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분증 확인은 건강보험 진료 때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2024년 5월 20일부터 의무입니다. 못 냈어도 진료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면 처음부터 낸 것으로 봅니다.
19세 미만, 같은 병원에서 확인 후 6개월 안에 다시 진료받는 경우, 응급환자,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확인 예외입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병원 신분증 한눈에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시행일 |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 | 법 제12조④, 법률 제19420호 부칙 제1조 |
| 인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운전면허증·여권,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 등 | 법 제12조③, 시행규칙 제7조 |
| 휴대전화로 | 전자서명 인증서, 본인확인기관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결과정보 | 고시 제2조 |
| 못 가져갔다면 | 진료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면 신청 때 낸 것으로 봄 | 요양급여규칙 제3조① |
| 다른 방법 | 공단에 자격확인을 요청해 통보받으면 낸 것으로 봄 | 요양급여규칙 제3조②③ |
| 확인 예외 | 응급환자, 19세 미만, 확인 후 6개월 안 재방문, 약국 처방 조제 등 | 시행규칙 제7조의2②, 고시 제3조 |
| 빌려주면 | 부당이득 징수, 부정수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법 제57조·제115조④ |
| 병원이 안 하면 |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법 제119조④3호 |
병원 신분증 확인은 왜 하나요|2024년 5월부터 의무
법 제12조 제4항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를 할 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3년 5월 19일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공포 1년 뒤인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요양기관은 공단의 정보시스템으로 자격을 확인하고, 시스템을 쓸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인정되는 신분증|실물 신분증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법 제12조 제3항은 건강보험증 대신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 제7조가 정합니다.
| 구분 | 인정되는 것 |
|---|---|
| 법에 적힌 신분증 |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
|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 | 사진이 붙고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모바일 포함), 외국인 등록증 등 |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서류 | 사진이 붙고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 본인 확인이 되는 서류 |
| 전자적 방법 | 실지명의 확인이 되는 전자서명 인증서,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결과정보 |
| 특수한 경우 | 위기임산부 확인서, 교도소 등 수용시설의 장이 발행한 수용증명서 |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은 안 됩니다
증명서나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7조).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도 포함됩니다.
신분증을 찍은 사진이나 특정 앱 화면이 인정되는지는 이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다니는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병원 신분증을 안 가져갔다면|14일 안에 내거나 공단 자격확인
14일 안에 내면 처음부터 낸 것으로 봅니다
요양급여규칙 제3조 제1항은 진료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내면 신청할 때 낸 것으로 봅니다.
의식불명처럼 본인 잘못 없이 못 낸 경우에는 가입자임이 확인된 날부터 셉니다.
공단에 자격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을 낼 수 없으면 본인이나 병원이 공단에 자격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공단은 전화·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바로 알려 줍니다.
통보를 받으면 요청한 때 신분증을 낸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병원은 이런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공단 전화번호를 안내하거나 접수창구에 게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그날 진료비 처리는 병원에 확인하세요
신분증 없이 진료받은 날 진료비를 어떻게 받고, 14일 안에 신분증을 냈을 때 차액을 어떻게 돌려주는지는 규칙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해당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신분증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19세 미만·6개월 안 재방문 등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과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아래 경우를 확인 예외로 정합니다.
- 응급환자처럼 진료가 늦어지면 생명·신체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 19세 미만인 경우
- 그 병원에서 본인확인을 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진료받는 경우(입원했다면 입원 중과 퇴원 후 6개월 안)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 등에서 약을 받는 경우
- 다른 요양기관에서 의뢰받거나 회송받은 환자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제6호의 등급을 받은 사람, 임산부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제50조에 따른 진료,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산정특례 기간 5년 상병으로 등록된 환자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빌려 쓰면|징수와 처벌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 써서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12조 제6항·제7항).
자격을 잃은 뒤 예전 자격 서류로 진료받는 것도 금지됩니다(같은 조 제5항).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는 공단이 징수하고, 빌려준 사람에게도 연대해 내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57조).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받게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115조 제4항).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료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19조 제4항 제3호).
건강보험 진료가 막히는 다른 경우로는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이 있습니다.
병원 가기 전 확인 순서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유효기간이 남은 신분증을 챙깁니다.
- 실물이 없으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이나 인증서로 확인할 수 있는지 병원에 묻습니다.
- 19세 미만이거나 6개월 안 재방문인지 확인합니다.
- 못 냈다면 14일 안에 신분증을 내거나 공단 자격확인을 요청합니다.
- 그날 진료비 처리와 차액 정산 방법을 병원 접수창구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국에서도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하나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는 고시상 확인 예외입니다. 처방전 없이 받는 경우는 약국에 확인하세요.
아이 병원 진료 때도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19세 미만은 본인확인 예외입니다(고시 제3조 1호). 자격 확인 자체는 병원이 공단 시스템으로 합니다.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신분증이 없었어요.
응급환자처럼 진료가 늦어지면 위험한 경우는 확인 예외입니다. 의식불명 등으로 못 냈다면 가입자임이 확인된 날부터 14일을 셉니다.
같은 병원에 다시 가면 매번 신분증을 내야 하나요?
그 병원에서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진료받으면 예외입니다. 입원했다면 입원 기간과 퇴원 후 6개월 안이 예외입니다.
휴대전화 본인인증으로도 되나요?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결과정보와 전자서명 인증서는 고시상 인정 방법입니다. 병원이 어떤 방식을 지원하는지는 접수창구에 확인하세요.
정리|병원 신분증은 유효한 신분증, 없으면 14일 안에
병원 신분증 확인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의무이고, 유효기간이 남은 신분증이나 인정된 전자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못 가져갔다면 14일 안에 내거나 공단 자격확인을 요청하세요.
19세 미만, 6개월 안 재방문, 응급, 약국 처방 조제 등은 예외입니다. 그날 진료비 처리 방법은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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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