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하면|연체금·급여제한·분할납부 신청

건강보험료 체납이 생기면 먼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연체금이 붙고, 최대 5%까지 늘어납니다.

체납이 6회 이상 쌓이면 병원 진료 때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고, 독촉 뒤에는 압류 같은 체납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3회 이상 밀렸다면 24회 이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후 1회만 내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 당장 전액이 어렵다면 분할납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7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건강보험료 체납하면 생기는 일

구분내용근거
연체금하루 1,500분의 1, 30일 뒤 하루 6천분의 1 추가, 최대 5%법 제80조
급여제한1개월 이상 체납 + 총체납횟수 6회 이상이면 완납 때까지 제한 가능법 제53조③, 시행령 제26조
제한 예외분할납부 승인 후 1회 이상 납부, 저소득 세대 기준 충족법 제53조③⑤, 시행령 제26조③
독촉·압류10~15일 기한 독촉장 → 통보서 → 국세 체납처분 예로 징수법 제81조
신용정보·공개1년 지난 체납 500만 원 이상 신용정보 제공, 1천만 원 이상 인적사항 공개 가능법 제81조의3·제83조
분할납부3회 이상 체납자 신청, 24회 이내법 제82조, 시행규칙 제55조
2026년 10월 17일 기준

연체금|하루 1,500분의 1, 최대 5%

처음 30일은 최대 2%

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하루마다 체납액의 1,500분의 1이 연체금으로 붙습니다. 이 단계의 연체금은 체납액의 1천분의 20, 즉 2%를 넘지 못합니다.

30일이 지나면 하루 6천분의 1씩 더 붙습니다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나도 내지 않으면 하루 6천분의 1씩 연체금이 더해집니다. 앞 단계 연체금을 합친 전체 상한은 체납액의 1천분의 50, 즉 5%입니다.

계산 예시|한 달분 10만 원을 못 냈을 때

경과연체금(끝수 처리 전)계산
10일약 667원10만 원 × 1/1,500 × 10일
30일2,000원1/1,500 × 30일 = 2% 상한 도달
30일 + 60일3,000원2,000원 + 10만 원 × 1/6,000 × 60일
30일 + 180일 이후5,000원5% 상한, 더 늘지 않음
월별 체납 보험료마다 따로 계산. 끝수 처리 방식은 공단 확인

체납 보험료가 30만 원이라면 30일 뒤 6,000원, 최대 15,000원입니다. 여러 달이 밀렸다면 달마다 체납액 기준으로 따로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

연체금을 걷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 제51조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를 정합니다.

  • 전쟁 또는 사변으로 체납한 경우
  • 연체금이 공단 정관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 사업장·사립학교의 폐업·폐쇄·폐교로 징수할 수 없는 경우
  • 화재 피해로 체납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 6회 이상이면|병원 이용 급여제한

어떤 보험료를 밀렸을 때 해당하나요

법 제53조 제3항은 지역가입자 세대 단위 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면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한은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에게 미칩니다.

급여제한이 되면 병원·약국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제한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 알리고, 납입고지 때도 급여제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6회 미만이면 제한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6회 미만이면 급여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낸 체납분은 횟수에서 빠지고, 체납 기간의 길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재산이 적은 세대도 제외됩니다

지역 세대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급여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확인 절차와 시기는 공단이 정합니다.

  • 세대 소득(시행령 제41조 기준) 336만 원 미만
  • 세대 재산의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450만 원 미만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없을 것
  • 미성년자·65세 이상·등록 장애인은 공단이 정한 금액 미만 기준 적용

회사가 보험료를 안 냈다면

직장 월급분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내야 합니다. 사용자가 체납했다면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급여제한이 적용됩니다.

제한 기간에 진료를 받았다면

급여제한 기간에 받은 진료는 공단이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면 보험급여로 인정됩니다.

그 기한까지 분할납부 승인 보험료를 1회 이상 내도 인정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가 징수금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징수금을 밀리면 보험료와 같은 비율의 연체금이 붙습니다.

독촉과 압류|체납처분은 이런 순서로

  1. 납입고지: 그 달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2. 독촉: 10일 이상 15일 이내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 발부
  3. 체납처분 전 통보서: 체납 내역, 압류 가능 재산, 압류 예정 사실,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안내
  4. 체납처분: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징수

법 제81조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게 합니다. 국세 체납이나 강제집행, 경매 시작 등 긴급한 경우에는 통보서 없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3회 이상 체납자에게 체납처분 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통보서를 받았다면 압류 전에 분할납부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법 제84조의 결손처분은 체납처분 후에도 부족하거나 시효가 지난 경우 등에 재정운영위원회 의결로 하는 처리입니다. 신청으로 받는 감면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오래 밀리면|신용정보 제공과 인적사항 공개

1년 지난 체납 500만 원 이상: 신용정보 제공

법 제81조의3에 따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이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제공 전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통지를 받고 체납액을 내거나 납부계획서를 내면 제공하지 않거나 미룰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47조는 분할납부 승인 후 1회 이상 내고 있는 경우도 제외합니다.

1년 지난 체납 1천만 원 이상: 인적사항 공개

법 제83조는 1년이 지난 체납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으면 이름·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공개는 관보나 공단 홈페이지에 합니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서면 통지 후 6개월의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통지 당시 체납액의 30% 이상을 6개월 안에 내면 공개에서 빠집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분할납부 신청|3회 이상이면 24회까지

신청 조건과 서류

법 제82조에 따라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했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5조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별지 제31호서식)를 공단에 냅니다.

예전에 승인이 취소된 적이 없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단은 승인해야 합니다. 방문·전화·앱 등 접수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횟수는 24회 이내, 매달 고지서가 나옵니다

분할 횟수는 24회 이내로 정해지고, 매달 낼 금액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 및 연체금 이상」을 기준으로 공단이 정해 통보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금액과 횟수는 공단 상담으로 정하세요.

분할보험료 고지서는 매회 납부기일 10일 전까지 발급됩니다. 신청할 때 요청하면 전 회차 고지서를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1회만 내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내면 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체납 중이어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이용이 급하다면 이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5회 안 내면 승인이 취소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된 보험료를 5회 이상 내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되고 급여제한도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승인 횟수가 5회 미만이면 그 횟수만큼 안 냈을 때 취소됩니다.

공단 앱 「건강보험25시」의 주요 메뉴는 아래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앱 접수 가능 여부는 공단에 함께 확인하세요.

밀리기 전에|고지액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11월에 갑자기 보험료가 올랐다면 전년도 소득자료가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 순서를 11월 건강보험료가 오른 이유 글에서 확인하세요.

퇴사 뒤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를 회사가 아니라 본인 세대가 직접 내야 합니다. 선택지는 퇴사 후 건강보험료 글에, 계산 구조는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를 한 달 밀리면 바로 병원비를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급여제한은 월별 총체납횟수가 6회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고, 6회 미만이면 연체금만 붙습니다.

연체금은 최대 얼마까지 붙나요?

체납 보험료의 하루 1,500분의 1씩 붙어 30일이면 2%가 됩니다. 이후 하루 6천분의 1씩 더해져도 합계 5%를 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는 몇 번까지 나눌 수 있나요?

3회 이상 체납했다면 신청할 수 있고 횟수는 24회 이내입니다. 매달 낼 금액과 횟수는 공단이 정해 통보합니다.

분할납부 중 한 번 못 내면 바로 취소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승인 횟수가 5회 미만이면 그 횟수) 내지 않을 때 취소됩니다. 한 번 취소되면 다음 신청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안 냈는데 저도 급여제한되나요?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급여제한이 적용됩니다.

체납 중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어떻게 되나요?

공단 통지일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 납부기한까지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보험료를 1회 이상 내면 보험급여로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단 부담 진료비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정리|건강보험료 체납은 분할납부 1회 납부가 먼저

연체금은 최대 5%로 묶여 있지만, 6회 이상 쌓이면 급여제한과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밀렸다면 24회 이내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첫 회차부터 내세요.

본인의 체납 횟수와 금액, 분할 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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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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