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 4대보험은 보험마다 나이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60세가 되면 회사 가입(사업장가입자)이 끝나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65세 이후에 새로 입사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65세 전부터 가입을 이어 온 회사에서 계속 일하면 실업급여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60세 이후 4대보험 한눈에
| 보험 | 60세 이상 65세 미만 | 65세 이후 | 근거 |
|---|---|---|---|
| 국민연금 | 60세가 된 다음 날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원하면 임의계속가입(보험료 본인 전액) | 임의계속가입은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 가능 | 국민연금법 제8조①·제12조①4호·제13조①·제88조④ |
| 건강보험 | 나이 기준 없이 직장가입자 | 같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② |
| 고용보험 | 그대로 적용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면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등은 적용 제외(65세 전부터 가입 유지 후 계속 고용이면 적용) | 고용보험법 제10조② |
| 산재보험 | 나이 기준 없이 적용 | 같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6조 |
국민연금|60세가 되면 회사 가입이 끝납니다
60세가 된 다음 날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잃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는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정합니다. 제12조는 사업장가입자가 60세가 된 때 그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같은 회사에 다녀도 월급에서 국민연금 기여금이 빠지지 않고, 회사 부담금도 생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가 나가는 달은 생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더 내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
제13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은 60세가 된 뒤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낸 적이 없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제88조④에 따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60세 이후에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아 두세요.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제63조의2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에 연금액 일부를 뺀다고 정합니다.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감액 기준 금액과 계산은 일하면서 국민연금 받으면 감액될까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건강보험|60세 이후에도 직장가입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 정하고, 나이로 가입을 나누지 않습니다. 70세에 새로 입사해도 제외 대상이 아니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9조).
자녀의 피부양자였던 부모가 취업하면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으면 그날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시행규칙 제2조③7호). 자녀 쪽에서 따로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연금과 다른 소득이 많다면 보수 외 소득도 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소득월액보험료가 붙습니다(법 제71조). 연금 등 보수 외 소득 계산은 소득월액보험료 글을 참고하세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고,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9조).
고용보험|65세 이후 입사인지가 갈립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면 실업급여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②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 제4장(실업급여)과 제5장(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 전체가 아니라 이 두 장이 빠지는 구조입니다.
65세 전부터 다니던 회사라면 그대로입니다
같은 조문은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64세에 입사해 65세를 넘겨 계속 일하면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사유와 가입 기간 같은 수급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요건은 실업급여 총정리 글에서 확인하세요.
보험료|65세 이후 입사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는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②).
같은 조 ③항은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65세 이후 새로 입사한 근로자는 월급에서 고용보험료가 빠지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그대로 남습니다(같은 조 ④항).
피보험자격 신고 같은 회사 쪽 처리 방식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짧게 일하면 나이와 별개로 빠질 수 있습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에서 빠집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입니다(시행령 제3조).
이 근로시간 기준은 이미 공포된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 바뀔 예정이어서, 시행 시점과 새 기준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산재보험|나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고, 제5조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정합니다. 나이로 적용을 나누는 규정은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⑤). 같은 사고로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산재 장해급여를 함께 받게 되면 장애연금은 2분의 1만 나옵니다(국민연금법 제113조).
장애연금 쪽 기준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60세 이후 4대보험 보험료 예시|월 보수 200만 원
65세가 넘은 근로자의 월 보수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2026년 요율로 근로자 본인 부담만 계산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언제 입사했는지에 따라 고용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근로자 본인 부담 | 65세 이후 새로 입사 | 65세 전부터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 | 근거 |
|---|---|---|---|
| 국민연금 | 0원(60세 이상 사업장가입자 아님) | 0원(같음) | 국민연금법 제8조①·제12조① |
| 건강보험 | 71,900원 | 71,900원 | 시행령 제44조① 7.19%, 법 제76조①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9,448원 | 9,448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 시행령 제4조 |
| 고용보험 | 0원 | 18,000원 | 보험료징수법 제13조②③, 시행령 제12조 1.8% |
| 산재보험 | 0원(사업주 부담) | 0원(사업주 부담) | 보험료징수법 제13조⑤ |
| 합계 | 81,348원 | 99,348원 | 계산값 |
장기요양보험료는 법 조문 산식으로 낸 계산값이며, 실제 고지서의 원 단위 처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주 쪽 부담과 보험별 가입 기준은 4대보험 사업주 부담 2026 글에 따로 있습니다.
나이별로 미리 확인할 것
- 60세 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모자라면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합니다.
- 60세 이후 노령연금을 받으며 일한다면 소득에 따른 감액 여부를 봅니다.
- 65세 전후 이직 계획이 있다면 새 회사 입사가 65세 이후인지 따져 봅니다.
- 부모님이 자녀의 피부양자였다면 취업 뒤 직장가입자로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 월급에서 빠진 금액이 다르면 급여명세서를 들고 각 공단에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0세가 넘었는데 회사가 국민연금을 떼지 않아요.
60세가 되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잃기 때문입니다. 더 내고 싶다면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넘어 새 회사에 들어가면 고용보험료를 내나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아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가 없습니다.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64세에 입사해서 66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고용된 경우라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직 사유와 가입 기간 같은 수급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70세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에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등 제외 대상이면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근로자도 산재보험이 되나요?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나이로 적용을 나누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냅니다.
정리|60세 이후 4대보험은 나이와 입사 시점부터
국민연금은 60세에 회사 가입이 끝나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나이와 관계없이 이어집니다. 고용보험은 65세 이후 새로 입사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과 보험료가 갈립니다.
60세 전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5세 전후로 입사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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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9일
참고한 공식 자료
-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제13조(임의계속가입자)·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제71조(소득월액)·제76조(보험료의 부담)·시행령 제9조·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제6조(적용 범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9조·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