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시기|1~8차 검진기간과 구강검진 4회, 검진비·안내 기준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는 생후 14~35일 1차부터 생후 66~71개월 8차까지 모두 8번입니다. 구강검진은 4차부터 7차 무렵에 4번 받습니다.

차수마다 정해진 기간에 1회씩 받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인 아이의 검진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과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6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먼저 결론|영유아 건강검진 시기표

차수건강검진 기간구강검진 기간발달평가
1차생후 14~35일—없음
2차생후 4~6개월—없음
3차생후 9~12개월—있음
4차생후 18~24개월생후 18~29개월있음
5차생후 30~36개월생후 30~41개월있음
6차생후 42~48개월생후 42~53개월있음
7차생후 54~60개월생후 54~65개월있음
8차생후 66~71개월—있음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제2026-6호, 2026.1.7 시행) 제8조②·별표 3. 기간은 첫날이 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차수마다 정해진 기간에 한 번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제3호).

성인 검진은 2년마다 1회가 원칙이지만, 영유아는 나이를 고려해 보건복지부 고시로 주기와 횟수를 따로 정합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단서).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8조 제2항은 영유아건강검진과 영유아구강검진을 정해진 시기에 각 1회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별표 3은 1차 기간을 「생후 14일이 되는 날로부터 35일이 끝나는 날까지」로 적고, 다른 차수도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1차는 기간이 3주 남짓입니다

1차는 생후 14~35일로 다른 차수보다 훨씬 짧습니다. 출생 직후 아이가 건강보험에 올라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정확한 날짜는 공단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검진기관은 공단 전산이나 전화 문의로 아이가 해당 차수 대상인지와 검진가능 기간을 확인한 뒤 검진합니다(실시기준 제9조 제5항).

아이 생일 기준 차수별 날짜는 건강검진 안내문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구강검진은 4번, 기간이 더 깁니다

영유아구강검진은 4차부터 7차 건강검진 시기에 맞춰 4번 받습니다. 기간은 각각 생후 18~29개월, 30~41개월, 42~53개월, 54~65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4차 건강검진은 생후 24개월까지지만 구강검진은 29개월까지입니다(별표 3). 두 검진의 마감이 다르니 따로 챙기세요.

차수별로 받는 검사와 발달평가

영유아건강검진은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으로 이루어집니다(실시기준 제5조 제3항).

별표 3에서 발달평가 및 상담은 3차(생후 9~12개월)부터 8차까지 들어 있고, 1·2차에는 없습니다. 발달평가에는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를 씁니다(제9조 제6항).

일찍 태어난 아이는 조정연령으로 평가합니다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이는 생후 24개월까지 실제 출생일 대신 출산예정일 기준 조정연령으로 평가합니다(별표 3 주).

이 조정연령이 검진 차수 기간 자체에도 적용되는지는 고시 문언에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발달지연이 의심되면 정밀검사를 안내받습니다

발달평가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면 검진기관은 보호자에게 병·의원에서 발달 정밀검사를 받도록 안내합니다(실시기준 제11조 제4항).

검진비와 안내문은 누구에게 가나요

항목내용근거
검진비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공단이 전액 부담실시기준 제12조①
고시 밖 검사고시 항목이 아니거나 정한 방법이 아닌 비용은 부담하지 않음실시기준 제12조④
의료급여 아동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실시기준 제12조②
안내 대상(피부양자 아이)그 아이를 피부양자로 둔 직장가입자시행령 제25조③2호
안내 대상(지역가입자 아이)그 세대의 세대주시행령 제25조③2호
2026년 10월 19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6.10.1 시행)·건강검진 실시기준

맞벌이라면 아이를 피부양자로 올린 쪽 직장가입자에게 안내가 갑니다. 안내를 못 받았다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니 기간을 직접 챙기세요.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확인 순서

  1. 아이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또는 가입자)로 올라 있는지 확인
  2. 생일 기준으로 위 시기표에서 지금 해당하는 차수 찾기
  3. 구강검진 차수(4~7차)는 마감이 따로 있으니 함께 표시
  4. 지정 검진기관에 예약하고 공단 안내문의 검진가능 기간과 대조
  5. 발달평가에서 정밀검사 안내를 받으면 병·의원 진료 일정 잡기

자주 묻는 질문

기간을 놓치면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고시는 차수별로 정한 시기에 각 1회 실시한다고만 정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 같은 차수를 받을 수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영유아 검진비를 따로 내나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인 아이의 검진비는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실시기준 제12조 제1항). 고시에 없는 검사를 추가로 받으면 그 비용은 부담 대상이 아닙니다.

구강검진은 건강검진과 같은 날 받아야 하나요?

고시는 구강검진 기간을 건강검진보다 길게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날 받을지, 따로 받을지는 기간 안에서 검진기관과 일정을 맞추면 됩니다.

6세가 넘으면 어떤 검진을 받나요?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이 대상이라 8차(생후 66~71개월)가 마지막입니다. 20세 이상 일반건강검진 기준은 국가건강검진 대상 글에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면 아이 검진 안내는 누구에게 오나요?

안내는 아이를 피부양자로 둔 직장가입자에게 갑니다(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 휴직 중 보험료는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글을 보세요.

정리|영유아 건강검진 시기는 8번, 구강검진은 4번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35일 1차부터 66~71개월 8차까지 정해진 기간에 1회씩 받고, 검진비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1차 기간이 짧고 구강검진은 마감이 따로 있으니, 출생 직후 시기표에 날짜를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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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9일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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