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전기안전교육 대상·6개월 특별교육·3년마다 기술교육·미이수 시 해임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법령에서 「전기안전교육」이라고 부르는 교육으로,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이 받아야 합니다.

처음 선임되면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그 뒤에는 3년마다 1회 이상 기술교육을 받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누가 어떤 설비에 선임될 수 있는지는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에 정리돼 있어, 이 글은 선임 후 교육의 대상·주기·시간·교육기관·미이수 시 조치만 다룹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조회한 전기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위탁기관 지정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시행일은 글 끝 참고에 적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 핵심 요약

  • 법령 이름: 법 제25조①제1호의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이며, 법은 이를 전기안전교육으로 묶어 부릅니다.
  • 대상: 법 제22조①~④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안전공사·대행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와 안전관리보조원(시행규칙 제37조①, 별표 11).
  • 과정: 처음 선임되면 특별교육(6개월 이내), 이후 선임기간에 따라 기술교육(Ⅰ) 또는 (Ⅱ)를 3년마다 1회 이상.
  • 시간: 과정별 1회 교육은 21시간 이상(별표 11 제4호나목).
  • 교육기관: 안전관리교육은 지정·고시된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돼 있고, 고시는 이 단체를 한국전기기술인협회로 정합니다.
  • 받지 않으면: 본인은 과태료 대상이고, 선임한 자는 그 사람을 해임해야 합니다(법 제25조④, 제52조②).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 과정과 대상

시행규칙 별표 11은 교육을 세 과정으로 나눕니다. 어느 과정을 받는지는 처음 선임됐는지와 지금까지의 선임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과정대상기간
특별교육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원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기술교육(Ⅰ)선임기간 5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원3년마다 1회 이상
기술교육(Ⅱ)선임기간 5년 이상인 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원3년마다 1회 이상

전기안전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면 특별교육을 기술교육(Ⅱ)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별표 11 제4호라목).

안전관리보조원도 별표 11의 교육대상자에 들어 있습니다. 보조원 자격의 출발점인 전기기능사는 전기기능사 취득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과 시간, 온라인 병행

별표 11 제2호는 교육내용으로 전기안전 소양교육, 전기 관계 법령·기술규정, 현장 실무·실습, 전기안전관리 운영 규정, 전력계통 특성과 사고 예방을 정합니다.

전기재해 예방·위기 대응 실무 사례, 신기술·에너지 관리기술, 재생에너지·연료전지·수소에너지 안전관리 요령도 들어갑니다.

토목·기계 분야 안전관리 요령,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요령 등도 교육내용입니다.

항목별표 11 제4호
1회 시간과정별로 각각 21시간 이상
과목별 시간과목별 시간과 내용 수준은 교육기관이 정함
온라인일부 과목은 온라인 병행 가능, 이론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
특별교육현장 실무·실습 과목을 4시간 이상 이수

법 제25조②는 필요한 경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차별 운영 방식은 교육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교육기관과 신청·수료 절차

안전관리교육 업무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장관이 지정·고시한 단체에 위탁됩니다(시행령 제17조④).

지정 고시 제1조는 이 전력기술인단체를 한국전기기술인협회로 정합니다.

  1. 교육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교육 실시계획을 세워 장관에게 보고합니다(별표 11 제3호가목).
  2. 교육신청이 있으면 교육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장소와 날짜를 통보합니다(제3호나목).
  3. 수료자가 요청하면 전기안전교육 수료증(별지 제21호서식)을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37조④).

다른 교육을 받은 경우의 인정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치면 전기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별표 11 교육내용을 포함해 전기 관련 기관이 하는 교육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기구가 인증한 교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시행규칙 제37조②).

국제기구 인증 교육으로 인정받으려면 교육업무수탁단체나 전기 관련 기관의 장에게 수료 증명 서류를 내야 합니다(제37조③).

인정 대상 과정은 신청 전에 교육기관에 확인하세요.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한 자가 해임해야 합니다(법 제25조④).

해임하면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법 제23조③).

위반근거과태료
안전관리교육 미이수법 제52조② 8호100만원 이하, 개별기준 50만원
미이수자를 해임하지 않음법 제52조② 10호100만원 이하, 개별기준 50만원

개별기준은 시행령 별표 5에 있고, 부과권자는 사유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늘리더라도 법정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직무교육과 종업원 안전교육은 다릅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받는 교육과 별개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교육계획을 세워 안전관리교육을 해야 합니다.

실시 내용은 기록해 4년간 보관합니다(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14조).

상황별 예시로 보는 교육 과정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례나 후기가 아닙니다.

가상 상황확인할 점
처음 선임됨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특별교육(21시간 이상)
처음 선임, 실무 6년특별교육을 기술교육(Ⅱ)로 갈음 가능(제4호라목)
선임기간 3년기술교육(Ⅰ)을 3년마다 1회 이상
선임기간 7년기술교육(Ⅱ)를 3년마다 1회 이상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체크리스트

  • 처음 선임인지,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지 이상인지 확인했는지
  • 처음 선임이면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특별교육 일정을 잡았는지
  • 실무경력 5년 이상이면 기술교육(Ⅱ) 갈음 여부를 확인했는지
  • 마지막 교육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기술교육을 신청했는지
  • 수료증을 발급받아 보관했는지

2028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시행규칙 개정본에서도 제37조와 별표 11의 문구는 조회본과 같습니다.

주의: 이 글은 선임 후 교육 의무만 설명합니다. 설비 전압·용량별 선임 자격과 선임 신고 기한은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에서 확인하세요.

전기 분야 말고도 내 조건에 맞는 자격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과 전기안전교육은 같은 교육인가요?

법령에는 「직무교육」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가 받는 교육은 법 제25조①제1호의 안전관리교육이고, 법은 이를 전기안전교육이라고 부릅니다.

Q. 몇 년마다 받아야 하나요?

처음 선임되면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받고, 그 뒤에는 선임기간 5년 미만은 기술교육(Ⅰ), 5년 이상은 기술교육(Ⅱ)를 3년마다 1회 이상 받습니다(시행규칙 별표 11).

Q. 교육시간은 얼마인가요?

과정별 1회 교육은 21시간 이상입니다. 과목별 시간은 교육기관이 정합니다(별표 11 제4호).

Q.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나요?

별표 11은 일부 과목을 온라인교육으로 병행할 수 있고, 이론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실습을 포함한 회차별 운영 방식은 교육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 교육을 안 받으면 바로 해임되나요?

법 제25조④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해임하도록 정합니다. 해임하지 않으면 선임한 자도 과태료(개별기준 50만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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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19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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