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연계|각각 10년 안 돼도 합쳐서 연금 받는 조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연계는 두 연금의 가입기간을 더해 10년이 넘으면 각각에서 연금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로는 10년이 안 돼 일시금으로 끝날 기간을 평생 연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연계는 자동으로 되지 않고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반납하고 신청할 수 있고, 연계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부터 나옵니다.

이 글은 연계 대상과 조건, 신청 시기, 반납금, 연계연금 계산, 10년이 안 될 때 처리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연계 핵심 정리

항목내용근거
대상 연금국민연금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연금연계법 제1조·제2조
조건연계기간 10년 이상(군인연금 복무기간이 들어가면 20년), 연계 신청연계법 제10조제1항
신청 시기직역연금 가입 때 또는 퇴직 때, 각 연금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연계법 제8조제1항
일시금 받았다면받은 퇴직급여를 반납하고 신청, 반납금은 60회 이내 분할 가능연계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3조
받는 나이출생연도별 60~65세(1969년 이후 65세)연계법 제10조, 부칙(제9431호) 제3조
국민연금 몫국민연금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20연계법 제11조제2호
연계해도 10년 미만65세에 반환일시금·퇴직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지급연계법 제19조
근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88호) 및 시행령. 개인별 기간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공무원연금공단 등 연금관리기관 확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두 연금 모두 10년이 안 될 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나옵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10년 미만인 채 60세가 되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7조제1항).

공무원연금도 10년 이상 재직해야 퇴직연금이 나오고(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10년 미만이면 퇴직일시금을 받습니다(제51조제1항).

그래서 국민연금 6년, 공무원 5년처럼 양쪽이 모두 10년에 못 미치면 각각 일시금으로 끝납니다. 이때 두 기간을 더해 10년을 넘기는 방법이 연계입니다.

상황연계하지 않으면연계하면
국민연금 6년 + 공무원 5년반환일시금 + 퇴직일시금연계기간 11년 → 연계노령연금 + 연계퇴직연금
국민연금 4년 + 공무원 5년반환일시금 + 퇴직일시금연계기간 9년 → 10년 미만이라 일시금(이자 가산)
국민연금 12년 + 공무원 15년노령연금 + 퇴직연금 각각각 연금법에 따라 각각 지급
근거: 연계법 제3조제2항·제10조·제19조, 국민연금법 제61조·제77조,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51조. 기간은 가정 예시

연계할 수 있는 직역연금 4가지

연계 대상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입니다(연계법 제2조제1항제1호). 직역연금끼리의 재직기간을 더하는 것도 연계에 포함됩니다.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연계기간에 들어가면 기준이 10년이 아니라 20년입니다(연계법 제10조제1항). 군인연금이 있다면 이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기간 중 연계에서 빠지는 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기간과 군복무·출산 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된 기간은 연계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연계법 제7조제1항제1호).

두 연금의 기간이 겹치면 겹친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한 번만 셉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그 기간에 양쪽 보험료를 모두 냈다면 각 연금액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연계 신청 시기와 방법

연계를 원하는 사람은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나 직역연금에서 퇴직한 때,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연계법 제8조제1항).

  • 공무원 등으로 임용될 때: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지 않았거나 연금 지급 연기를 하지 않은 경우
  • 공무원 등에서 퇴직할 때: 퇴직급여(퇴직일시금 등)를 받지 않은 경우
  • 이미 퇴직일시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을 반납하고 신청

신청서는 본인이 가입했던 연금을 관리하는 기관(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냅니다(시행규칙 제2조).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만 인감증명서 등을 더 냅니다.

신청을 받은 기관은 연계 대상인지 확인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립니다(시행령 제2조). 신청서 서식과 접수 방법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퇴직일시금 시효 5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88조제1항).

연계는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퇴직 후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계 신청은 각 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연계법 제8조의3제1항). 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의 시효는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미 퇴직일시금을 받았다면|반납하고 연계

퇴직일시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을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계법 제8조제2항).

반납금과 이자는 한꺼번에 내거나 60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분할 횟수는 연계급여를 받는 나이 전까지 다 낼 수 있게 정합니다(시행령 제3조제3항). 이자는 전국 은행 정기예금 최고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4조).

반납금 전부나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연계법 제8조제4항). 기관은 취하 30일 전까지 알려야 하고, 취하되면 낸 반납금을 돌려줍니다(같은 조 제5항).

연계 신청 뒤에 달라지는 것

퇴직연금 수급권자는 원래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연계를 신청했다면 다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제1호 단서, 제9조제2호 단서).

연계 신청 뒤 다시 공무원 등으로 임용돼 직역연금 재직기간 합산이 인정되면 종전 연계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연계법 제8조의2). 그 밖에 신청을 되돌릴 수 있는지는 연금관리기관에 확인하세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연계 후 받는 나이와 금액

연계를 신청하고 연계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65세가 되면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함께 생깁니다(연계법 제10조제1항).

지급은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제16조제3항).

다만 부칙에 따라 1968년 이전 출생자는 받는 나이가 더 이릅니다. 출생연도별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연도연계급여 신청·지급 나이
1952년 이전60세
1953~1956년61세
1957~1960년62세
1961~1964년63세
1965~1968년64세
1969년 이후65세
근거: 연계법 제10조제1항, 부칙(법률 제9431호) 제3조. 직역연금 퇴직연금 수급 나이가 더 높으면 연계퇴직연금은 그 나이부터

국민연금 몫|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 20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계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에 「국민연금 가입기간 ÷ 20」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연계법 제11조제2호).

이 비율에는 임의계속가입 기간이 포함되고, 1년 미만 월수는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셉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기본연금액에 곱하는 비율
6년30%
7년 6개월37.5%
근거: 연계법 제11조제2호. 기본연금액은 개인 소득 이력으로 정해지므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확인

국민연금만으로 10년 이상이라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제11조제1호).

연계퇴직연금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 산정 방식에 재직기간을 반영해 정합니다(제12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연계가 돼도 국민연금 쪽은 반환일시금으로, 직역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쪽은 퇴직일시금으로 받습니다(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65세가 지난 뒤 추납이나 반환일시금 반납으로 국민연금 기간을 늘려 연계기간 10년을 채워도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0조제2항). 추납은 국민연금 추납 글을 참고하세요.

연계했는데 10년이 안 되면·사망하면

65세가 됐는데 연계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하면 각 연금법을 준용해 반환일시금이나 퇴직일시금을 줍니다(연계법 제19조제1항).

이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합니다(같은 조 제2항).

연계 신청자가 수급 요건을 채우기 전에 사망하면 각 연금법에 따라 유족에게 급여를 주고, 일시금이면 같은 이자를 더합니다(제19조의2).

연계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이 생깁니다(제13조).

본인 연계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함께 생기면 하나를 고르고, 연계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더 받습니다(연계법 제18조제2항제1호).

국민연금 유족연금 전반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글에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 연계는 자동 합산이 아닙니다. 본인이 연금관리기관에 신청해야 적용됩니다(연계법 제3조제1항, 제8조).
  • 두 연금이 각각 10년 이상이면 연계 신청을 했더라도 노령연금과 퇴직연금을 각 연금법에 따라 받습니다(제3조제2항).
  • 국민연금만 10년이 부족하다면 연계 외에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 기간은 연계대상 기간에서 빠집니다(제7조제1항제1호).
  •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기초연금 글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5년, 공무원 6년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계를 신청하면 연계기간이 11년이라 10년 이상 요건을 채웁니다. 출생연도별 지급 나이가 되면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각각 받습니다.

퇴직일시금을 이미 받았는데 연계할 수 있나요?

받은 퇴직급여를 반납하면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과 이자는 한꺼번에 또는 60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도 10년이면 되나요?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연계기간에 들어가면 기준은 20년입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만 더하는 경우는 10년입니다.

연계하면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을 20으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6년이면 기본연금액의 30%입니다.

연계했는데 합쳐도 10년이 안 되면 손해인가요?

65세에 연계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이나 퇴직일시금을 이자를 더해 받습니다. 65세 이후 추납·반납으로 10년을 채우면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퇴직 전후로 두 연금 기간부터 더해 보세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연계는 각각 10년이 안 되는 기간을 합쳐 연금으로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합산 10년(군인 20년) 이상인지, 퇴직일시금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신청은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해야 하므로, 퇴직할 때 연금관리기관에 연계 여부를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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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9일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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