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10년 못 채웠을 때 받을까, 계속 낼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되거나 국외로 이주할 때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돈입니다. 받으면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60세에 10년이 안 됐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더 내서 10년을 채우는 길도 있습니다. 10년을 채우면 일시금 대신 평생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받을 수 있는 경우, 받으면 잃는 것, 계속 낼지 판단하는 방법, 반납으로 기간을 되살리는 방법, 청구 시효를 국민연금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핵심 정리

구분내용
받을 수 있는 경우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때, 사망(유족연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 국적 상실·국외 이주
받는 금액낸 연금보험료(직장 가입 기간은 회사 부담금 포함)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받으면 잃는 것그 가입기간, 장애연금 수급권, 해당 기간 추납, 60세 사유로 받으면 임의계속가입 자격
계속 내는 방법60세 이후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 신청, 추납 대상 기간이 있으면 함께 활용
되살리는 방법다시 가입자가 된 뒤 반납금(받은 돈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납부, 3·12·24회 분할 가능
청구 시효60세 사유는 10년, 사망·국외 이주 등 그 밖의 사유는 5년
근거: 국민연금법 제13조·제67조·제77조·제78조·제92조·제115조, 시행령 제50조·제52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유족이 청구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77조제1항).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때(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0세보다 늦지만,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60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의3).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에게 유족연금이 나오면 반환일시금은 없습니다.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을 때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합니다.

청구하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유족연금 규정(법 제73조)을 따릅니다. 그런 유족도 없으면 형제자매 등에게 사망일시금을 주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는 다릅니다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국이 한국인에게 일시금을 주는 나라이거나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등은 예외입니다(법 제126조제4항).

반환일시금은 얼마|낸 보험료 + 이자

금액은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것입니다(법 제77조제2항). 직장(사업장) 가입 기간은 회사가 낸 부담금까지 포함합니다.

구성내용
원금본인이 낸 연금보험료(추납보험료 포함). 사업장 가입 기간은 사용자 부담금 포함
이자 기간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가 생긴 달까지
이자율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연도별 값은 국민연금공단 확인)
근거: 국민연금법 제77조제2항, 시행령 제50조

직장에서 7년(84개월) 동안 본인과 회사가 합쳐 월 20만 원을 냈다면(가정) 원금은 1,680만 원입니다. 본인 몫만이면 840만 원이고, 여기에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율은 시행령 제50조가 정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입니다. 연도별 적용 이자율과 내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잃는 것

반환일시금은 낸 돈을 돌려받는 대신 그 기간의 연금 권리를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법에 정해진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잃는 것내용근거
가입기간돌려받은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짐. 반납해야 다시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법 제78조제3항
장애연금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음법 제67조제3항제3호
추납돌려받은 보험료는 낸 것으로 보지 않아, 그 납부를 기준으로 한 추납이 막힘법 제92조제2항
임의계속가입60세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임의계속가입 불가법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근거: 국민연금법. 가입기간 제외는 제78조제3항(반납 시 산입) 문언에 따른 해석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 제67조제3항제3호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연금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건강이 걱정된다면 이 부분을 먼저 따져 보세요.

유족연금에 미치는 영향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의 가입기간 10년 이상, 납부기간 3분의 1 이상 등 요건을 봅니다(법 제72조). 돌려받은 기간이 빠지면 이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서 유족연금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받을까, 계속 낼까|60세에 10년 미만이라면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평생 받습니다(법 제61조제1항). 반환일시금은 한 번 받고 끝나므로, 건강과 예상 수령 기간을 함께 보고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법하는 일결과
반환일시금60세 이후 청구낸 보험료 + 이자를 한 번에 받고 그 기간 소멸
임의계속가입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하고 보험료 계속 납부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권
추납가입자인 동안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 등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납부한 기간만큼 가입기간 산입
근거: 국민연금법 제13조·제61조·제77조·제92조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 채우기

60세가 된 가입자(였던 사람)는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됩니다(법 제13조제1항).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거나 60세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60세 당시 가입기간10년까지 부족한 기간매달 낼 때 걸리는 기간
9년(108개월)12개월약 1년
7년(84개월)36개월약 3년
5년(60개월)60개월약 5년
3년(36개월)84개월약 7년
근거: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10년 = 120개월). 빠짐없이 매달 낸다고 가정한 계산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모두 부담합니다. 요율과 금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표 글에서 확인하세요.

추납을 함께 쓰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납은 가입자가 10년 미만 범위에서 납부예외·적용제외·군 복무 기간 등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입니다(법 제92조제1항). 임의계속가입자도 가입자라 신청 대상입니다.

추납 대상 기간이 있으면 임의계속가입과 합쳐 10년을 더 빨리 채울 수 있습니다. 조건과 금액은 국민연금 추납 조건·금액·신청 글에 정리했습니다.

노령연금은 언제부터 받나

10년을 채워도 노령연금 지급 시작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나이별 표와 조기·연기 수령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외 이주·국적 상실로 받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면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77조제1항제3호).

이민 예정이라면 출국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절차를 확인하세요.

국외 이주로 수급권이 생긴 뒤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60세가 되거나 사망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법 제116조).

이주하는 나라와 맺은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정 적용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반환일시금 반납|다시 내면 가입기간 복원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가 되면,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78조제1항). 반납하면 그 기간이 다시 가입기간에 들어갑니다.

반납금 = 받은 반환일시금 + 이자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반납 신청 달의 전월까지, 그 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2조제3항).

이자 계산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연 단위로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 연도별 이자율과 내 반납금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나눠 내는 횟수|3회·12회·24회

가입기간최대 분할 횟수
1년 미만3회
1년 이상 5년 미만12회
5년 이상24회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분할하면 회차별로 이자 가산

분할하면 반납금을 가입기간에 넣는 개월 단위로 나눠 매월 냅니다.

한 번에 내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나눠 내면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냅니다(시행령 제52조).

반납하면 추납도 다시 열립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돌려받은 보험료를 낸 것으로 다시 인정해, 그 납부를 기준으로 한 추납 제한도 풀립니다(법 제92조제2항 단서).

60세 이후 반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납은 다시 가입자가 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지역·임의가입은 60세 미만이 대상입니다(법 제8조~제10조).

60세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임의계속가입도 할 수 없습니다(법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그래서 60세에 받은 뒤 되돌리는 길은 조문상 좁습니다. 본인에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는 받기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다시 가입하면 받을 권리는 없어집니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은 채 다시 가입자가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합니다(법 제79조). 이때 앞뒤 가입기간은 합산됩니다(법 제20조).

청구 시효|60세는 10년, 그 밖은 5년

반환일시금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고 본인이나 유족이 청구해야 합니다(법 제77조제1항).

60세 사유의 반환일시금은 10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법 제115조제1항).

사망·국외 이주 등 그 밖의 사유는 일반 급여와 같이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청구 서류와 접수 창구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0세가 되면 반환일시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아니요, 본인이 청구해야 받습니다(법 제77조제1항). 60세 사유는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민 가면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면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 적용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가입기간이 5년뿐인데 10년을 채울 수 있나요?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으로 60개월을 더 내면 10년이 됩니다. 추납 대상 기간이 있다면 함께 써서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장애연금도 못 받나요?

법 제67조제3항제3호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납으로 기간을 되살린 경우의 처리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지금 반납할 수 있나요?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됐다면 반납금을 낼 수 있고,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3·12·24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반납하면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 다시 들어갑니다.

정리|받기 전에 10년 채울 방법부터 보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낸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지만, 그 기간과 장애연금·추납·임의계속가입 기회를 함께 잃습니다. 60세 사유로 받으면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임의계속가입과 추납으로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청구는 60세 사유 10년, 그 밖은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참고한 공식 자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