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건강보험료|퇴직소득·양도소득은 보험료와 피부양자 소득에서 빠집니다

퇴직금 건강보험료는 따로 매기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6가지로 계산하고, 퇴직소득은 여기에 없습니다.

집이나 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소득,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처럼 일시금으로 받은 돈도 같은 이유로 빠집니다. 다만 퇴직한 해 월급과 집을 판 뒤 바뀐 재산은 따로 봐야 합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소득세법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퇴직금 건강보험료 한눈에

받은 돈건강보험료·피부양자 소득근거
퇴직금(퇴직소득)들어가지 않음시행령 제41조①, 제33조①1호
집·주식 등 양도소득들어가지 않음시행령 제41조①, 소득세법 제4조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퇴직소득이라 들어가지 않음소득세법 제22조①1호
사망일시금,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비과세소득이라 들어가지 않음소득세법 제12조3호바목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그해 받은 연금 전부 반영시행령 제41조①5호 단서
퇴직한 해 월급·상여근로소득으로 반영시행령 제41조①4호
집을 판 뒤소득이 아니라 재산 변동으로 반영시행령 제42조①1호
2026년 10월 19일 기준 현행 법령

퇴직금 건강보험료|건강보험이 보는 소득은 6가지입니다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을 6가지로 정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뺍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과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모두 이 기준을 씁니다.

건강보험 소득소득세법 근거예
이자소득제16조예금 이자
배당소득제17조주식 배당
사업소득제19조사업·프리랜서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근로소득제20조월급·상여
연금소득제20조의3국민연금 등 연금
기타소득제21조소득세법이 정한 기타소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비과세소득 제외)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은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눕니다. 건강보험 6가지는 종합소득 항목이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목록에 없습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도 같은 6가지 소득 합계가 연 2천만 원 이하인지로 봅니다(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 그래서 퇴직금이나 양도차익은 이 합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해, 가입 유형별로 이렇게 됩니다

가입 유형퇴직금그래도 반영되는 것
직장가입자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서 빠지고, 보수 외 소득에도 없음마지막 해 보수(퇴직정산)
지역가입자소득월액 계산에 없음퇴직 전 근로소득 등 6가지 소득, 재산
피부양자소득 합계 2천만 원에 없음퇴직 전 근로소득, 연금소득
시행령 제33조①1호·제41조①, 시행규칙 별표 1의2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퇴직금을 보수에서 뺍니다. 퇴사할 때 마지막 해 보수로 보험료를 다시 맞추는 방법은 건강보험료 퇴직정산 글에 정리했습니다.

퇴직한 해 월급은 근로소득으로 들어갑니다

퇴직금과 달리 그해 받은 월급·상여는 근로소득이라 6가지 소득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4호). 퇴사 뒤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되면 이 근로소득 자료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득자료는 1~10월분은 전전년도, 11·12월분은 전년도 자료를 씁니다(시행령 제41조 제3항). 퇴사 뒤 보험료가 나오는 달은 이직 건강보험료 글에서 확인하세요.

임원 퇴직금은 한도를 넘는 부분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임원 퇴직소득이 계산식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이 초과분이 건강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집·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소득은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토지·건물·주택,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일정한 주식 등을 팔아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은 시행령 제41조 제1항 목록에 없어 보험료와 피부양자 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

팔고 나면 재산이 바뀝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 등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집을 팔면 양도차익이 아니라 이 재산이 바뀌는 방식으로 보험료에 영향이 갑니다.

피부양자 재산요건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로 봅니다(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 매도가 언제 반영되는지는 공단 정관 사항이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판 돈을 예금에 넣으면 이자는 이자소득입니다

매도 대금을 예금해 받은 이자는 이자소득이라 6가지 소득에 들어갑니다. 이자·배당이 반영되는 기준은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글에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을 사업으로 사고파는 경우처럼 양도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구분되는지는 세무서나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은 일시금과 연금을 다르게 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처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퇴직소득이므로 건강보험 6가지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비과세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바목). 건강보험 소득은 비과세소득을 빼므로 역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소득세법 구분건강보험 소득
노령연금(연금으로 받음)연금소득그해 받은 연금 전부 반영
유족연금·장애연금비과세 연금소득(제12조4호가목)빠짐
반환일시금(60세 도달·국외 이주 등)퇴직소득(제22조①1호)빠짐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비과세(제12조3호바목)빠짐
소득세법 제12조·제20조의3·제2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연금으로 받는 공적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만 과세하는 소득세법과 달리 그해 받은 연금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단서).

부모님 판정은 국민연금 피부양자 글에서 계산해 보세요.

반환일시금을 받을지, 계속 내서 연금을 받을지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연금저축에서 받는 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는 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공단이 반영하는 소득자료는 정관으로 정하므로(시행령 제41조 제5항)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퇴직금과 양도차익이 있는 부모님 피부양자

소득(가정)연간 금액피부양자 소득 합계 반영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 120만 원1,440만 원1,440만 원
퇴직금5,000만 원0원
아파트 양도차익2억 원0원
합계—1,440만 원(2천만 원 이하)
이해를 돕는 가정 계산. 시행령 제41조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

이 가정에서는 소득 합계가 1,440만 원이라 소득요건 연 2천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실제 판정은 사업소득·부부 요건·재산요건도 함께 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퇴직금 건강보험료 확인 순서

  1. 받은 돈이 퇴직소득·양도소득인지, 6가지 소득인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신고서로 구분합니다.
  2. 퇴직한 해 월급·상여는 근로소득으로 반영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3.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받는지, 일시금으로 받는지 나눕니다.
  4. 집을 팔았다면 재산 목록과 재산세 과세표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5. 고지된 보험료가 이와 다르면 반영된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라 피부양자 소득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전에 받은 월급 등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합계에 들어갑니다.

퇴직금에 지역 건강보험료가 붙나요?

지역가입자 소득월액은 6가지 소득으로 계산해 퇴직소득은 빠집니다. 퇴직 후 보험료는 다른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아파트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양도소득은 보험료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을 판 뒤에는 재산이 바뀌므로 반영 시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반환일시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이라 건강보험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22조①1호).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은 비과세라 역시 빠집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반영 여부는 공단 정관의 소득자료에 따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정리|퇴직금 건강보험료는 없고, 월급·연금·재산은 따로 봅니다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소득은 6가지 소득으로 계산해 퇴직금·양도소득·국민연금 일시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한 해 월급, 연금으로 받는 국민연금, 집을 판 뒤 바뀐 재산은 따로 반영되니 고지서와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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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9일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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