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조건|6개월 거주 요건과 배우자·19세 미만 자녀 예외, 취득일·서류

외국인 피부양자는 외국인등록 등을 한 외국인·재외국민 가족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소득·재산 기준,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갖춰 공단에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거주기간은 6개월 이상이거나 영주·결혼이민 등 사유가 있어야 하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는 이 요건이 없습니다.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외국인 피부양자 한눈에

항목내용근거
대상주민등록(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을 한 국내체류 외국인등법 제109조②·④
관계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쪽 포함), 직계비속(배우자 쪽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법 제5조②, 제109조④1호
소득·재산내국인과 같은 피부양자 인정 기준법 제109조④2호
거주기간국내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영주·비전문취업(E-9)·결혼이민·고시 유학 사유법 제109조④3호, 시행규칙 제61조의2①
거주기간 예외직장가입자의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법 제109조④3호 단서
적용 시작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한 사람부터법률 제19885호 부칙 제1조·제2조
신청자동 등록이 아니라 공단에 신청. 등록 후 90일 안에 신청하면 취득일이 앞당겨짐법 제109조④, 시행령 제76조의3①
2026년 10월 19일 기준 현행 법령·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9호)

세 가지 요건|관계, 소득·재산, 국내 거주기간

법 제109조 제4항은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세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가족이 외국인·재외국민일 때 적용됩니다.

관계는 법 제5조 제2항과 같습니다. 소득·재산 기준도 내국인 피부양자 기준을 그대로 쓰므로 금액 기준은 피부양자 등록 조건 글에서 확인하세요.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는 방법내용
6개월 이상 국내 거주고시 기준으로 계산한 국내 거주기간
영주(F-5) 자격출입국관리법상 영주자격
비전문취업(E-9) 자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
결혼이민(F-6) 자격같은 별표 제27호
고시 유학·일반연수유학(D-2)·일반연수(D-4)·재외동포(F-4) 등 고시로 정한 경우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 고시 제4조 제3항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는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는 거주기간 요건의 예외입니다. 부모·형제자매·성인 자녀는 6개월 등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체류하거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시행령 제76조). 외국 법령·보험으로 의료보장을 받아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도 같습니다(법 제109조⑤).

6개월 거주기간은 이렇게 셉니다

거주기간은 국내에 처음 입국한 날부터 셉니다. 그 6개월 동안 국외에 머문 기간이 통산 30일을 넘지 않으면 국내 거주기간으로 봅니다(고시 제4조⑤).

입국 뒤 한 번 출국해 1개월을 넘게 국외에 머물렀다가 다시 들어오면, 다시 입국한 날을 최초 입국일로 보고 새로 셉니다(같은 항 제1호).

여러 번 짧게 출국해 국외 체류가 통산 30일을 넘은 경우는 매달 1일 기준으로 다시 세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내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2024년 4월 3일 전에 입국했다면

개정된 거주기간 요건은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부터 적용합니다(법률 제19885호 부칙 제2조). 그 전 입국자의 처리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외국인 피부양자 취득일|등록 후 90일 안에 신청하세요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날은 신청 시기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시행령 제76조의3 제1항, 고시 제5조①).

경우자격 취득일
직장가입자의 자녀인 신생아출생한 날
외국인등록 등 후 90일 안에 신청, 요건 모두 충족외국인등록 등을 한 날(그 뒤 직장가입이 됐다면 직장가입일)
90일 안에 신청했지만 거주기간 요건만 부족거주기간 요건을 채운 날(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90일이 지나 신청, 요건 모두 충족신청일(직장가입 후 90일 안 신청이면 직장가입일)
90일이 지나 신청, 거주기간 요건만 부족거주기간 요건을 채운 날
시행령 제76조의3 제1항, 고시 제5조 제1항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개월 미만으로 국외에 나가 있으면, 그 뒤 국내에 입국한 날에 자격을 얻습니다(고시 제5조①2호 단서).

외국인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이 끝나는 날

사유자격을 잃는 날
체류기간이 끝남체류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강제퇴거명령발부일 다음 날(이의신청하면 심사결정 확정일 다음 날)
출국 후 1개월 이상 국외 체류출국한 날의 다음 날(재외국민, 체류기간이 남은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잃거나 지역가입자로 바뀜그날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됨그날
소득·재산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날
고시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76조의3 제2항

국외에 머무는 동안의 급여정지는 해외 장기체류 건강보험 글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서류|외국 가족관계 서류는 확인과 번역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신분 서류와 관계 확인 서류를 붙여 냅니다(시행규칙 제61조의3).

서류내용
신분 서류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등, 재외국민: 주민등록표 등본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가족관계·혼인·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공단이 인정하는 것
외국 서류 확인발행국 외교부 확인,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의 발급·확인 중 하나
한글 번역본공증인이 공증한 번역본,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본과 번역확인증명서
시행규칙 제61조·제61조의3, 고시 제5조 제3항·제5조의2

공단이 국가 자료로 외국인등록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분 서류 첨부는 생략됩니다. 접수 창구와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 순서

  1. 가족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주민등록 중 하나를 마쳤는지 확인합니다.
  2. 배우자·19세 미만 자녀인지, 부모 등 거주기간 요건 대상인지 나눕니다.
  3. 거주기간 대상이면 최초 입국일과 국외 체류일을 모아 6개월이 되는 날을 셉니다.
  4. 외국 가족관계 서류의 외교부 확인이나 아포스티유, 한글 번역본을 준비합니다.
  5. 외국인등록 등 후 90일 안에 공단에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부모님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직계존속 관계와 소득·재산 기준을 갖추고 국내 6개월 이상 거주(또는 영주 등 사유)해야 합니다. 부모는 거주기간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입국하자마자 등록되나요?

배우자는 거주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외국인등록 후 90일 안에 신청하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등록을 한 날 자격을 얻습니다.

6개월 중 잠깐 본국에 다녀오면 다시 세나요?

6개월 동안 국외 체류가 통산 30일 이하면 거주기간으로 봅니다. 한 번에 1개월을 넘게 나가 있다 오면 다시 입국한 날부터 셉니다.

2024년 4월 3일 전에 입국했으면요?

개정 거주기간 요건은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합니다(법률 제19885호 부칙 제2조). 구체적인 처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피부양자인 외국인 가족이 본국에 오래 머물면요?

출국 후 1개월 이상 국외에 머물면 출국한 날의 다음 날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고시 제5조②9호).

정리|외국인 피부양자는 관계·소득재산·거주기간 세 가지와 신청

외국인 피부양자는 관계, 소득·재산 기준, 6개월 등 거주기간을 갖추고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는 거주기간 예외입니다.

외국인등록 등 후 90일 안에 신청해야 취득일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개인별 계산과 접수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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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9일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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