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계산법|기본연금액 공식(A값·B값)과 가입기간 10년·20년 차이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은 기본연금액을 구하고 가입기간 비율을 곱한 뒤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는 순서입니다. 가입기간 20년이면 기본연금액 전부, 10년이면 50%입니다.

기본연금액에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내 평균소득(B값), 가입 연도별 계수가 들어갑니다. 20년을 넘으면 1년마다 5%가 더해집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법 조문과 보건복지부 고시로 계산 구조를 정리합니다. 내 정확한 금액은 가입 이력 전체로 계산되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한눈에

단계내용근거
1. A값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을 물가로 환산해 평균. 2026년 3,193,511원(매년 갱신)법 제51조제1항제1호, 보건복지부 발표
2. B값내 가입기간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율로 현재가치로 바꿔 평균법 제51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36조
3. 기본연금액(A값 + B값) × 가입 연도별 계수. 2026년 이후 가입분은 1천분의 1,290법 제51조제1항, 부칙
4. 20년 초과20년을 넘는 1년마다 3단계 금액의 5% 가산법 제51조제1항 단서
5. 가입기간 비율20년 이상 100%, 10년 50%에 1년마다 5%포인트 가산법 제63조제1항
6.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연 204,360원(2026년)법 제52조, 고시 제2026-12호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1년 금액이며, 연금은 매월 25일 그 달 몫을 받습니다(법 제54조제2항)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의 출발점|기본연금액 공식

기본연금액은 A값과 B값을 더한 금액에 계수를 곱해 정합니다(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계수가 법에서 말하는 소득대체율 수준을 정하는 숫자입니다.

기본연금액은 1년 금액입니다. 법 제71조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을 월 지급액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법 제71조).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A값은 연금을 받기 3년 전·2년 전·전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물가변동률로 환산해 3으로 나눈 금액입니다(법 제51조제1항제1호).

평균소득월액은 사업장·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입니다(법 제3조).

보건복지부는 2026년 A값을 319만 3,511원으로 밝혔습니다(정책브리핑). A값은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연금을 처음 받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37조).

B값|내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B값은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로 연금 받기 전년도 가치로 바꿔 더한 뒤,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시행령 제36조).

예를 들어 2026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은 2015년 기준소득월액에 재평가율 1.517을 곱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

그해 월 200만 원이었다면 3,034,000원으로 계산되는 셈입니다.

가입 연도별 계수가 다릅니다

계수는 가입한 연도에 따라 다르고, 각 연도 가입기간분에 그해 계수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오래 전에 가입한 기간이 많을수록 같은 소득이라도 기본연금액이 커집니다.

가입기간 연도계수근거
1988~1998년1천분의 2,4001986년 제정 법 제47조, 법률 제5623호 부칙 제8조제2항(종전 규정)
1999~2007년1천분의 1,800법률 제5623호 제47조제1항, 법률 제8541호 부칙 제34조제2항
2008년1천분의 1,500법률 제8541호 부칙 제20조
2009~2025년해마다 1천분의 15씩 낮아져 2025년 1천분의 1,245같은 부칙 제20조
2026년 이후1천분의 1,290법 제51조제1항,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5조제2항
1998년 이전 기간의 세부 산식과 여러 연도를 합치는 방식은 국민연금공단(1355) 계산 기준을 따름

2026년 계수 변화의 배경은 국민연금 개혁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크레딧·체납 기간은 B값이 다르게 들어갑니다

군복무크레딧으로 더해지는 기간은 A값의 2분의 1, 출산크레딧 기간은 A값 전액을 그 기간의 소득으로 봅니다(법 제51조제1항제2호나목·다목).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해 절반만 인정되는 기간 등은 원래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을 씁니다(같은 호 가목).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10년 50%, 20년 100%

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전부,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에 10년을 넘는 1년마다 5%포인트를 더합니다(법 제63조제1항).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셉니다.

20년을 넘는 기간은 1년마다 기본연금액 계산액의 5%를 더하므로, 30년이면 150%, 40년이면 200%가 됩니다(법 제51조제1항 단서).

가입기간기본연금액 대비근거
10년50%법 제63조제1항제2호
15년75%법 제63조제1항제2호
20년100%법 제63조제1항제1호
30년150%법 제51조제1항 단서
40년200%법 제51조제1항 단서
부양가족연금액은 비율과 관계없이 따로 더함

10년이 안 되면 노령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 대상입니다. 60세 이후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글을 보세요.

계산 예시|A값과 B값이 같다고 가정하면

아래는 구조를 보기 위한 가정입니다. 2026년 A값 3,193,511원과 B값이 같고, 모든 가입기간에 2026년 이후 계수 1천분의 1,290을 적용한다고 봤습니다.

이 경우 20년 기준 기본연금액은 (3,193,511원 + 3,193,511원) × 1.29 = 연 8,239,258원입니다. 여기에 가입기간 비율을 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연 금액(가정)월 금액(가정)
10년4,119,629원약 343,302원
15년6,179,444원약 514,954원
20년8,239,258원약 686,605원
30년12,358,888원약 1,029,907원
40년16,478,517원약 1,373,210원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원 미만 반올림. 실제 B값·과거 기간 계수·물가 조정에 따라 달라짐(매년 갱신)

40년 가입하면 월 약 1,373,210원으로 A값의 43%가 됩니다. 소득대체율 43%가 「평균소득자가 40년 가입」 기준이라는 뜻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2025년 이전 가입기간에 더 높은 계수가 적용되고, B값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표의 금액을 내 연금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실제 수령액이 표와 달라지는 이유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배우자·자녀·부모가 생계를 의존하면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법 제52조). 2026년에는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1명당 연 204,360원입니다.

대상 조건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일찍 받거나 늦게 받으면 비율이 바뀝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지급 시작을 1년 당길 때마다 6%포인트씩 낮은 비율을 곱합니다(법 제63조제2항). 연기하면 1개월마다 1천분의 6이 더해집니다(법 제62조).

시작 나이별 비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글에 있습니다.

받는 동안 물가만큼 조정되고, 일하면 줄 수 있습니다

받기 시작한 뒤에는 매년 전년도 물가변동률만큼 금액을 조정합니다(법 제51조제2항). 자세한 방식은 국민연금 물가 인상 글을 보세요.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60세 이상 65세 미만 기간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일하면서 국민연금 받으면 감액될까 글에 정리했습니다.

내 실제 금액은 공단 계산으로 확인합니다

B값은 가입한 모든 연도의 기준소득월액과 재평가율로 계산하고, 여러 연도의 계수를 합치는 방식도 공단 기준을 따릅니다. 그래서 공식만으로 내 금액을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예상 연금액과 가입기간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청구 시기와 서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청구 방법 글에 있습니다.

  1.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인지 먼저 봅니다.
  2. 20년 미만이면 50~95%, 20년 이상이면 100% 이상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3. 가입 연도가 2008년 전·2008~2025년·2026년 이후 중 어디에 많은지 봅니다.
  4. 배우자·자녀·부모 부양가족연금액 대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10년 내면 얼마 받나요?

가입기간 10년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받습니다. 기본연금액은 A값·B값·가입 연도로 정해져 사람마다 다릅니다.

A값과 B값은 무엇인가요?

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B값은 내 가입기간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바꾼 금액입니다. 둘을 더한 금액에 계수를 곱해 기본연금액을 구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연금도 그만큼 많나요?

기본연금액에는 A값과 B값이 함께 들어가 소득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매년 정하는 상한도 있습니다.

기본연금액은 월 금액인가요, 연 금액인가요?

1년 금액입니다.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 몫을 받습니다(법 제54조제2항).

2026년 이후 가입하면 연금이 더 늘어나나요?

2026년 이후 가입기간분에는 계수 1천분의 1,290이 적용됩니다. 2025년 이전 가입기간은 종전 계수 그대로입니다.

정리|국민연금 수령액 계산은 기본연금액과 가입기간 비율 두 단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은 (A값 + B값) × 연도별 계수로 기본연금액을 구하고, 가입기간 비율을 곱한 뒤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10년은 50%, 20년은 100%, 40년은 200%입니다.

A값과 재평가율은 매년 바뀌니, 내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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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9일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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