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동차 기준에서 차가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차는 집처럼 일반재산으로 보고, 연 4%를 12로 나눈 금액만 월 소득에 더합니다.
다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더해져 선정기준액을 넘습니다. 차령 10년 이상·화물차·생업용 차 등은 예외입니다.
소득인정액 전체 계산법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정리했고, 이 글은 자동차와 회원권만 따로 봅니다.
먼저 결론|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한눈에 보기
| 궁금한 점 | 2026년 기준 | 근거 |
|---|---|---|
| 일반 자동차 | 집·전세금과 합친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고 × 4% ÷ 12 | 시행규칙 제4조 |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 4%를 곱하지 않고 가액 전체를 월 소득환산액에 더함 |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나목, 고시 제11조 |
| 4,000만 원 이상이어도 빠지는 차 | 차령 10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생업용 등 6가지 | 고시 제11조제2항 |
| 장애인·상이 국가유공자 차 등 | 고시 기준에 해당하면 재산에서 제외, 2대 이상이면 지정한 1대만 | 시행령 제3조, 고시 제5조 |
| 차량가액 |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과 거래가격 등을 참작해 장관이 정하는 가액 | 시행규칙 제3조 |
| 골프·콘도 등 회원권 | 금액과 관계없이 시가표준액 전체를 월 소득환산액에 더함 |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가목 |
차가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자동차는 집·전세금과 같은 일반재산입니다
시행령은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를 토지·주택·임차보증금과 함께 일반재산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자목).
일반재산은 모두 더한 뒤 기본재산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눕니다(시행규칙 제4조).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고시 제8조). 차만 있다면 대개 이 안입니다.
예시|2,000만 원 차를 가진 경우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가 차령 10년 미만, 차량가액 2,000만 원인 승용차를 가진 경우입니다. 예금 등 금융재산과 부채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상황 | 일반재산 합계 | 월 재산 소득환산액 |
|---|---|---|
| 집 없음 | 2,000만 원 | 0원 (기본재산액 안) |
| 공시가격 1억 원 집 | 1억 2,000만 원 | 0원 (기본재산액 안) |
| 공시가격 3억 원 집 | 3억 2,000만 원 | 약 616,667원 |
공시가격 3억 원 집만 있을 때는 월 550,000원이므로, 차가 더한 몫은 월 약 66,667원입니다.
2,000만 원짜리 차 한 대가 소득인정액을 크게 올리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 가액 전체가 더해집니다
4%를 곱하지 않고 그대로 월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고시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의 자동차를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정합니다(고시 제11조제1항). 4,000만 원 딱 맞는 차도 포함됩니다.
시행규칙은 이 자동차 가액을 일반재산 합산에서 빼고, 4%를 곱해 12로 나눈 금액 뒤에 그대로 더합니다(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제4호).
그래서 4,000만 원 이상 차가 있으면 월 소득인정액이 최소 4,000만 원입니다. 단독 2,470,000원, 부부 3,952,000원 기준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시|4,500만 원 차를 가진 경우
차령 10년 미만, 제외 사유가 없는 차량가액 4,500만 원 승용차라면 월 4,500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다른 소득·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단독 선정기준액보다 42,530,000원 많아 기초연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900만 원 차와 4,000만 원 차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대도시 단독가구, 금융재산·부채가 없다고 보고 차량가액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 차량가액 | 집 없음 | 공시가격 3억 원 집 있음 |
|---|---|---|
| 3,900만 원 | 0원 | 680,000원 |
| 4,000만 원 | 40,000,000원 | 40,550,000원 |
| 4,500만 원 | 45,000,000원 | 45,550,000원 |
| 4,500만 원(차령 10년 이상) | 0원 | 700,000원 |
3,900만 원 차는 집이 있어도 월 68만 원이지만, 4,000만 원 차는 집이 없어도 월 4,000만 원입니다.
남은 대출이 있어도 고급 자동차 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은 부채를 일반재산·금융재산 합계에서만 빼고, 고급 자동차 금액은 그 뒤에 따로 더합니다(시행규칙 제4조제1항).
자동차 대출이 부채로 인정되더라도 4,000만 원 이상 차의 가액 전체가 더해지는 점은 같습니다.
4,000만 원 이상이어도 빠지는 자동차
고시는 아래 자동차에는 가액 전체를 더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제11조제2항).
-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 생업용 자동차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하고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
- 시·도지사가 차령·법령 위반·보험 가입 여부 등을 보고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이런 차는 가액 전체가 아니라 일반 자동차처럼 일반재산에 넣어 4%로 환산합니다.
10년 넘은 차는 일반재산으로 돌아갑니다
위 표의 4,500만 원 차도 차령이 10년 이상이면 집이 없을 때 0원, 공시가격 3억 원 집이 있을 때 월 700,000원입니다.
차령을 어느 날 기준으로 세는지와 생업용으로 인정받는 범위·서류는 법령·고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장애인·상이 국가유공자 차는 재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나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차 중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차는 재산에서 뺍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자목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중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차도 같습니다.
이런 차가 2대 이상이면 신청자가 지정한 1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가액을 산정해 일반재산이나 고급 자동차 기준을 적용합니다(고시 제5조).
차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차량가액은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차는 수입가격)과 거래가격 등을 참작해 장관이 정합니다(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9호).
재산가액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시행규칙 제3조제1항). 내가 산 가격이 아니라 이 기준에 따라 정한 가액이 쓰입니다.
내 차의 차량가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로 잡히는지는 법령·고시에 금액표가 없습니다. 4,000만 원 근처라면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1355에 확인하세요.
골프·콘도 회원권도 가액 전체가 더해집니다
시행령은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의 회원권을 재산에 넣습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다목).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이용·요트 회원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 제6조).
가액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이고, 자동차와 달리 금액 기준 없이 전체를 월 소득환산액에 더합니다(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제1항제4호가목).
시가표준액 1,000만 원 회원권이라도 월 1,000만 원이 더해져 선정기준액을 넘습니다.
차를 사거나 팔면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중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면 30일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시행령 제20조제5호).
받는 중에 4,000만 원 이상 차를 새로 사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게 됩니다. 신고 방법은 기초연금 변동 신고 글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 차를 팔거나 자녀 명의로 넘긴 경우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증여한 재산은 재산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판 돈을 다른 재산 구입·부채 상환·의료비처럼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쓴 사실이 입증되면 제외합니다.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는 부분
아래 항목은 법령·고시만으로 처리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 내 차의 구체적인 차량가액(장관이 정하는 가액 기준표)
- 차령 10년을 세는 기준일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는 범위와 필요한 서류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제외의 세부 기준(배기량 등)
- 공동명의 차, 리스·장기렌트 차의 처리와 자동차 대출의 부채 인정
자주 묻는 질문
차가 한 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차량가액 4,0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4%만 환산해 대개 영향이 작습니다. 4,000만 원 이상이고 제외 사유가 없을 때만 가액 전체가 더해집니다.
4,000만 원 넘는 차도 10년이 지나면 괜찮나요?
차령 10년 이상이면 가액 전체를 더하지 않고 일반재산으로 봅니다(고시 제11조제2항제1호). 다른 재산과 합쳐 기본재산액을 넘는 부분만 4%로 환산합니다.
자녀 명의 차를 제가 타고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으로 계산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다만 2011년 7월 1일 이후 본인 차를 자녀에게 넘겼다면 증여 재산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트럭이나 생업용 차도 4,000만 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화물·특수자동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생업용 자동차는 4,000만 원 이상이어도 가액 전체를 더하지 않습니다. 일반재산으로 4% 환산합니다.
콘도 회원권이 싸도 문제가 되나요?
회원권은 금액 기준 없이 시가표준액 전체가 월 소득환산액에 더해집니다. 가액이 작아도 선정기준액보다 크면 기준을 넘습니다.
정리|차량가액 4,000만 원과 제외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은 차량가액 4,000만 원이 갈림길입니다. 그 아래는 일반재산으로 4%만 환산하고, 이상이면 가액 전체가 월 소득이 됩니다.
10년 이상 된 차, 화물·생업용 차, 장애인 차량 등은 예외가 있으니 해당 여부와 차량가액은 신청할 때 주민센터나 135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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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