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조리사 고용 기준|고용 의무 대상·예외 3가지·조리사 면허와의 관계

집단급식소 조리사 고용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5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주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하고, 법이 정한 세 가지 경우에만 두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리사는 조리기능사 자격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을 딴 뒤 시장·군수·구청장의 조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입니다.

면허 신청 서류와 결격사유는 한식조리기능사 취득방법에 정리돼 있어 이 글에서는 고용 의무 대상·예외·교육만 다룹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조회한 식품위생법(2026년 10월 8일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집단급식소 조리사 고용 기준 핵심 요약

  • 고용 의무자: 집단급식소 운영자, 그리고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법 제51조①, 시행령 제36조).
  •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 음식을 주는 1회 50명 이상 급식소(법 제2조제12호, 시행령 제2조).
  • 예외 3가지: 운영자 본인이 조리사로서 직접 조리,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 산업체, 일정 규모 이하에서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법 제51조① 단서).
  • 조리사의 뜻: 국가기술자격을 얻은 뒤 면허를 받은 사람이며,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법 제53조①·제55조).
  • 교육: 집단급식소 조리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시간은 6시간입니다(법 제56조①, 시행규칙 제84조③).
  • 위반 시: 제51조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96조).

집단급식소란: 고용 의무가 생기는 기준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지는 먼저 그 급식시설이 법에서 말하는 집단급식소인지로 갈립니다.

법 제2조제12호와 시행령 제2조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건내용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대상특정 다수인에게 계속 음식물을 공급
장소기숙사,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
규모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시행령 제2조)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88조①).

내가 일할 곳이 신고된 집단급식소인지는 운영 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일반음식점은 집단급식소가 아니라 식품접객업입니다.

식품접객업 중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곳은 복어 조리·판매 영업으로 정해져 있고, 이 경우는 복어조리기능사 취득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집단급식소 조리사 고용 기준의 예외 3가지

법 제51조① 단서는 아래 세 경우에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세 경우가 아니면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예외법령 문구와 확인할 점
① 운영자가 직접 조리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운영자 본인이 조리사 면허를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② 100명 미만 산업체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법 문구는 「산업체」로 한정돼 있습니다.
③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됩니다.

③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는 조회일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원문에서 그 규모를 정한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예외를 적용하려면 관할 시·군·구에 규모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②의 100명 기준은 산업체에만 붙은 조건입니다. 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 등 다른 집단급식소에 같은 예외가 적용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도 같은 구조입니다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도 두어야 합니다(법 제52조①).

예외는 운영자 본인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 산업체, 일정 규모 이하에서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입니다.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교육을 이수하면,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83조②).

조리사 면허와 조리기능사 자격의 관계

조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뒤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53조①).

그래서 고용 기준에서 말하는 조리사는 면허를 받은 사람입니다.

조리기능사 자격만 있고 면허를 받지 않았다면 법상 조리사가 아니고, 조리사라는 명칭도 쓸 수 없습니다(법 제55조).

면허 신청 서류·결격사유는 한식조리기능사 취득방법, 조리기능사 종목별 차이는 조리기능사 종류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자격 종목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집단급식소 조리사가 맡는 일

법 제51조②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의 직무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1.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 전처리부터 조리, 배식까지 전 과정)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식단 작성·검식·배식관리와 구매식품 검수·관리는 영양사의 직무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법 제52조②).

두 직무가 나뉘어 있다는 점도 채용 공고를 볼 때 참고가 됩니다.

집단급식소 조리사 고용 기준과 교육 의무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56조① 단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이 실시합니다(시행규칙 제84조①).

구분내용(시행규칙 제84조)
교육 내용식품위생법령·시책, 집단급식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자질향상, 그 밖에 식품위생에 필요한 사항
교육 시간6시간
교육 방법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01조④제4호).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지정 교육기관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2027년 4월 29일 시행 예정인 법 개정으로 제56조②·③(교육 세부사항·위탁 근거)의 문구가 바뀝니다.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제56조① 단서는 개정 후에도 같습니다.

조리사를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법 제96조는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용 의무는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위탁 운영처럼 운영 구조가 복잡하면 누가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별 예시로 보는 판단 순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례나 후기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기숙사 1회 40명1회 50명 미만이면 시행령 제2조의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음
공장 식당 1회 80명100명 미만 산업체 예외(②)에 해당하는지 확인
면허 있는 영양사예외 ③의 규모 기준을 관할 시·군·구에 확인
기능사만, 면허 없음면허를 받기 전에는 법상 조리사가 아님(제53조·제55조)

집단급식소 조리사 고용 기준 체크리스트

  • 급식시설이 비영리·특정 다수인·계속 급식·1회 50명 이상인지
  • 예외 3가지(운영자 직접 조리, 100명 미만 산업체, 영양사 조리사 면허)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 근무할 조리사가 국가기술자격뿐 아니라 조리사 면허까지 받았는지
  • 1년마다 받는 6시간 교육 일정을 챙겼는지
  • 복어를 다루는 식품접객업이면 복어 조리 자격 조리사 규정(시행령 제36조)을 따로 확인했는지

주의: 이 글은 법령상 고용 의무를 설명합니다. 실제 채용 조건(면허 필수 여부, 경력 등)은 기관마다 다르니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공고 찾는 순서는 자격증 채용공고 찾는 방법에 있습니다.

조리 자격 말고도 내 조건에 맞는 자격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단급식소는 몇 명부터인가요?

시행령 제2조는 집단급식소를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정합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 음식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법 제2조제12호).

Q. 조리기능사 자격증만 있으면 집단급식소 조리사로 인정되나요?

법상 조리사는 국가기술자격을 얻은 뒤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입니다(법 제53조①). 면허 절차는 한식조리기능사 취득방법에서 확인하세요.

Q. 영양사가 있으면 조리사를 안 둬도 되나요?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그리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서만 예외가 됩니다(법 제51조①제3호).

영양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예외가 아닙니다. 규모 기준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Q. 집단급식소 조리사 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나요?

1년마다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은 6시간입니다(법 제56조①, 시행규칙 제84조③).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

Q. 학교 급식도 같은 기준인가요?

학교는 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 장소에 포함됩니다. 다만 학교급식에 관한 다른 법령의 인력 기준은 이번에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으니 학교·교육청 공고를 함께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18일 조회).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제51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88조·제96조·제101조(2026. 10. 8. 시행본, 2029. 1. 1. 시행 예정본 대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6조(2026. 8. 18. 시행본, 2028. 7. 1. 시행 예정본 대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84조(2026. 9. 1.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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