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청약철회|14일 기산점과 돌려줄 원금·이자·부대비용 계산

대출 청약철회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대출 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리는 권리입니다. 대출금이 그보다 늦게 들어왔다면 대출금이 들어온 날부터 14일을 셉니다.

철회하려면 받은 원금과 그동안의 약정이자,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이미 낸 인지세·등기 비용을 돌려줘야 합니다. 대신 위약금이나 중도상환수수료 같은 별도 금전은 청구받지 않습니다.

기준: 2026년 10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6년 1월 2일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6년 4월 28일 시행)·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2026년 10월 2일 시행). 이 글의 금리·대출금·날짜·비용은 모두 계산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마감일과 반환 금액은 대출약정서와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기간: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대출금 지급이 더 늦으면 지급일부터 14일(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①3호)
  • 대상: 일반금융소비자가 맺은 대출성 상품(은행·저축은행·카드사 대출, 대부업 대출 등). 신용카드, 지급보증, 소액후불결제, 온라인투자연계 대출 등은 제외
  • 돌려줄 돈: 받은 원금 + 지급일부터 돌려준 날까지 약정이자 +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낸 인지세·등기 비용(시행령 제37조⑤⑥)
  • 효력: 철회 의사를 서면·전자우편·문자 등으로 보내고 돈을 돌려준 때(제46조②2호)
  •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불가, 금융회사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수수료 등을 돌려줌(제46조③④)
  • 중도상환은 계약을 유지한 채 먼저 갚는 것이라 대출 후 3년 안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을 수 있음(제20조①4호나목)

대출 청약철회 기간: 14일은 언제부터 세나

대출 청약철회 기간의 출발점은 두 날짜 중 늦은 날입니다. 계약서류(계약서·약관·설명서)를 받은 날과 대출금이 실제로 지급된 날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①3호는 대출성 상품의 철회 기간을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금전ㆍ재화ㆍ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로 정합니다.

상황14일을 세는 출발일근거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도 지급그날제46조①3호가목
계약서류를 먼저 받고 대출금은 며칠 뒤 지급대출금 지급일제46조①3호 괄호
대부업법 등으로 계약서류가 따로 제공돼 이 법의 서류 제공이 면제된 경우계약체결일(지급이 늦으면 지급일)제46조①3호나목, 제23조① 단서, 시행령 제22조②
금융회사와 14일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약정한 기간 적용제46조① 괄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날짜를 세는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이런 경우 첫날을 빼고 세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 끝난다고 정합니다(민법 제155조·제157조·제161조).

출발일(가정)민법 원칙대로 센 마감일비고
2026년 11월 2일(월) 서류·대출금 함께11월 16일(월)첫날 빼고 14일
11월 2일(월) 서류, 11월 5일(목) 대출금11월 19일(목)늦은 지급일 기준
11월 7일(토) 모바일로 서류·대출금11월 23일(월)말일 11월 21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날, 그날도 일요일이라 월요일로 본 경우

위 마감일은 민법 원칙을 적용한 계산입니다. 철회 기간을 금융회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 대출약정서와 금융회사 안내로 마감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청약철회 대상과 제외 상품

철회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금융소비자입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보통 여기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법인 같은 전문금융소비자는 빠집니다(제2조9호·10호, 시행령 제2조⑩2호).

대출성 상품에는 은행·저축은행 대출, 카드사·캐피털의 대출과 할부금융,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등이 들어갑니다(제3조2호, 시행령 제3조②).

구분철회 가능 여부근거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등 일반 대출가능제46조①3호
대부업자의 대부가능시행령 제3조②1호
시설대여(리스)·할부금융·연불판매철회 기간 안에 물건(재화)을 받았으면 제외시행령 제37조①3호가목
증권사 신용공여철회 기간 안에 담보 증권을 처분했으면 제외시행령 제37조①3호다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연계대출)제외시행령 제37조①3호나목
신용카드, 소액후불결제제외감독규정 제30조③2호·3호
지급보증제외(철회에 제3자 동의를 받은 경우는 가능)감독규정 제30조③1호

법·시행령·감독규정에는 대출 금액에 따라 철회를 막는 기준이 없습니다. 일부 안내에 금액 기준이 보인다면 해당 금융회사 약관에 별도 조건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철회하면 돌려줄 돈과 돌려받을 돈

대출 청약철회는 의사 표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철회 의사를 보내고 받은 돈을 돌려준 때 효력이 생깁니다(제46조②2호).

철회 의사는 서면 외에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7조③). 보낸 뒤에는 대출해 준 금융회사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37조④).

구분내용근거
돌려줄 원금이미 받은 대출금 전액제46조②2호가목
돌려줄 이자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 계약에서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제46조②2호나목, 시행령 제37조⑤
돌려줄 비용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이미 낸 인지세 등 세금과 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제46조②2호다목, 시행령 제37조⑥
돌려받을 돈대출과 관련해 금융회사에 낸 수수료 등,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지정 계좌로제46조③3호, 시행령 제37조⑦
반환이 늦어지면금융회사가 계약상 연체이자율을 일 단위로 더해 지급시행령 제37조⑧
청구할 수 없는 돈손해배상, 위약금 등 철회에 따른 금전제46조④

반환이 늦어질 때 쓰는 연체이자율의 구조는 대출 연체이자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인지세는 금융회사와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붙는 세금입니다.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입니다(인지세법 제3조①, 제6조8호).

법은 계약서를 함께 만든 사람이 인지세를 연대해 내도록만 정합니다(인지세법 제1조②). 금융회사와 고객이 나눠 내는 비율은 대출약정에서 정하므로, 돌려줄 인지세 금액은 약정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청약철회 계산 예시: 돌려줄 원금·이자·부대비용

대출 청약철회 계산 예시, 2억원 대출을 11일째 철회할 때 추가 부담 846,232원과 21일째 중도상환할 때 2,871,780원 비교

아래 금리·날짜·비용은 모두 가정입니다. 이자는 대출금 × 연 이자율 × 일수 ÷ 365로 계산했고, 일수는 반환일에서 지급일을 뺀 날수, 원 미만은 버린다고 가정했습니다.

신용대출 3,000만원을 8일 만에 철회할 때

항목(가정)계산금액
원금11월 5일(목) 지급30,000,000원
약정이자(연 6%, 11월 13일 반환, 8일)30,000,000원 × 6% × 8 ÷ 36539,452원
인지세5천만원 이하 비과세0원
돌려줄 금액 합계30,039,452원

이 예시에서 하루 이자는 약 4,931원입니다. 제3자에게 낸 다른 비용이 없다면 철회 비용은 사실상 쓴 기간의 이자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11일 만에 철회할 때

항목(가정)계산금액
원금11월 2일(월) 지급200,000,000원
약정이자(연 4.5%, 11월 13일 반환, 11일)200,000,000원 × 4.5% × 11 ÷ 365271,232원
인지세 중 금융회사가 낸 몫15만원 × 50%(부담 비율 가정)75,000원
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금융회사가 법무사 등에 낸 금액 가정500,000원
원금 외 추가 부담271,232원 + 75,000원 + 500,000원846,232원
돌려줄 금액 합계200,846,232원

담보대출은 등기 비용 때문에 원금 외 부담이 신용대출보다 커집니다.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가 실제로 낸 영수 금액 기준이므로 철회 전에 비용 내역을 요청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출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수수료, 무엇이 다른가

대출 청약철회는 계약 자체를 되돌리는 것이고, 중도상환은 계약을 유지한 채 만기 전에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는 비용의 종류가 다릅니다.

구분청약철회중도상환
할 수 있는 때출발일부터 14일(약정이 더 길면 그 기간)만기 전 언제든
계약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됨유지되다 상환으로 끝남
위약금·수수료청구 불가(제46조④)대출 성립일부터 3년 안이면 중도상환수수료 가능(제20조①4호나목)
금융회사가 낸 인지세·등기 비용소비자가 돌려줌(시행령 제37조⑥)약정에 따름
이미 낸 수수료금융회사가 돌려줌(제46조③3호)돌려받는 규정 없음

같은 2억원 대출을 철회 기간이 지난 21일째(11월 23일)에 갚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 1.2%, 3년(1,095일) 중 남은 날수에 비례하는 방식을 가정했습니다.

21일째 중도상환(가정)계산금액
21일 약정이자200,000,000원 × 4.5% × 21 ÷ 365517,808원
중도상환수수료200,000,000원 × 1.2% × (1,095 − 21) ÷ 1,0952,353,972원
원금 외 추가 부담2,871,780원
11일째 철회(846,232원)와 차이2,025,548원

이 가정에서는 철회 기간을 넘긴 것만으로 약 20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수수료율과 계산 방식은 대출마다 다르며, 자세한 계산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대출 청약철회 전에 확인할 것

  • 마감일: 계약서류 수령일과 대출금 지급일을 확인하고,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철회 마감일을 날짜로 받아 두세요.
  • 반환 시점: 효력은 돈을 돌려준 때 생기므로, 기간 안에 반환까지 마쳐야 하는지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 비용 내역: 돌려줄 인지세·등기 비용은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실제로 낸 금액이므로 영수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반복 철회: 같은 금융회사에 같은 유형의 상품을 1개월 안에 2번 이상 철회하면, 철회를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독규정 제14조⑥6호).
  • 신용정보: 철회한 대출 기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조문에서 정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대출 청약철회 기간은 정확히 며칠인가요?

A.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며, 대출금 지급이 더 늦었다면 지급일부터 14일입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①3호). 금융회사와 더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Q2. 14일째가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A. 민법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 끝난다고 정합니다(민법 제161조). 금융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대출약정서와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철회하면 이자는 얼마나 내나요?

A. 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 약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냅니다(시행령 제37조⑤). 가정 예시에서 3,000만원·연 6%를 8일 쓰면 39,452원입니다.

Q4.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나요?

A. 대출 청약철회에는 위약금 등 금전을 청구할 수 없어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제46조④). 대출과 관련해 이미 낸 수수료는 금융회사가 돌려줘야 합니다(제46조③3호).

Q5. 신용카드나 리스도 청약철회가 되나요?

A. 신용카드와 소액후불결제는 철회 대상이 아닙니다(감독규정 제30조③). 리스·할부금융은 철회 기간 안에 물건을 받았다면 제외됩니다(시행령 제37조①3호가목).

Q6. 큰 금액 대출도 철회할 수 있나요?

A. 법·시행령·감독규정에는 대출 금액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약관에 별도 조건이 있는지는 계약 전후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결론

대출 청약철회는 계약서류 수령일과 대출금 지급일 중 늦은 날부터 14일 안에 쓸 수 있습니다. 원금, 쓴 날만큼의 약정이자, 금융회사가 낸 인지세·등기 비용을 돌려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이 되돌려집니다.

같은 상환이라도 기간 안의 철회와 기간이 지난 중도상환은 가정 예시에서 약 20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대출을 받은 직후 다시 생각할 일이 생겼다면 먼저 마감일과 반환 금액부터 확인해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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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 이용이나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의 금리·대출금·날짜·비용은 모두 가정이며, 실제 철회 마감일과 반환 금액은 대출약정서와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19조·제20조·제23조·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15조·제22조·제37조,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21조·제30조, 인지세법 제1조·제3조·제6조, 민법 제155조·제157조·제159조·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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