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건강보험료는 직장인 보수 외 소득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계산할 때 이자·배당 합계가 연 1천만 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고, 넘으면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합니다.
다만 들어간 뒤의 결과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마다 다릅니다. 직장인은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지역가입자는 공제 없이 소득 전체에 보험료가 붙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7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별표 1의2)과 소득세법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반영 한눈에
| 구분 | 이자·배당이 반영되는 방식 | 근거 |
|---|---|---|
| 보험료 계산(직장·지역) | 이자·배당 합계 연 1천만 원 이하면 합산 안 함, 넘으면 전액 합산 | 시행규칙 제44조① 단서 |
| 직장가입자 | 월급 외 소득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넘는 부분 ÷ 12 × 7.19%, 본인 전액 부담 | 법 제71조①, 시행령 제41조④ |
| 지역가입자 | 2천만 원 공제 없이 연간 소득 ÷ 12 × 7.19%(소득분) | 법 제71조②, 시행규칙 제44조③ |
| 피부양자 | 이자·배당 포함 소득 합계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유지 |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 |
| 피부양자 재산 구간 | 재산세 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면 소득 합계 연 1천만 원 이하여야 함 | 별표 1의2 제2호가목 |
| 반영 시기 | 11·12월분은 전년도, 1~10월분은 전전년도 소득자료 | 시행령 제41조③ |
피부양자 판정에도 1천만 원 이하 미합산이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피부양자 항목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이자·배당 1천만 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는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합계가 1천만 원 이하이면 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과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함께 쓰입니다.
넘으면 넘는 부분이 아니라 전액이 들어갑니다
1천만 원은 공제 금액이 아니라 합산 여부를 가르는 문턱입니다. 이자가 1,000만 원이면 0원으로 보지만, 1,100만 원이면 1,100만 원 전부가 소득에 들어갑니다.
| 이자·배당 합계(연) | 보험료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 |
|---|---|
| 900만 원 | 0원(합산 안 함) |
| 1,000만 원 | 0원(합산 안 함) |
| 1,100만 원 | 1,100만 원 전액 |
| 3,200만 원 | 3,200만 원 전액 |
세전 금액,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기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은 그해 받은 이자 총액이라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봅니다. 통장에 찍힌 세후 이자로 계산하면 기준을 낮게 보게 됩니다.
단서가 가리키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의 소득, 곧 합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입니다.
해외 이자처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나 ISA·비과세 저축 이자의 처리는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세금의 금융소득 2천만 원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세금은 이자·배당 합계 2천만 원을 넘을 때 종합과세하고, 건강보험료는 1천만 원을 넘으면 반영합니다. 세금 기준과 예금 원금 역산은 금융소득 2천만원과 예금 원금 글에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이자가 아니라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예금을 보므로 기초연금 예금 기준 글을 따로 확인하세요.
직장가입자|월급 외 소득 2천만 원 넘는 부분만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직장인은 월급을 뺀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을 때만 넘는 부분에 보험료가 붙습니다.
1천만 원을 넘은 이자·배당은 사업·연금 등 다른 보수 외 소득과 합쳐 이 2천만 원을 따집니다.
보험료율은 7.19%이고, 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회사 몫 없이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연금 50% 반영, 임대소득 계산은 소득월액보험료 글에 자세히 있습니다.
지역가입자|2천만 원 공제 없이 소득월액에 반영
법 제71조 제2항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을 「연간 소득 ÷ 12」로 평가해 정합니다. 직장인과 달리 2천만 원을 빼 주는 규정이 없어, 1천만 원을 넘은 이자·배당은 처음부터 전액이 소득분에 들어갑니다.
법 제69조 제5항에 따라 지역 보험료는 소득분과 재산분을 더해 세대 단위로 매깁니다. 재산분과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은 2026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글을 보세요.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면 하한 기준
평가한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라면 소득 부분은 상한·하한 고시의 지역 하한 20,160원(2026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른 소득 없이 이자만 1천만 원 이하라면 소득월액이 0원이라 여기에 해당합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바뀔지 고민 중이라면 퇴사 후 건강보험료 글에서 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과 비교해 보세요.
피부양자|소득 합계 2천만 원과 재산 구간 1천만 원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 1의2에 따라 피부양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가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계산과 달리 근로·연금을 50%로 줄이는 평가 없이 합계로 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라면 소득 합계가 연 1천만 원 이하여야 재산요건을 채웁니다. 이 1천만 원은 이자·배당만이 아니라 모든 소득 합계라는 점이 다릅니다.
1천만 원 이하 이자도 피부양자 합계에 들어가나요
별표 1의2는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라고만 적고, 1천만 원 이하 미합산 단서를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배당이 1천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 합계에서 빠지는지는 공단(1577-1000)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배당이 1천만 원을 넘는다면 이 문제와 상관없이 전액이 합계에 들어갑니다. 공적연금과 함께 계산하는 방법은 부모님 국민연금 피부양자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부부는 두 사람 모두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라면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별표 1의2 제1호라목). 배우자 명의 예금 이자가 많아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금융소득 건강보험료 상황별
| 상황 | 반영 소득 | 계산 | 결과 |
|---|---|---|---|
| 직장인, 이자 900만 원만 | 0원 | 1천만 원 이하 미합산 | 추가 보험료 없음 |
| 직장인, 이자 1,100만 원 + 사업소득금액 1,500만 원 | 2,600만 원 | (2,600만 − 2,000만) ÷ 12 = 50만 원 × 7.19% | 월 35,950원 |
| 직장인, 이자 1,000만 원 + 사업소득금액 1,500만 원 | 1,500만 원 | 2천만 원 이하 | 추가 보험료 없음 |
| 직장인, 이자·배당 3,200만 원 | 3,200만 원 | (3,200만 − 2,000만) ÷ 12 = 100만 원 × 7.19% | 월 71,900원 |
| 지역가입자, 이자 1,200만 원만 | 1,200만 원 | 1,200만 ÷ 12 = 100만 원 × 7.19% | 소득분 월 71,900원 |
| 지역가입자, 이자 1,200만 원 + 국민연금 1,200만 원 | 1,800만 원(연금 50%) | 1,800만 ÷ 12 = 150만 원 × 7.19% | 소득분 월 107,850원 |
| 지역가입자, 이자 900만 원만 | 0원 | 소득월액 28만 원 이하 | 소득분 하한 20,160원 |
같은 월 71,900원이라도 직장인은 이자·배당 3,200만 원, 지역가입자는 1,200만 원에서 나옵니다. 2천만 원을 빼 주느냐가 그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은 이자가 100만 원 차이인데 결과가 갈립니다. 1천만 원을 넘는 순간 이자 전액이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판정 예시
| 상황 | 소득 합계 | 판정 |
|---|---|---|
| 이자·배당 1,500만 원 + 연금 600만 원 | 2,100만 원 | 2천만 원 초과로 소득요건 불충족 |
| 연금 1,500만 원 + 이자 800만 원 | 1,500만 원 또는 2,300만 원 | 이자 미합산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짐, 공단 확인 |
| 과표 6억 원 + 이자 1,100만 원 | 1,100만 원 | 재산 구간 소득 1천만 원 초과로 재산요건 불충족 |
언제 반영되나|11월분부터 전년도 금융소득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1~10월분 보험료는 전전년도, 11·12월분은 전년도 소득자료를 씁니다. 그래서 2025년에 받은 이자·배당은 2026년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도 같은 조 제3항의 소득자료로 산정합니다. 11월 고지서가 달라지는 구조와 조정 신청은 11월 건강보험료가 오른 이유 글에서 확인하세요.
예금 이자는 세법상 실제로 받는 날이 속한 해의 소득이라, 만기에 몰아 받으면 그해 1천만 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수입시기 세부는 위의 금융소득 2천만원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 이자 1천만 원 넘으면 넘는 부분만 건강보험료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1천만 원을 넘으면 이자·배당 전액이 합산되고, 1천만 원 이하일 때만 합산하지 않습니다.
직장인은 이자 1,500만 원이면 바로 보험료가 붙나요?
아닙니다. 이자를 포함한 월급 외 소득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넘어야 그 넘는 부분에 보험료가 붙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이자 1,200만 원이면 얼마나 붙나요?
1,200만 원 ÷ 12 = 100만 원에 7.19%를 곱한 월 71,900원이 소득분에 들어갑니다. 재산분과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입니다.
부모님 예금 이자가 800만 원이면 피부양자 합계에 들어가나요?
보험료 계산에서는 1천만 원 이하라 합산하지 않지만, 피부양자 판정에 같은 단서가 쓰이는지는 별표 1의2에 직접 규정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세후 이자로 1천만 원을 따지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자소득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 이자 총액이라 세전 금액으로 따져야 합니다.
정리|금융소득 건강보험료는 1천만 원 다음 가입 유형
먼저 세전 이자·배당 합계가 1천만 원을 넘는지 보고, 넘으면 전액을 소득에 넣습니다. 그다음 직장인은 2천만 원 초과분, 지역가입자는 전체, 피부양자는 합계 2천만 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본인 소득자료와 피부양자 판정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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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