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청구는 본인이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를 국민연금공단에 내는 절차입니다. 국민연금법은 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금은 수급 나이가 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나옵니다.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이 글은 출생연도별 청구 시기, 지급 개시월 계산, 청구서와 첨부 서류, 청구 때 함께 확인할 것을 국민연금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노령연금 청구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근거 |
|---|---|---|
| 받을 수 있는 사람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 | 법 제61조제1항 |
| 수급 나이 | 60세(특수직종근로자 55세)에 출생연도별로 1~5세를 더한 나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 | 법 제61조제1항,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
| 지급 방식 |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 | 법 제50조제1항 |
| 청구서 |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공단에 제출 |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 지급 시작 |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 법 제54조제1항 |
| 지급일 | 매월 25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 법 제54조제2항 |
| 권리 소멸 |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법 제115조제1항 |
노령연금 청구 시기|출생연도별 수급 나이
국민연금법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준다고 정합니다(법 제61조제1항). 다만 2007년 개정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출생연도별로 1~5세가 더해집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급 나이 | 수급 나이가 되는 해 | 조기노령연금 가능 시작 해 |
|---|---|---|---|
| 1953~1956년 | 61세 | 2014~2017년 | 2009~2012년 |
| 1957~1960년 | 62세 | 2019~2022년 | 2014~2017년 |
| 1961~1964년 | 63세 | 2024~2027년 | 2019~2022년 |
| 1965~1968년 | 64세 | 2029~2032년 | 2024~2027년 |
| 1969년 이후 | 65세 | 2034년부터 | 2029년부터 |
예를 들어 1963년생은 2026년, 1964년생은 2027년에 63세가 되어 노령연금 수급 나이가 됩니다.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기준이라 본인 적용 나이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수급 나이보다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감액된 금액으로 나옵니다(법 제61조제2항). 감액률과 연기 가산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글에 정리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노령연금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임의계속가입을 먼저 비교해 보세요.
수급 나이가 되기 전에 미리 청구할 수 있나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수급 나이 몇 달 전부터 청구서를 받는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전 접수 가능 시기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노령연금 지급 개시월 계산|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연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법 제54조제1항). 노령연금은 수급 나이가 된 달의 다음 달이 첫 지급 달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법 제54조제2항).
| 생년월일 | 수급 나이 | 수급 나이가 되는 날 | 지급 개시월 | 첫 지급일 |
|---|---|---|---|---|
| 1964년 5월 12일 | 63세 | 2027년 5월 12일 | 2027년 6월 | 2027년 6월 25일 |
| 1969년 6월 10일 | 65세 | 2034년 6월 10일 | 2034년 7월 | 2034년 7월 25일 |
본인의 정확한 지급 개시월과 첫 지급일은 가입 이력과 청구 내용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합니다. 예시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는 가정입니다.
늦게 청구하면 지급 개시월이 늦어지나
조문상 지급 시작 기준은 청구한 날이 아니라 지급 사유가 생긴 날입니다(법 제54조제1항).
예를 들어 2027년 5월에 수급 나이가 됐다면 2027년 9월에 청구해도 기준 달은 2027년 6월입니다.
다만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법 제115조제1항). 늦게 청구했을 때 지난 달 치를 어디까지 한꺼번에 주는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청구를 미루는 것과 연기연금은 다릅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기를 희망해 신청할 때 적용됩니다(법 제62조). 신청은 노령연금 청구서가 아니라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신청서로 합니다(시행규칙 제27조).
연기한 기간 1개월마다 연금액의 1천분의 6이 더해지고, 전부 또는 50~90% 일부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할지 정한 뒤에 청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노령연금 청구 서류|청구서와 첨부 서류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 국민연금공단에 냅니다(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서류 | 해당하는 경우 | 비고 |
|---|---|---|
|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 모든 청구인 |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청구인 신분증 사본 1부 | 모든 청구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갈음 가능 |
| 노령연금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이 청구할 때만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1부 | 모든 청구인(단서 없음) | 주민등록번호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1부 | 출산크레딧 대상 자녀나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을 때만 | 주민등록번호 포함 |
| 병적증명서 | 군 복무기간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 |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 |
배우자와 자녀·부모의 부양가족연금 조건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글에, 출산크레딧 인정 개월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글에 정리했습니다.
연금을 급여수급전용계좌로 받으려면 지급 청구서에 그 계좌번호를 적어 냅니다(시행령 제38조의3제1항). 이 계좌에 들어온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법 제54조의2·제58조제3항).
방문할 지사, 온라인 청구 가능 여부, 처리 기간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청구 뒤에는 결정 통지와 수급 증서
공단은 청구를 심사·결정해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 수급 증서를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지급할 급여액을 정하거나 바꾸면 그 사실을 문서로 알립니다(시행규칙 제22조제11항).
청구할 때 함께 확인할 것
- 국민연금 급여 수급권이 2개 이상 생기면 급여 지급 청구서에 선택할 급여를 적어 냅니다(시행규칙 제25조). 유족연금과 겹칠 때 30% 추가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글을 보세요.
- 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6조). 감액 기준은 일하면서 국민연금 감액 글에 있습니다.
-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은 별지 제15호서식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로 따로 청구합니다(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요건은 이혼 분할연금 글을 참고하세요.
- 청구 전 본인 가입기간이 10년을 넘는지, 수급 나이가 언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급 나이가 되면 연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국민연금법 제50조는 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를 공단에 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몇 달 늦게 청구하면 그동안 연금은 못 받나요?
조문상 지급 시작은 청구한 달이 아니라 수급 나이가 된 달의 다음 달 기준이고, 받을 권리는 5년 시효가 있습니다. 지난 달 치 지급 범위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수급 나이 전에 미리 청구서를 낼 수 있나요?
법령에는 사전 청구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접수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가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시행규칙은 대리인이 청구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노령연금은 매달 언제 들어오나요?
매월 25일에 그 달 금액이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정리|수급 나이와 받는 방식부터 정하세요
노령연금은 본인이 청구해야 지급되고, 수급 나이가 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나옵니다. 청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이며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가 기본 첨부 서류입니다.
제때 받을지, 앞당기거나 미룰지 먼저 정한 뒤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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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