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은 혼인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 후 전 배우자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 몫의 절반을 받는 것입니다.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지급연령이어야 합니다.
청구는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지급연령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후 3년 안에 미리 청구(선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혼인 기간 계산, 금액, 받는 나이, 선청구·청구 기한, 재혼·사망·내 연금과의 관계를 국민연금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분할연금 핵심 정리
| 구분 | 내용 |
|---|---|
| 받는 사람 | 전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한 사람 |
| 받는 조건 | 이혼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 본인이 지급연령 도달(3가지 모두) |
| 금액 | 전 배우자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 몫을 똑같이 나눈 금액 |
| 비율 특례 | 이혼 시 협의·재판으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했으면 그 결정에 따름 |
| 받는 나이 | 60세에 출생연도별 0~5세 가산(1969년 이후 출생 65세) |
| 청구 기한 |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 |
| 선청구 | 지급연령 전에 이혼하면 이혼 후 3년 이내 1회(취소도 1회) |
| 내 노령연금과 | 둘 다 합산해서 지급 |
분할연금을 받는 3가지 조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살아 있는 동안 분할연금을 받습니다(법 제64조제1항).
-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지급연령(60세, 출생연도별 가산)이 되었을 것
세 조건이 갖춰지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조건이 채워지는 때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때입니다.
전 배우자가 아직 연금을 받기 전이라면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면 아직 분할연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는 때에 요건이 채워집니다.
혼인 기간 5년은 이렇게 셉니다
여기서 혼인 기간은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입니다.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뺍니다(법 제64조제1항).
혼인 기간에서 빠지는 기간
-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다만 이혼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 재판 등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따릅니다(시행령 제45조의2).
이런 기간이 있으면 수급권자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분할연금 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2조제3항).
예시|5년 요건 판정
| 가정 | 인정되는 혼인 기간 | 5년 요건 |
|---|---|---|
| 혼인 10년, 모두 전 배우자 가입기간과 겹침, 별거 없음 | 10년 | 충족 |
| 혼인 8년 중 전 배우자 가입기간과 겹친 기간 6년, 별거 2년 | 4년 | 미충족 |
| 혼인 6년 중 전 배우자 가입기간과 겹친 기간 4년 | 4년 | 미충족 |
결혼한 햇수가 아니라 전 배우자 가입기간과 겹친 기간에서 실질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뺍니다. 정확한 인정 기간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분할연금 금액|혼인 기간 몫의 절반
분할연금액은 전 배우자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나눈 금액입니다(법 제64조제2항).
| 가정 | 금액 |
|---|---|
| 전 배우자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 해당 연금액 | 월 60만 원 |
| 분할연금(똑같이 나눔) | 월 30만 원 |
혼인 기간 해당 연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조문에 세부 산식이 없어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이혼할 때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그 결정에 따릅니다(법 제64조의2).
이 경우 분할 비율을 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합니다. 따로 정한 비율은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시행규칙 제22조제4항·제7항).
분할연금 받는 나이|출생연도별 60~65세
분할연금 지급연령은 법 제64조의 60세에 출생연도별로 1~5세가 더해집니다(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기준은 분할연금을 받는 본인의 출생연도입니다.
| 본인 출생연도 | 분할연금 받는 나이 |
|---|---|
| 1952년 이전 출생 | 60세 |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 이후 출생 | 65세 |
출생연도별 나이는 노령연금 지급연령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와 조기·연기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글에서 다뤘습니다.
연금은 받을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나옵니다(법 제54조제1항).
선청구 3년·청구 5년|기한 정리
| 구분 | 언제부터 | 기한 | 근거 |
|---|---|---|---|
| 분할연금 청구 |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때 | 5년 이내 | 법 제64조제3항 |
| 분할연금 선청구 |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 | 3년 이내(1회) | 법 제64조의3제2항 |
| 선청구 취소 | 선청구 후 | 지급연령 도달 전(1회) | 법 제64조의3제2항 |
선청구는 지급연령 전에 이혼한 경우만
지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64조의3).
선청구를 하고 취소하지 않았다면 5년 청구 기한 안에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선청구를 했더라도 돈은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나옵니다.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청구는 분할연금지급(선)청구서에 신분증과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를 붙여 공단에 냅니다(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접수 창구와 처리 기간은 이 글에서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내 노령연금과 분할연금|둘 다 받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본인 노령연금 수급권도 생기면, 중복급여 조정 없이 두 금액을 합산해 지급합니다(법 제65조제4항).
분할연금이 2개 이상이면 모두 합산합니다. 다만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이 아닌 다른 급여(장애연금·유족연금 등)가 겹치면 하나를 골라 받습니다(법 제65조제2항).
본인이 일하면서 노령연금을 받을 때의 감액 기준은 일하면서 국민연금 받으면 감액될까 글을 참고하세요.
재혼·전 배우자 사망이 생기면
재혼하면
국민연금법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분할연금이 없어진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 상황별 적용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전 배우자와 재혼했다면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신청일부터 수급권이 없어지고 전 배우자는 분할 전 노령연금을 받습니다(법 제64조의4).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은 뒤에는 전 배우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이 소멸·정지되어도 분할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법 제65조제1항).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은 받는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지급합니다(법 제64조제1항). 유족연금을 줄 때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않습니다(법 제65조제3항).
자주 묻는 질문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면 분할연금을 못 받나요?
네.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실질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 제외)이 5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아직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지급연령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후 3년 안에 선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은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본인이 지급연령이 된 때부터 나옵니다.
제 노령연금도 받는데 분할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분할연금과 본인 노령연금은 합산해서 지급합니다(법 제65조제4항).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분할연금이 끊기나요?
국민연금법에 다른 사람과의 재혼으로 분할연금이 소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같은 전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에는 수급권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다가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끊기나요?
수급권을 얻은 뒤라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이 소멸해도 분할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법 제65조제1항).
분할연금 청구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연금은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법 제64조제3항). 기한이 가까우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바로 문의하세요.
정리|5년 요건, 받는 나이, 기한을 함께 보세요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 지급연령(60~65세)이 모두 갖춰질 때 혼인 기간 몫의 절반을 받습니다.
청구는 조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선청구는 이혼 후 3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내 노령연금과는 합산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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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