월액이 약 1억 2,773만 원을 넘으면 상한이 적용되는 계산입니다.

상한과 하한은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에 연동해 정합니다. 직장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은 그 30배, 보수 외 소득·지역 상한은 15배를 고려해 고시합니다.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경우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정해진 보험료율의 50%입니다. 피부양자는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자격 요건은 피부양자 등록 조건 글에서 확인하세요.

2027년 보험료율은|7.19% 동결 결정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 재산 점수당 금액을 211.5원으로 올해와 같게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령 개정 전이므로 확정 수치는 2027년 시행령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면 300만 원 × 7.19% = 215,700원이고, 근로자 몫은 절반인 107,85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그 금액에 13.14%를 곱해 따로 붙습니다.

월급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조금 넘으면 전부에 보험료가 붙나요?

아닙니다. 연 2천만 원을 넘는 금액만 12로 나눠 평가해 보험료를 매깁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월급에 바로 곱하면 되나요?

법 산식은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 비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11월분부터는 이 비율을 13.14%로 반올림해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자동차도 들어가나요?

자동차 항목은 시행령 별표 4에서 2024년 2월 13일 삭제됐습니다. 지역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 등) 점수로 계산합니다.

보험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그 달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 보험료는 분기별로 낼 수도 있습니다.

정리|보험료율·장기요양·상하한 순서로 확인하세요

2026년 건강보험료는 직장·지역 모두 보험료율 7.19%로 계산하고, 직장인은 그 절반을 냅니다.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붙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붙고, 2026년 11월분부터 비율 13.14%로 계산합니다. 월 보험료는 고시 상한·하한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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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6일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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