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파산이 생기면 원화 예치금과 코인은 서로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원화 예치금은 은행 등 관리기관이 이용자 청구에 따라 우선 지급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코인은 거래소가 자기 코인과 분리해 보관하고,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파산 때 코인을 먼저 돌려준다는 조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로 없습니다.
우선 지급이 시작되는 사유와 절차, 지급액 계산, 코인 보관 기준, 예금자보호와의 관계, 미리 남겨 둘 기록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원화 예치금: 거래소는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금 총액의 100% 이상을 예치·신탁해야 함(법 제6조①, 시행령 제8조③)
- 압류 금지: 관리기관에 맡긴 예치금은 누구도 상계·압류·가압류할 수 없음(법 제6조③)
- 우선 지급 사유: 사업자 신고 말소, 해산·합병 결의, 파산선고(법 제6조④)
- 지급 절차: 관리기관이 지급 시기·장소를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 안에 일간신문 둘 이상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시행령 제10조, 감독규정 제7조)
- 코인: 분리 보관·같은 종류와 수량 실질 보유·경제적 가치 80% 이상 인터넷 분리 보관 의무(법 제7조, 감독규정 제9조①). 파산 때 우선 반환 조항은 이 법에 없음
-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법의 부보금융회사 목록에 가상자산사업자는 없음. 관리기관 예치분의 보호 여부는 예금보험공사·관리기관에 확인 필요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때 먼저 볼 것: 예치금과 코인은 다르다
거래소 계정에 보이는 자산은 두 가지입니다. 매매를 위해 넣어 둔 원화(예치금)와 거래소에 맡겨 둔 코인(위탁 가상자산)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둘에 서로 다른 보호 장치를 둡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 구분 | 원화 예치금 | 위탁 가상자산(코인) |
|---|---|---|
| 보관 위치 |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신탁 | 거래소가 분리 보관(일부는 보안기준을 갖춘 기관에 위탁 가능) |
| 보관 비율 |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의 100% 이상 |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 |
| 압류·상계 | 누구도 상계·압류 금지 | 이 법에 같은 문언 없음 |
| 거래소 파산 등 | 관리기관이 이용자 청구에 따라 우선 지급 | 우선 반환 조항 없음 |
| 근거 | 법 제6조, 시행령 제8조·제10조 | 법 제7조, 시행령 제11조, 감독규정 제9조 |
이 차이가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때 결과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원화 예치금은 은행 등 관리기관에 따로 있다
예치금은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입니다. 거래소는 이를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합니다(법 제6조①).
관리기관은 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입니다(시행령 제8조①). 거래소는 맡길 때 그 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합니다(법 제6조②).
맡겨야 하는 금액은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의 100% 이상입니다(시행령 제8조③). 거래소는 영업일 단위로 산정해 다음 영업일까지 맡겨야 합니다(감독규정 제4조).
이용자별 예치금은 이용자가 거래를 위해 넣은 금액에 이미 받은 예치금 이용료 등을 더하고,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관리기관에 맡긴 예치금은 누구도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 포함)할 수 없습니다(법 제6조③). 거래소에 빚을 받을 채권자가 있어도 이 돈에 손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거래소도 이 예치금을 마음대로 넘기거나 담보로 쓸 수 없습니다. 합병·영업 양도,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금융감독원장의 동의나 지시를 받아 넘기는 경우만 예외입니다(시행령 제9조, 감독규정 제6조).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등 우선 지급이 시작되는 3가지 사유
관리기관은 거래소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금을 그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법 제6조④).
| 사유 | 내용 | 관리기관이 아는 경로 |
|---|---|---|
| 1. 사업자 신고 말소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리기관에 통지(시행령 제10조②) |
| 2. 해산·합병 결의 | 회사가 해산이나 합병을 결의한 경우 | 거래소가 즉시 통지·자료 제공(시행령 제8조②3) |
| 3. 파산선고 |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거래소가 즉시 통지·자료 제공(시행령 제8조②3) |
“영업 종료”나 “서비스 중단” 공지만으로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공지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지에 신고 말소·해산·파산 여부와 원화 출금 방법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금융위원회도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때의 이용자 보호에 관해 거래소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②6).
관리기관 공고부터 지급까지 절차
우선 지급은 관리기관이 정해진 절차로 진행합니다(시행령 제10조①2).
- 관리기관이 이용자와 거래소로부터 예치금 자료·정보를 확인
- 지급 시기·장소 등 지급 관련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이용자가 청구하면 산정된 금액을 지급
공고 기한은 관리기관이 우선지급 사유를 통지받거나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불가피하면 금융위원회 확인을 받아 1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감독규정 제7조).
예치금을 먼저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아직 받지 못한 예치금 이용료도 같은 비율 방식으로 지급합니다(감독규정 제8조).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때 예치금 우선 지급 계산 예시

지급액은 관리기관에 실제 맡겨진 예치금 총액을 한도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0조①1).
맡겨진 총액이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각자 전액을 받습니다. 모자라면 “맡겨진 총액 ÷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 비율을 각자의 예치금에 곱합니다.
아래는 모두 가정이며, 원 미만은 버린다고 가정했습니다.
- 이용자 B: 원화 3,000,000원을 넣고 매매하지 않음, 받은 예치금 이용료 4,500원, 거래 비용 0원
- B의 이용자별 예치금: 3,000,000원 + 4,500원 − 0원 = 3,004,500원
- 거래소 전체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 1,000억원(가정)
| 상황(가정) | 관리기관 예치총액 | 지급 비율 | B(3,004,500원) | 예치금 5,000,000원인 이용자 |
|---|---|---|---|---|
| 의무대로 100% 예치 | 1,000억원 | 전액 | 3,004,500원 | 5,000,000원 |
| 100%보다 많이 예치 | 1,020억원 | 전액 | 3,004,500원 | 5,000,000원 |
| 예치가 부족했던 경우 | 980억원 | 98% | 2,944,410원 | 4,900,000원 |
셋째 줄은 산식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법령상 예치 의무는 100% 이상이고, 지키지 않은 거래소는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22조①1).
부족분 100,000원(5,000,000원 이용자 기준)을 관리기관이 대신 채워 준다는 조항은 이 법에 없습니다. 남은 청구는 일반 파산 절차에서 다뤄질 수 있으며, 구체적 방법은 파산관재인과 법원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은 분리 보관 의무, 파산 때 우선 반환 조항은 없다
거래소가 이용자 코인을 맡아 보관하면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명부에는 이용자의 주소·성명, 맡긴 가상자산의 종류·수량, 가상자산주소가 들어갑니다(법 제7조①).
거래소는 자기 코인과 이용자 코인을 분리해 보관하고, 맡은 것과 같은 종류·수량을 실제로 보유해야 합니다(법 제7조②). 장부상 숫자만 맞추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때 “관리기관이 우선 지급한다”는 조항은 코인에는 없습니다. 이 법에서 파산을 직접 언급한 곳은 예치금 우선 지급(제6조④3)과 금융위원회 조치 명령(제13조②6)뿐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과 환취권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봅니다(제382조①). 동시에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되찾는 환취권에는 파산선고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407조).
이용자 코인이 이 환취 대상이 되는지, 실제로 반환되는지와 그 방법은 파산관재인 안내와 법원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콜드월렛 80%와 보험·준비금 기준
거래소는 이용자 코인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합니다(법 제7조③). 시행령은 70% 이상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비율을 정하도록 했습니다(시행령 제11조①).
가상자산업감독규정이 정한 비율은 80%입니다. 기준은 종류별 보관 총수량에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해 더한 “경제적 가치”입니다(감독규정 제9조①).
해킹·배임·영업 폐지 같은 사유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금융위원회가 따로 통보하는 비율로 보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1조① 단서).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도 의무입니다(법 제8조). 보상한도·준비금·예치신탁금의 총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감독규정 제10조②).
| 감독규정 제10조② 기준 | 내용 |
|---|---|
| 1호 |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코인을 뺀 나머지 코인의 경제적 가치의 5% |
| 2호 | 30억원(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③2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5억원) |
| 점검 주기 | 매월 말일 기준 산정, 다음 달 10일까지 보완 |
콜드월렛·보험 기준 계산 예시(가정)
거래소가 보관하는 이용자 코인이 코인 A(1,000개, 1년 일평균 1억원)와 코인 B(2,000,000개, 1년 일평균 50,000원) 두 종류라고 가정합니다.
| 항목(가정) | 계산 | 금액 |
|---|---|---|
| 경제적 가치 합계 | 1,000 × 1억원 + 2,000,000 × 50,000원 | 2,000억원 |
| 인터넷과 분리 보관 최소 | 2,000억원 × 80% | 1,600억원 |
| 그 밖에 보관 가능한 최대 | 2,000억원 − 1,600억원 | 400억원 |
| 1호 기준 | 400억원 × 5% | 20억원 |
| 2호 기준 | 정액 | 30억원 |
두 호의 금액을 모두 넘어야 한다고 보면 이 거래소의 기준은 30억원 이상입니다(가정 해석). 같은 방식으로 경제적 가치가 1조원이면 1호 금액이 100억원이 되어 더 커집니다.
보험·준비금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책임을 위한 장치입니다(시행령 제12조). 거래소 파산 때 이 보험·준비금이 이용자 코인에 쓰이는지는 파산관재인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소 예치금과 예금자보호법의 관계
예금자보호법의 보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열거돼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1호). 이 목록에 가상자산사업자는 없습니다.
거래소 자체는 예금자보호법이 열거한 부보금융회사에 들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금자보호 1억원 계산은 예금자보호 1억원 계산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거래소가 관리기관(은행 등)에 맡긴 예치금이 이용자 한 사람 기준으로 예금자보호에 포함되는지는 예금보험공사나 해당 관리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에 정해진 예치금 보호의 직접 근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6조의 분리 예치, 상계·압류 금지, 우선 지급 조항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에 대비해 평소 확인할 것
아래는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에 대비한 일반적인 점검 목록이며, 특정 행동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 거래소 공지 확인: 영업 종료·서비스 중단 공지에 신고 말소·해산·파산 여부, 원화·코인 출금 기한과 방법이 적혀 있는지
- 내 자산 기록 보관: 원화 잔액, 코인 종류·수량, 입출금·매매 내역을 화면 저장이나 내려받기로 남겨 두기
- 관리기관 공고 확인: 우선 지급 사유가 생기면 관리기관이 일간신문·홈페이지 등에 지급 시기·장소를 공고
- 출금 제한 사유 확인: 거래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출금을 막을 수 없고, 막을 때는 사유를 미리 알려야 함(법 제11조)
- 코인을 옮길 때: 받는 주소·네트워크, 트래블룰 정보 입력을 확인
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는 비트코인 출금 수수료와 출금이 막히는 법정 사유에서 정리했습니다.
다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보낼 때의 정보 제공 기준은 가상자산 트래블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매매 내역·수수료 등 거래기록을 거래관계가 끝난 때부터 1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법 제9조①, 시행령 제13조). 그래도 거래소가 영업을 멈추면 조회가 어려워질 수 있어, 본인 기록을 따로 두는 편이 확인에 유리합니다.
매수·매도 기록은 가상자산 소득 계산에서 취득가액 확인에도 쓰입니다. 계산 방식은 가상자산 세금 계산 방법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때 원화 예치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A. 거래소가 예치금을 맡긴 은행 등 관리기관이 이용자 청구에 따라 우선 지급합니다(법 제6조④). 지급 시기·장소는 관리기관이 일간신문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시행령 제10조①2).
Q2. 예치금은 전액 돌려받나요?
A. 관리기관에 맡겨진 총액이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 이상이면 전액, 모자라면 그 비율만큼 나눠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①1).
실제로 받는 금액과 시기는 관리기관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거래소에 맡긴 코인도 우선 지급되나요?
A. 이 법의 우선 지급 조항은 원화 예치금에만 적용됩니다. 코인에는 분리 보관·실질 보유·콜드월렛 80% 의무가 있지만(법 제7조, 감독규정 제9조①), 파산 때 반환 순서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Q4. 거래소 예치금도 예금자보호 1억원이 적용되나요?
A. 예금자보호법의 부보금융회사 목록에 가상자산사업자는 없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1호). 관리기관에 맡긴 예치금의 보호 여부는 예금보험공사나 관리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거래소 채권자가 내 예치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A. 관리기관에 예치·신탁된 예치금은 누구도 상계·압류(가압류 포함)할 수 없습니다(법 제6조③).
Q6. 거래소가 영업 종료를 공지하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A. 공지에 적힌 원화·코인 출금 기한과 방법, 그리고 신고 말소·해산·파산 같은 우선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동시에 잔액과 거래 내역을 저장해 두면 이후 확인에 쓸 수 있습니다.
결론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때 원화 예치금은 은행 등 관리기관에 분리돼 있고, 상계·압류가 금지되며, 관리기관이 이용자 청구에 따라 우선 지급합니다. 맡겨진 금액이 모자라면 비율대로 나뉩니다.
코인은 분리 보관과 콜드월렛 80% 의무가 있지만 우선 반환 조항이 없어, 실제 반환은 파산 절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소 잔액과 거래 내역을 따로 남겨 두면 어떤 경우든 확인이 쉬워집니다.
공식 근거(일반 텍스트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1조·제13조·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4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 예금자보호법 제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제40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