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건강보험료 퇴직정산|더 내거나 돌려받는 이유와 계산 예시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은 퇴사할 때 회사가 그동안 낸 건강보험료를 실제 받은 보수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와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덜 냈다면 더 내고, 더 냈다면 돌려받습니다.

매달 내는 직장 건강보험료는 미리 정해 둔 보수월액 기준이라, 그해 월급이 오르거나 상여금을 받았다면 퇴사할 때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7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제34조·제39조, 시행규칙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건강보험료 퇴직정산 한눈에

항목내용근거
누가 정산하나회사(사용자)가 근로자가 낸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근로자와 정산한 뒤 공단과 정산시행령 제39조②
왜 차액이 생기나매달 보험료는 미리 정한 보수월액 기준, 실제 보수 총액으로 다시 계산하면 달라질 수 있음시행령 제34조①
덜 냈다면부족액을 추가로 냄(근로자 몫은 회사와 정산)시행령 제39조①③
더 냈다면초과액을 돌려받음(근로자 몫은 회사와 정산)시행령 제39조①③
회사가 공단에 알리는 것퇴직 때까지 지급한 보수 총액 등을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별지 제8호서식)로 제출시행령 제35조②3호, 시행규칙 제40조
퇴직금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서 제외시행령 제33조①1호
마지막 직장 보험료 달사용관계가 끝난 다음 날 자격 변동, 변동된 달은 변동 전 자격 기준(1일 변동은 변동 후 자격)법 제9조①3호, 제69조③
2026년 10월 17일 기준 현행 법령

퇴직정산은 퇴사자만의 별도 보험료가 아니라 그동안 덜 내거나 더 낸 보험료를 맞추는 절차입니다. 재직자가 매년 하는 정산은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은 왜 생기나요

매달 보험료는 미리 정한 보수월액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직장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총액으로 정한 보수월액(입사·자격 변동 때는 그때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전년도 기준 보수월액은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올해 월급이 오르거나 상여금을 받아도 매달 보험료에는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면 바뀐 달부터 맞출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6조).

퇴사할 때 실제 보수로 다시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34조는 확정된 그해 보수 총액으로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해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재직자는 다음 해 정산을 받지만, 퇴사자는 퇴사할 때 회사가 이 정산을 합니다.

시행령 제39조 제2항은 사용관계가 끝나면 사용자가 그 근로자가 낸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근로자와 정산한 뒤 공단과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회사는 일부 직원이 퇴직하면 그때까지 지급한 보수 총액 등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35조 제2항). 이때 내는 서류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입니다(시행규칙 제40조).

보수에 들어가는 돈과 빠지는 돈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봉급·급료·임금·상여·수당 등 근로의 대가는 보수에 들어갑니다. 퇴직금, 현상금·번역료·원고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일부 예외 있음)은 빠집니다.

퇴직금은 보수에서 빠지므로 퇴직금 자체에 건강보험료를 다시 매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퇴사 때 함께 받는 개별 수당이 보수에 들어가는지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퇴직정산 계산 예시|더 내는 경우와 돌려받는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곱하고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시행령 제44조, 법 제76조). 아래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항목사례 A|상여를 받고 퇴사사례 B|월급이 줄었는데 그대로 냄
가정1~9월 보수월액 300만 원으로 부과, 월급 300만 원 + 퇴사 전 상여 450만 원, 9월 30일 퇴사1~6월 보수월액 300만 원으로 부과, 실제 월급 250만 원, 6월 30일 퇴사
그해 보수 총액300만 원 × 9 + 450만 원 = 3,150만 원250만 원 × 6 = 1,500만 원
다시 계산한 보수월액3,150만 원 ÷ 9개월 = 350만 원1,500만 원 ÷ 6개월 = 250만 원
이미 낸 근로자 몫107,850원 × 9 = 970,650원107,850원 × 6 = 647,100원
다시 계산한 근로자 몫125,825원 × 9 = 1,132,425원89,875원 × 6 = 539,250원
퇴직정산 결과(근로자 몫)161,775원 추가 납부107,850원 돌려받음
가정 예시. 보험료율 7.19%, 근로자 50%, 장기요양보험료·경감·상하한 제외, 1~3월도 같은 보수월액으로 가정(시행령 제34조·제39조·제44조)

사례 A에서 마지막 달 월 보험료 107,850원과 정산 추가분 161,775원이 같은 달에 함께 공제되면 근로자 몫은 269,625원이 됩니다.

평소보다 두 배 넘게 빠져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정산은 회사가 월별 부과 내역과 근무 기간으로 계산하므로 개월 수 계산이나 일부 달 처리에서 이 예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정산 내역이나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마지막 달 건강보험료는 어느 자격으로 내나요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자격이 바뀝니다.

법 제69조 제3항은 자격이 바뀐 달의 보험료를 바뀌기 전 자격으로 걷되, 1일에 바뀌면 바뀐 자격으로 걷도록 정합니다.

사용관계가 끝난 날(예시)자격이 바뀌는 날직장 보험료를 내는 달
2026년 9월 30일(수)2026년 10월 1일(목)2026년 9월분까지
2026년 10월 20일(화)2026년 10월 21일(수)2026년 10월분까지
2026년 10월 31일(토)2026년 11월 1일(일)2026년 10월분까지
법 제9조①3호·제69조③. 날짜는 예시, 실제 상실일은 회사 신고 내용 기준

사용관계가 말일에 끝나면 다음 달 1일에 자격이 바뀌어 그달부터는 새 자격 기준입니다. 말일 전에 끝나면 그달까지 직장 보험료를 냅니다.

회사는 근로자 몫 보험료를 보수에서 공제해 내고, 공제액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법 제77조 제3항).

자격이 바뀐 뒤의 보험료는 퇴사 후 건강보험료 글에서 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지역가입자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퇴직정산 금액 확인 순서|급여명세서부터 보세요

  1. 마지막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가 월 보험료와 정산분으로 나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나뉘어 있지 않다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정산 계산 내역(그해 보수 총액·근무 개월 수)을 요청합니다.
  3.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면 회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는지 확인합니다.
  4. 금액이 납득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부과·정산 내역을 문의합니다.

회사가 퇴사 때 해야 할 신고와 서류는 사업주 입장에서 정리한 직원 퇴사 처리 절차 글에 있습니다.

정산 추가분을 나눠 낼 수 있나요

시행령 제39조 제4항은 공단이 추가로 걷는 금액 중 근로자 부담분이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이면 회사 신청으로 12회 이내 분할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분할 규정이 퇴직정산 추가분에도 적용되는지는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퇴직정산분을 나눠 낼 수 있는지와 절차는 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재직자 정산분의 분할 기준은 연말정산 글에 있습니다.

세금 퇴사 정산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퇴사 때 하는 근로소득세 정산은 소득세를 맞추는 절차이고,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은 건강보험료를 맞추는 절차입니다. 세금 쪽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이 빠졌어요.

퇴직정산 추가분이 마지막 달 보험료와 함께 공제됐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회사 정산 내역에서 월 보험료와 정산분을 나눠 확인하세요.

퇴직금에서도 건강보험료를 떼나요?

시행령 제33조상 퇴직금은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서 빠집니다. 퇴직금 지급 때 정산분이 공제됐다면 회사에 공제 내역을 확인하세요.

퇴직정산으로 더 낸 보험료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시행령상 회사가 다시 계산해 근로자와 정산하므로 먼저 회사에 확인합니다. 지급 시기와 방식은 회사나 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4월에 정산을 받았는데 퇴사 때 또 정산하나요?

4월 정산은 재직자의 전년도 보수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고, 퇴직정산은 퇴사 때 그동안 낸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간이 포함됐는지는 회사 정산 내역이나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퇴직정산 추가분도 12회로 나눠 낼 수 있나요?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분할 규정이 퇴직정산분에도 적용되는지는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정리|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은 덜 내거나 더 낸 보험료를 맞추는 절차

퇴사하면 회사가 그동안 낸 건강보험료를 실제 보수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그해 월급이 오르거나 상여를 받았다면 추가로 내고, 월급이 줄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급여명세서에서 월 보험료와 정산분을 나눠 보고, 내역이 불분명하면 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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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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