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소멸시효는 민법상 일반 채권이 10년이고, 금융회사 대출·카드값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상 5년입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되면 단기 시효 채권도 10년이 됩니다.
시효는 그냥 흘러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의 청구·압류나 채무자의 승인(일부 변제 등)이 있으면 중단되고, 그때부터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내 채무의 시효가 끝났는지는 날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금융회사 채권이면 채권자변동정보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기산일을 확인하는 법적 경로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기간: 일반 채권 10년(민법 제162조①),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상법 제64조), 이자 등 1년 이내 정기 지급 채권 3년(민법 제163조1호)
- 확정 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 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음(민법 제165조)
- 지급명령: 이의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민사소송법 제474조)
-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민법 제166조①)
- 중단: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지난 기간은 빼고 새로 진행(제178조)
- 독촉장(최고)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송·압류 등이 이어지지 않으면 중단 효력 없음(제174조)
- 확인 경로: 채권자변동정보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미완성이면 기산일)” 포함(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2③2호)
빚 소멸시효 기간: 카드값·대출 5년, 개인 간 10년
민법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제162조①). 개인끼리 빌려준 돈처럼 상행위가 아닌 채권은 이 10년이 기본입니다.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것을 따르게 합니다(제64조).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은 영업으로 하는 수신·여신 등 금융거래와 신용카드 지급결제 업무 인수를 상행위로 정합니다(제46조 8호·22호). 한쪽만 상행위여도 양쪽 모두에 상법이 적용됩니다(제3조).
그래서 금융회사 대출금·카드대금에는 5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채권 성격과 당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채권의 시효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 예시 | 기본 기간 | 근거 | 확인할 점 |
|---|---|---|---|
| 개인 간 대여금 | 10년 | 민법 제162조① | 상행위가 아닌 경우 |
| 금융회사 대출·카드대금 | 5년 | 상법 제46조·제64조 | 채권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이자·사용료 등 1년 이내 정기 지급 채권 | 3년 | 민법 제163조1호 | 상법 5년보다 짧은 규정 우선(상법 제64조 단서) |
| 판결·화해·조정으로 확정된 채권 | 10년 | 민법 제165조 |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 |
원금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력은 이자처럼 딸린 채권에도 미칩니다(민법 제183조).
판결·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시효는 10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 시효 채권이어도 시효가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①). 재판상 화해, 조정,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습니다(같은 조②).
판결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10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③).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그래서 민법 제165조②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이 되는 구조입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②).
5년 시효가 거의 끝나 가던 카드값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을 다시 세는 구조로 볼 수 있어, 송달된 서류의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경우: 청구·압류·승인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빼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제178조①).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제178조②).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 중단 사유 | 누가 | 주의할 점 | 근거 |
|---|---|---|---|
| 재판상 청구(소송) | 채권자 | 각하·기각·취하되면 효력 없음(6개월 내 다시 청구 등 하면 처음 청구 때 중단) | 민법 제170조 |
| 지급명령 | 채권자 | 법정기간 내 가집행신청을 하지 않아 효력을 잃으면 효력 없음 | 민법 제172조 |
| 최고(독촉 내용증명 등) | 채권자 | 6개월 안에 소송·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효력 없음 | 민법 제174조 |
| 압류·가압류·가처분 | 채권자 | 권리자 청구나 법률 위반으로 취소되면 효력 없음 | 민법 제175조 |
| 승인(일부 변제, 채무 인정 등) | 채무자 | 승인에 처분 능력·권한은 필요 없음 | 민법 제168조3호·제177조 |
독촉 전화나 문자, 내용증명은 최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 같은 절차가 이어져야 합니다.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칩니다(민법 제169조).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가 승계인에 해당하면 이전 중단 효과도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 보증인이 부담하는 범위는 보증인 책임 범위에 정리돼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중단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처럼 일정 기간 시효 완성이 미뤄지는 정지 사유도 있습니다(민법 제179조~제182조).
빚 소멸시효 날짜 계산 예시(가정)

아래는 카드 결제예정일 2021년 3월 10일(수)에 갚지 못했고, 상행위 채권 5년이 적용된다고 가정한 빚 소멸시효 계산입니다. 그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었다고 가정했습니다.
기간은 첫날(결제예정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해의 기산일 해당일 전날이 끝나면 만료됩니다(제159조·제160조).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지만(제161조), 아래 빚 소멸시효 말일은 모두 평일이라 연장이 없습니다.
| 예시(가정) | 기준 날짜 | 적용 기간 | 기간 말일 | 근거 |
|---|---|---|---|---|
| A 중단 사유 없음 | 2021-03-10(수) 결제예정일 | 5년 | 2026-03-10(화) | 상법 제64조 |
| B 시효 진행 중 일부 변제(승인) | 2024-06-12(수) | 새로 5년 | 2029-06-12(화) | 민법 제168조·제178조① |
| C B 이후 지급명령 확정 | 2025-11-05(수) 확정(가정) | 10년 | 2035-11-05(월) | 민법 제165조②, 민사소송법 제474조 |
| D A 상황에서 독촉(최고) | 2025-12-09(화) 도달 | 6개월 안에 소송 등 | 2026-06-09(화) | 민법 제174조 |
A는 2026년 3월 10일이 끝나면 5년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 사이 중단 사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가정이 붙습니다.
B는 2024년 6월 12일에 일부를 갚아 채무를 승인했으므로, 그때까지 지난 1,190일은 빼고 새로 5년을 셉니다. 말일은 2029년 6월 12일입니다.
C는 B 기간 중인 2025년 9월 17일(수)에 지급명령이 신청되고 11월 5일에 확정됐다고 가정했습니다. 확정일부터 10년으로 계산하면 2035년 11월 5일이 말일입니다.
D는 A 기간 안인 2025년 12월 9일에 독촉 내용증명이 도달한 경우입니다. 2026년 6월 9일까지 소송·압류 등이 없으면 이 독촉만으로는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기산일은 약정 변제기나 기한의 이익 상실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날짜를 개인 간 대여금 10년으로 보면 A의 말일은 2031년 3월 10일(월)이 됩니다.
빚 소멸시효가 지난 뒤 일부를 갚거나 각서를 쓰면
조문으로 정해진 것부터 보면,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84조①). 시효를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도 없고, 단축·경감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②).
민법 제184조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시효가 완성된 뒤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각서를 쓴 경우의 의미는 조문이 아니라 판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7월 24일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종전에는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변경된 판례는 승인 행위만으로 곧바로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포기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시효 완성 후 변제나 각서가 언제나 포기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구와 경위에 따라 포기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성격 |
|---|---|---|
| 시효 완성 전 일부 변제 | 승인으로 시효 중단, 새로 진행 | 조문(민법 제168조·제178조) |
| 시효 완성 전 포기 약정 | 효력 없음 | 조문(민법 제184조①) |
| 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각서 | 포기로 추정하지 않음, 의사 해석으로 판단 | 판례(2023다240299) |
오래된 빚 독촉과 함께 “조금만 갚으면 정리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갚거나 서명하기 전에 빚 소멸시효 완성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심 연락 제한과 추심 착수 통지는 빚 독촉 전화 횟수에 정리돼 있습니다.
빚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채권자변동정보 열람
신용정보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 등이 개인과의 금융거래로 생긴 채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채권자변동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합니다(제39조의2①).
개인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②). 시행령은 이 정보의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2③2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산일을 포함한다)”
| 채권자변동정보 항목 | 확인할 수 있는 것 | 근거 |
|---|---|---|
| 1호 | 최초 대출일, 양도·양수 내역, 최종 양도자·양수자·거래일, 이전된 채권원금 | 시행령 제34조의2③1호 |
| 2호 | 소멸시효 완성 여부, 미완성이면 기산일 | 같은 항 2호 |
| 3호 |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와 상실일 | 같은 항 3호 |
| 4호 | 가압류·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 집행 여부와 집행일 | 같은 항 4호 |
| 5호·6호 | 추심 위탁 여부·위탁업체 이름, 채권자 연락처 | 같은 항 5호·6호 |
제공 의무자는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등 시행령에 열거된 기관입니다(시행령 제34조의2①, 제21조②).
개인 채권자처럼 여기에 없는 채권자의 채권은 빚 소멸시효 정보가 이 경로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람·교부에는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4조의2⑤). 열람 방법과 비용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변동정보가 법을 어겨 제공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은 추심이 금지됩니다(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제14조3호). 시효와 별개로 연체 기록이 남는 기간은 연체 기록 삭제 기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빚 독촉을 받았을 때 주의할 점
- 빚 소멸시효는 마지막 결제일만으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소송·압류나 일부 변제 이력이 있으면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송달되면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지급명령 이의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 시효 완성 전에 일부를 갚으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갚을 계획이 있다면 전체 채무 정리 방법을 함께 따져 보세요.
- 시효 완성 후 변제·각서의 효과는 판례상 사안별 판단입니다. 서명 전에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가 저절로 정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답변 기한 안에 시효 완성을 다툴지 확인하세요.
- 갚기 어려운 채무가 여럿이면 개인회생 채무조정 차이에서 절차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카드값 빚 소멸시효는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A. 카드대금처럼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되면 10년이 되고(민법 제165조), 채권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5년이 지났는데 채권추심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효가 끝난 건가요?
A. 5년 동안 지급명령·소송·압류나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시효가 새로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면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시효 완성 여부·기산일·법적 조치 집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4조의2③).
Q3. 시효가 끝나기 전에 조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일부 변제는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어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68조3호·제178조①). 예를 들어 5년 시효 중간에 갚으면 갚은 날부터 다시 5년을 셉니다.
Q4. 시효가 끝난 뒤 갚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다시 갚아야 하나요?
A. 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만으로 시효 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각서 문구·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법률 상담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독촉 내용증명을 받으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A. 내용증명 같은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 같은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이어져야 중단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74조). 그 기간 안에 후속 절차가 없으면 최고만으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Q6. 빚을 넘겨받은 회사에도 이전 시효 중단 효과가 이어지나요?
A. 시효 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 효력이 있어, 양수한 회사가 승계인이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민법 제169조). 양도·양수 내역과 최종 양수자는 채권자변동정보 1호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빚 소멸시효는 “상행위 채권 5년, 일반 채권 10년, 판결·지급명령 확정 후 10년”이 기본 틀입니다. 실제 완성 여부는 기산일과 청구·압류·승인 이력으로 정해집니다.
오래된 빚 독촉을 받았다면 갚거나 서명하기 전에 채권자변동정보로 완성 여부와 기산일을 확인하고, 다툼이 있으면 법률 상담을 받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5조~제184조·제440조, 상법 제3조·제46조·제47조·제64조, 민사소송법 제265조·제464조·제469조·제470조·제472조·제47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