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세금은 강연료·원고료처럼 일시적으로 받은 돈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20%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강연료·원고료는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므로,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받은 금액의 8.8%가 떼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이 8.8%는 60%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에만 해당합니다.
기타소득 세금은 1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고, 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기준은 받은 총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입니다.
직장인 부업으로 강연료나 원고료를 받아 기타소득 세금이 궁금한 분, 8.8%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은 분, 기타소득 300만 원 분리과세와 합산 신고 중 무엇이 유리한지 확인하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기타소득 세금 계산, 8.8% 원천징수의 전제, 300만 원 분리과세 선택, 합산 신고 판단, 과세최저한, 사업소득과의 차이, FAQ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한 강연의 강연료, 원고료 등은 기타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제19호).
- 강연료·원고료 등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고, 나머지 40%인 기타소득금액에 20%를 원천징수합니다.
- 지방소득세 2%를 더하면 받은 금액의 8.8%가 떼입니다. 60% 필요경비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은 비율이 달라집니다.
- 1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으며, 원하면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과세최저한).
기타소득 세금 대상 소득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직장인 부업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내용 | 근거 |
|---|---|---|
| 원고료·인세 | 문예·학술 등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
| 강연료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는 대가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 |
| 방송 해설·심사 | 방송 등을 통한 해설·계몽·연기 심사 대가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나목 |
| 그 밖의 일시적 용역 |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을 받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 |
같은 일을 계속·반복적으로 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은 지급처가 원천징수영수증에 적은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타소득 세금 8.8% 계산 구조와 전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원고료(제15호)와 강연료 등 인적용역(제19호)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고, 실제 경비가 더 많으면 그 금액도 인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 구분 | 강연료 100만 원 예시 |
|---|---|
| 필요경비(60%) | 60만 원 |
| 기타소득금액(40%) | 40만 원 |
| 소득세 원천징수(기타소득금액 × 20%) | 8만 원 |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8,000원 |
| 합계(받은 금액의 8.8%) | 8만 8,000원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이고(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함께 뗍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8.8%는 60%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의 비율입니다. 사례금(제21조 제1항 제17호)처럼 이 규정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은 실제 필요경비만 빼므로, 떼는 비율이 8.8%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300만 원 분리과세와 합산 신고 선택
분리과세를 선택하려면 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그 소득이 원천징수된 소득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요건을 갖추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합산을 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더할 수도 있습니다.
300만 원은 받은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입니다. 강연료·원고료처럼 60% 경비가 적용되면 받은 금액 합계 750만 원이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에 해당합니다.
| 1년 기타소득금액 | 처리 |
|---|---|
| 300만 원 이하(원천징수된 소득) |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 또는 합산 신고 중 선택 |
| 3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에 합산해 5월 신고 |
기타소득 합산 신고가 유리한 경우
합산 신고하면 기타소득금액에 본인의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적용되고, 원천징수된 20%는 기납부세액으로 뺍니다. 한계세율이 20%보다 낮으면 환급, 높으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1년 강연료 500만 원(기타소득금액 200만 원, 원천징수 소득세 40만 원)을 받은 직장인을 가정합니다.
| 본인 한계세율 | 합산 시 기타소득분 세액 | 원천징수 40만 원과 비교 |
|---|---|---|
| 15% 구간 | 30만 원 | 약 10만 원 환급 가능 |
| 24% 구간 | 48만 원 | 약 8만 원 추가 납부 가능 |
이 표는 한계세율만 단순 적용한 근사치이며 세액공제 변동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같은 방향으로 바뀝니다.
직장인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하는 방법은 직장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를 참고하세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제4호). 강연료·원고료는 60% 경비 후 금액으로 판단하므로, 건별 12만 5,000원 이하이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가 됩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차이
| 구분 | 기타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 |
|---|---|---|
| 성격 | 일시적·우발적 소득 |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업 |
| 원천징수 | 기타소득금액의 20%(강연료·원고료는 받은 금액의 8.8%) | 수입금액의 3%(지방세 포함 3.3%) |
| 필요경비 | 강연료·원고료 60% 의제 또는 실제 경비 | 실제 필요경비(장부) 또는 경비율 |
| 5월 신고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면 선택 |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 |
사업소득으로 3.3%를 뗀 경우는 프리랜서 3.3% 세금 환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기타소득 세금 확인 순서
- 지급처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소득 종류(기타소득·사업소득)를 확인합니다.
- 1년 동안 받은 기타소득의 총액과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합니다.
- 필요경비를 빼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300만 원 이하라면 본인 한계세율로 분리과세와 합산 신고 중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 300만 원 초과이거나 합산을 선택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강연료 8.8%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40%에 소득세 20%를 원천징수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받은 금액의 8.8%입니다.
Q2. 기타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의 1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00만 원을 넘으면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Q3. 기타소득 300만 원은 받은 금액 기준인가요?
A. 아닙니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입니다. 강연료·원고료는 받은 금액 750만 원이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에 해당합니다.
Q4. 직장인이 기타소득을 합산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본인 한계세율이 20%보다 낮으면 원천징수 세액보다 적게 계산되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한계세율이 높으면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Q5. 소액 원고료도 세금을 떼나요?
A.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고료는 건별 12만 5,000원 이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관련 글
공식 확인처
소득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84조 ·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이 글은 기타소득 세금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급처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