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본인부담은 중증도 분류에서 경증응급환자로 분류된 사람이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응급실을 이용하면 응급실 진료비의 90%입니다.
비응급환자는 여기에 더해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90%가 적용되고, 2024년 9월 13일 이후 받은 요양급여부터 적용됐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응급실 본인부담 한눈에
| 항목 | 내용 | 근거 |
|---|---|---|
| 경증응급환자 |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응급실 진료비 90% |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사목2), 제2호나목 |
| 비응급환자 | 위 3곳 +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진료비 90% | 같은 별표 제1호사목3), 제2호나목 |
| 경증·비응급 판정 | 응급실 입구 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 분류, 4·5등급이 경증응급·비응급 | 응급의료법 제31조의4, 고시 제5조 |
| 적용 시작 | 2024년 9월 13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 시행규칙 부칙(제1055호) 제1조·제2조 |
| 병원 구급차 | 요양기관 구급차로 이송된 경우 이송처치료는 전액 본인부담 | 별표 6 제1호사목1), 제2호 |
| 상한제 | 이 비용은 본인부담상한제 합산에서 빠짐 | 시행령 제19조③5호 |
어떤 응급실에서 90%가 되나요|응급의료기관 종류별
시행규칙 제16조와 별표 6은 경증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가 이용한 응급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응급실 진료비를 본인부담 항목으로 정합니다. 본인부담률은 100분의 90입니다.
| 응급의료기관 | 누가 지정하나 | 경증응급환자 | 비응급환자 |
|---|---|---|---|
| 권역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상급종합병원·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중) | 90% | 90% |
| 전문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중) | 90% | 90% |
| 권역외상센터 | 보건복지부장관(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중) | 90% | 90% |
| 지역응급의료센터 | 시·도지사(종합병원 중) | 90% 조항 대상 아님 | 90% |
| 지역응급의료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종합병원, 시·군은 병원도) | 90% 조항 대상 아님 | 90% 조항 대상 아님 |
지정 근거는 응급의료법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 등입니다. 가려는 응급실이 어느 종류인지는 해당 병원에 확인하세요.
90% 조항 대상이 아닌 곳에서는 일반 본인부담 기준이 적용되며, 실제 금액은 병원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경증·비응급은 누가 정하나요|중증도 분류 4·5등급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해야 합니다(응급의료법 제31조의4). 응급실 입구 환자분류소에서 교육을 이수한 의사·간호사·1급 응급구조사가 분류합니다(시행규칙 제18조의4).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는 연령·증상 대분류·소분류·세부판단기준 4단계로 판정하고, 결과를 1~5등급으로 나눕니다(제4조·제5조).
| 등급 | 구분 |
|---|---|
| 1·2등급 | 중증응급환자 |
| 3등급 | 중증응급의심환자 |
| 4·5등급 |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
4등급과 5등급 중 어느 쪽인지는 진료기록으로 확인하세요
고시 제5조는 4·5등급을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로 묶어 정합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둘의 적용이 다르므로, 내 분류 결과는 진료기록이나 해당 병원에 확인하세요.
분류는 내원과 동시에 하고 상태가 바뀌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4조①).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경증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의4④).
응급실 본인부담 90%가 붙는 비용과 빠지는 비용
90%가 붙는 응급실 진료비는 응급의료수가와 그 밖에 응급실에서 실시한 요양급여 비용입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는 이 응급실 진료비에서 빠집니다(별표 6 제1호사목2)).
격리 입원으로 고시된 요양급여나 시행령 별표 2 제3호타목의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는 이 90% 항목에서 제외됩니다(별표 6 제1호사목 단서).
| 구분 | 응급실 진료비 | 본인부담 |
|---|---|---|
| 가정: 경증응급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 100,000원 | 90,000원(90%) |
병원 구급차로 옮겨졌다면 이송처치료는 전액입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로 이송된 경우 이송처치료는 본인부담 항목이고 부담률은 100분의 100입니다(별표 6 제1호사목1), 제2호).
응급실에서 입원하거나 아이가 진료받은 경우
응급실을 거쳐 입원했을 때 응급실 진료비 처리, 6세 미만 등 다른 경감 기준과의 관계는 별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해당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90%로 낸 금액은 본인부담상한제 합산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5호). 실손보험에서 응급실 진료비를 어떻게 보상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응급환자라면 상급종합병원도 의뢰서 없이 갑니다
응급의료법 제2조 제1호의 응급환자는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환자 등입니다.
이런 응급환자는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요양급여규칙 제2조 제3항 제1호).
응급실 가기 전 확인 순서
- 생명이 위급하거나 심한 증상이면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이나 119를 이용합니다.
- 증상이 가볍다면 가려는 응급실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인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인지 확인합니다.
- 응급실에서는 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 분류를 받습니다.
- 4·5등급이라면 경증응급인지 비응급인지 진료기록이나 병원에 확인합니다.
- 영수증에서 응급실 진료비와 이송처치료 본인부담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응급실 경증이면 건강보험이 안 되나요?
건강보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90%로 정해지는 것입니다(시행규칙 별표 6).
모든 응급실에서 90%인가요?
경증응급환자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비응급환자는 여기에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대상에 없습니다.
경증인지 중증인지는 누가 정하나요?
응급실 환자분류소에서 교육을 이수한 의사·간호사·1급 응급구조사가 고시 기준으로 1~5등급을 정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2024년 9월 13일 시행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그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됐습니다(부칙 제1055호).
90% 낸 돈도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금액은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른 부담이라 상한제 합산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9조③5호).
정리|응급실 본인부담 90%는 응급실 종류와 분류로 정해집니다
응급실 본인부담 90%는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를, 비응급환자가 여기에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경증·비응급 여부는 응급실 환자분류소의 4·5등급 분류로 정해집니다. 입원·아이 진료 등 세부 처리는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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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본인부담 20%|입원비 식대 50%·2·3인실 입원료·16일 이상 장기입원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