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국민연금|1개월 이상 일하면 월 8일·220만 원 기준, 건설현장은 60시간 미적용

일용직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거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냅니다. 이때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나눕니다.

건설공사 같은 현장에서는 월 60시간 기준이 없고 8일이나 220만 원만 봅니다. 그 밖의 사업장은 월 60시간 이상도 가입 기준이 됩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으로 가입 기준, 보험료, 가입기간 계산을 정리합니다. 1개월을 세는 방법 같은 세부 처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먼저 결론|일용직 국민연금 한눈에

구분내용근거
기본 원칙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 근로자에서 제외시행령 제2조제1호 본문
건설공사 등 6종 현장1개월 이상 계속 + 월 8일 이상 또는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포함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고시
그 밖의 사업장1개월 이상 계속 + 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월 소득 220만 원 이상 중 하나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보험료기준소득월액의 절반씩 본인·회사 부담(2026년 각 4.75%, 매년 갱신)법 제88조제3항, 부칙 제4조
사업장가입이 아니면18~60세는 지역가입자 대상(소득 신고)법 제9조
220만 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이며 고시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기준|1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지가 먼저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일용근로자와 1개월 미만 기한으로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에서 뺍니다(시행령 제2조제1호).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자에 포함합니다.

근로자에 포함되면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로서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그 1개월을 현장별로 셀지 업체별로 합칠지는 공단 기준이라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건설공사 등 6종 현장|8일 또는 220만 원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의 사업장은 고시로 정한 6종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산림사업 사업장이 해당합니다.

이 현장에서는 한 달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한 달 소득이 고시 금액 이상이면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월 60시간 기준은 이 현장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사업장|8일·60시간·220만 원 중 하나

물류센터나 음식점처럼 6종 현장이 아닌 곳은 한 달 근로일수 8일 이상,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소득 고시 금액 이상 중 하나면 됩니다(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220만 원은 비과세를 뺀 근로소득입니다

소득 기준 금액은 220만 원입니다(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 고시).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220만 원 기준은 1개월 이상 일하는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시행령 제2조제4호라목).

일용직 국민연금 보험료|회사와 절반씩 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본인 몫 기여금과 회사 몫 부담금이 같은 금액입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2026년에는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75%이고, 연도별 비율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표에 있습니다.

일당이나 시간급처럼 일·시간 단위로 소득이 정해지면, 처음 기준소득월액은 직전 1개월 같은 사업장 같은 업무 종사자의 소득월액 평균으로 공단이 정합니다(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계산 예시|기준소득월액 200만 원

구분계산월 금액
본인(기여금)2,000,000원 × 4.75%95,000원
회사(부담금)2,000,000원 × 4.75%95,000원
지역가입자로 낼 때2,000,000원 × 9.5%190,000원 전액 본인
2026년 비율 기준 가정 계산. 실제 기준소득월액과 금액은 공단 결정·고지서로 확인(매년 갱신)

같은 소득이라도 사업장가입자면 본인 몫은 지역가입자의 절반입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제4항).

가입기간 계산|취득한 달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가입기간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 전날이 속한 달까지 셉니다(국민연금법 제17조제1항). 사용관계가 끝나면 그다음 날 자격을 잃습니다(제12조제1항제3호).

다만 1일에 취득하면 그 달도 셉니다. 1일에 취득했어도 그 달 안에 다시 자격을 잃으면 빠지고, 가입자가 원하면 취득한 달을 넣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1호·제3호).

근무 기간(예)가입기간에 들어가는 달취득한 달 포함 희망 시
3월 1일 ~ 4월 30일3월, 4월같음
3월 10일 ~ 4월 30일4월3월, 4월
3월 10일 ~ 4월 15일4월3월, 4월
가입기간 계산 규칙(법 제17조제1항)을 적용한 예시. 실제 가입 여부와 납부 월은 공단 자격 이력으로 확인

보험료를 내지 않은 달은 가입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회사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확인청구 방법을 함께 보세요.

회사가 4대보험 신고를 안 해 줄 때의 순서는 4대보험 미가입 글에 정리했습니다.

사업장가입이 안 될 때와 함께 볼 기준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 대상입니다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9조).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잃은 날에도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습니다(제11조제2항제1호).

지역가입자 소득을 신고하거나 바꾸는 방법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글을 보세요. 일용 소득을 지역가입자 소득으로 어떻게 신고하는지는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두 곳 이상에서 일하면

여러 사업장에서 각각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기준소득월액을 사업장마다 정합니다. 합계가 상한을 넘을 때 나누는 방법은 투잡 국민연금 글에 있습니다.

60세 이상·18세 미만·수급자

사업장가입자는 60세가 된 다음 날 자격을 잃습니다(제12조제1항제4호). 60세 이후 일할 때 4대보험 처리는 60세 이후 4대보험 글을 보세요.

18세 미만 근로자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8조제2항·제3항).

건강보험 직장가입 기준은 따로 봅니다

건강보험은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뺍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1호).

그보다 오래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세부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신고와 확인할 것

  1. 회사는 자격 취득·상실이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합니다(시행규칙 제6조제1항).
  2. 내가 일한 현장이 6종 현장인지 확인합니다. 6종 현장이면 60시간이 아니라 8일·220만 원으로 봅니다.
  3. 한 달 근로일수와 비과세를 뺀 월 소득을 급여명세서로 확인합니다.
  4. 1개월 산정 방법, 여러 현장 합산 여부, 자격 이력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 일용직인데 한 달에 7일만 일했어요. 국민연금을 떼나요?

6종 현장에서는 8일 미만이어도 그달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둘 다 아니면 사업장가입 근로자에서 빠집니다.

건설현장에서 월 60시간 넘게 일하면 가입되나요?

6종 현장에는 60시간 기준이 없습니다. 근로일수 8일 이상이나 소득 220만 원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일용직으로 낸 국민연금, 일을 그만두면 돌려받나요?

그만뒀다고 바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은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때, 사망, 국외이주 같은 경우에만 받습니다(법 제77조).

하루 일당이 정해진 일용직은 보험료 기준을 어떻게 정하나요?

처음에는 직전 1개월 같은 업무 종사자의 소득월액 평균으로 공단이 정합니다(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실제 금액은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한 달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달도 가입기간인가요?

취득한 달에 다시 자격을 잃으면 원칙적으로 그 달은 빠집니다. 본인이 원하면 취득한 달을 가입기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정리|일용직 국민연금은 1개월 계속 근무와 8일·220만 원부터 보세요

일용직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지, 한 달 8일 이상이나 소득 220만 원 이상인지로 갈립니다. 6종 현장이 아니면 월 60시간 이상도 기준이 됩니다.

가입되면 보험료는 회사와 반씩 내고, 가입기간은 취득한 달 다음 달부터 셉니다. 비율과 고시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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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9일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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