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말하며, 소득인정액 중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가게 소득은 물론, 월세처럼 부동산업에서 생기는 소득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에 있는 월 116만 원 공제와 30% 추가공제는 사업소득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세를 준 건물·상가는 따로 재산 소득환산액에도 들어갑니다.
소득인정액 전체 계산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집·보증금 기준은 집 있으면 기초연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장사·월세 수입이 어느 소득으로 분류되는지를 봅니다.
먼저 결론|기초연금 사업소득 한눈에 보기
| 상황 | 기초연금에서 어떻게 보나 | 근거 |
|---|---|---|
| 가게·식당 등 장사 소득 | 사업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포함 |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소득세법 제19조 |
| 주택·상가 월세 | 소득세법상 부동산업 소득 →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
| 근로소득 공제(월 116만 원 + 30%) | 근로소득에만 규정, 사업소득엔 없음 |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고시 제6조 |
| 매출인지, 경비 뺀 금액인지 | 법령·고시에 정한 조문 없음 → 확인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1355) 확인 |
| 어느 해 소득 자료를 쓰는지 | 법령·고시에 정한 조문 없음 → 확인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1355) 확인 |
| 세 준 건물·토지 | 일반재산으로 재산 소득환산액에 포함 |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시행규칙 제4조 |
| 사업 시작·휴업·폐업 | 수급 중이면 30일 이내 신고 | 법 제18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20조제2호 |
월세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부분은 시행령과 소득세법 조문을 이어 읽은 것입니다. 어떤 자료로 얼마를 잡는지는 신청할 때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기준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소득은 네 가지입니다
시행령은 소득평가액을 내는 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으로 나눕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이 중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라고만 정합니다. 업종과 범위는 소득세법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들어가는 업종
소득세법은 농업·제조업·도소매업·음식점업·운수업·부동산업 등에서 생기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책임 아래 계속·반복해서 하는 활동으로 얻는 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같은 항 제21호).
다만 농업 중 곡물·식량작물 재배업은 소득세법 사업소득에서 빠져 있습니다. 벼농사 소득을 기초연금에서 어떻게 보는지는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매출 기준인지, 어느 해 자료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제19조제1항)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같은 조 제2항)을 따로 정합니다.
기초연금 시행령은 「사업소득」이라고만 쓰고, 매출과 경비 뺀 금액 중 어느 쪽인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고시에도 이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은 소득을 합산하고 공제 항목을 뺀 뒤 월평균한다고만 정합니다(시행규칙 제2조제1항). 어느 해, 어떤 기간의 소득 자료를 쓰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재산은 조사일 기준으로 값을 매긴다는 조문이 있지만(시행규칙 제3조제1항), 소득에는 이런 기준일 조문이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1355) 확인 사항입니다.
월세는 재산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쪽입니다
시행령의 재산소득은 이자·연금소득뿐입니다
시행령의 재산소득은 금융재산 이자·배당·할인액인 이자소득과, 연금계좌·연금보험에서 나오는 연금소득 두 가지입니다(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월세 수입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소득세법이 부동산업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므로(제19조제1항제12호), 월세는 사업소득 항목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예금 이자를 소득으로 보는 방식은 기초연금 예금 기준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1주택 월세가 비과세여도 반영될까
소득세법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 주택은 빠집니다.
기초연금 시행령은 근로소득에서만 비과세분 제외를 따로 적고, 사업소득에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비과세 월세를 실제로 넣는지는 법령만으로 확정되지 않아 주민센터·1355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준 건물은 재산으로도 잡힙니다
월세를 받는 집·상가·토지 자체는 일반재산이라 시가표준액으로 재산 소득환산액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그래서 월세는 소득평가액으로, 건물은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각각 반영됩니다. 둘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입니다.
받은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빼는 항목에 있고, 고시는 그 비율을 공시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로 정합니다(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나목, 고시 제10조).
조문이 「공시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쓰고 있어 상가 보증금 처리와 실제 차감액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사업소득에는 근로소득 공제가 없습니다
116만 원·30% 공제는 근로소득에만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소득에서 빼는 금액의 첫 항목으로, 근로소득(영 제2조제1항제1호)이 있을 때 고시하는 금액을 둡니다(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고시는 그 금액을 월 116만 원 기본공제와 남은 금액의 30% 추가공제로 정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제6조). 사업소득을 대상으로 한 공제는 고시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월 200만 원은 116만 원을 빼고 남은 840,000원의 30%를 더 빼 588,000원만 반영됩니다. 사업소득에는 이런 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얼마로 잡히는지는 매출·경비·자료 연도가 확인돼야 계산할 수 있어, 이 글에서는 금액 예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소득과 선정기준액
부부가구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하고,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0,000원, 부부 월 3,952,000원입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고시 제2조).
실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은 주민센터나 1355에서 확인하세요.
장사를 시작하거나 접으면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사업자등록, 휴업·폐업 등으로 사업소득이 새로 생기거나 늘고 줄거나 없어지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18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20조제2호).
세 준 건물을 사거나 팔아 재산이 바뀐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시행령 제20조제5호). 신고 방법은 기초연금 변동 신고 글에 정리했습니다.
시·군·구는 당사자 동의를 받은 국세·지방세 과세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
거짓 자료를 내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지급 결정이 취소·정지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는 부분
아래 항목은 법령·고시만으로 처리 방식을 확정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 사업소득을 매출(총수입)로 보는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보는지
- 어느 해의 소득 자료(신고 소득, 국세 자료 등)를 쓰고 어떤 기간으로 월평균하는지
- 장부 없이 신고한 사업자의 소득 산정과 사업 적자(결손금)의 처리
- 1주택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을 기초연금 소득에 넣는지
- 곡물·식량작물 재배업처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닌 농업 소득의 처리
- 받은 임대보증금 중 실제로 부채로 빼는 금액과 상가 보증금 처리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받는 것도 기초연금에서 소득인가요?
소득세법상 부동산업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기초연금은 그 사업소득을 소득에 넣습니다. 세 준 건물도 재산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장사 소득에도 116만 원 공제가 있나요?
없습니다. 월 116만 원·30% 공제는 근로소득에만 규정돼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고시 제6조).
매출이 기준인가요, 순이익이 기준인가요?
기초연금 법령·고시는 둘 중 어느 쪽인지 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나 1355에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장사를 하면 제 기초연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기초연금을 받다가 가게를 폐업하면요?
폐업으로 사업소득이 없어지면 30일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시행령 제20조제2호). 소득이 줄어든 만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으니 바로 신고하세요.
정리|기초연금 사업소득은 공제 없이 들어갑니다
장사 소득과 월세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들어가고, 근로소득 같은 116만 원·30% 공제가 없습니다. 세 준 건물은 재산으로도 따로 계산됩니다.
매출과 경비 중 무엇을, 어느 해 자료로 반영하는지는 법령에 없으니 주민센터나 135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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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