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기록 삭제 기간은 다 갚은 날부터 “연체했던 기간과 1년 중 짧은 기간” 이내가 기본입니다. 다만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점 산정에 쓰는 기록은 다 갚은 날부터 최장 5년까지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를 모두 갚아도 기록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고, 기록이 지워진 뒤에도 점수가 곧바로 돌아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은 연체 같은 불이익 정보를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하도록 상한을 정합니다.
갚지 못한 채 7년이 지나면 그날을 해소일로 보고, 7년이 지난 연체는 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 전에는 금융회사가 금액·기산일·등록 예정일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법정 상한: 연체·대위변제 등 불이익 정보는 사유 해소일부터 최장 5년 이내 삭제(신용정보법 제18조②, 시행령 제15조④⑥)
- 기본 삭제 기한: 다 갚은 날부터 “변제하지 않은 기간”과 1년 중 짧은 기간 이내(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②1호)
- 평점 산정용: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점 산정을 위해 관리하면 다 갚은 날부터 최장 5년(같은 규정 제19조②1호 단서·④ 단서)
- 7년 규정: 갚지 못한 채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이 지나면 그날을 해소일로 봄, 7년이 지난 연체는 신규 등록 금지(같은 규정 제18조·제19조③)
- 등록 전 통지: 채권자, 금액·기산일, 등록 예정일, 불이익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5영업일 전까지 알림(법 제35조의3, 시행령 제30조의3)
- 틀린 기록: 열람 후 정정 청구, 처리 결과는 7일 이내 통지(법 제38조)
연체 기록 삭제 기간, 다 갚은 뒤 기본 기한과 최장 기한
연체 기록 삭제 기간은 “누가 무엇에 쓰는 기록인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준일은 연체를 다 갚아 불이익 사유가 해소된 날, 규정상 “해제사유 발생일”입니다.
| 구분 | 삭제 기한 | 근거 |
|---|---|---|
| 신용정보집중기관·개인신용평가회사 등 등록·관리 기록(기본) |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과 1년 중 짧은 기간 이내 | 감독규정 제19조②1호 본문 |
|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점 산정·가공을 위해 관리하는 기록 |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 | 같은 호 단서 나목, 제19조④ 단서 |
| 분쟁 입증자료·정책자료로 관리하는 기록 |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 | 같은 호 단서 가목 |
| 법정 상한 | 사유 해소일부터 최장 5년 이내(집중기관 업무 등 법령상 예외 있음) | 법 제18조②, 시행령 제15조⑤⑥ |
같은 기준은 연체 정보뿐 아니라 대위변제·대지급 정보와 세금 등 체납 정보에도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5조④1호·4호·5호). 국세 체납 정보가 제공되는 요건은 세금 체납 불이익에 정리돼 있습니다.
다른 불이익 정보는 기준일과 기간이 다릅니다. 신용질서 문란행위 정보는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5년, 법원의 파산·면책·개인회생 결정 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 삭제합니다(감독규정 제19조②2호·3호).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받아 쓰는 연체 정보의 관리기간은 그 집중기관이 정한 기간을 따릅니다(감독규정 제19조④ 본문). 그래서 실제 화면에서 사라지는 날은 조회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록 삭제와 신용점수 회복은 따로 본다
기록이 지워지는 날과 점수가 회복되는 속도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시행령은 연체 정보 등록 전 통지에 “연체금을 상환해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넣도록 정합니다(시행령 제30조의3②).
같은 조항은 “상환해도 일정기간 그 기록이 보관된다”는 사실도 알리도록 합니다. 법령이 기록 보관과 점수 회복을 별개의 불이익으로 나눠 적은 셈입니다.
연체 이력이 점수에 얼마나, 얼마 동안 반영되는지는 개인신용평가회사별 평가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이 배점은 공개 기준이 없어 점수 변화는 본인 평점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평점에 쓰인 기초정보가 틀렸거나 최신이 아니면 정정·삭제나 평가 결과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36조의2②).
4개월마다 1회 이상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평점과 그 산출에 쓰인 정보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법 제39조, 시행령 제34조①).
연체 기록 삭제 기간 계산 예시: 상환일별 날짜

아래는 연체 정보가 등록됐다고 가정하고, 연체 시작일부터 전액 상환일까지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본 연체 기록 삭제 기간 계산입니다. 규정은 이 기간의 기산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 예시(가정) | 연체 기간 | 기본 삭제 기한 | 평점 산정용 최장 |
|---|---|---|---|
| A 연체 2026.3.2 → 전액 상환 2026.6.1 | 91일 | 2026.8.31 | 2031.6.1(일) |
| B 연체 2024.1.15 → 전액 상환 2026.4.15 | 821일 | 2027.4.15(1년) | 2031.4.15 |
| C 연체 2026.9.1 → 전액 상환 2026.9.21 | 20일 | 2026.10.11(일) | 2031.9.21(일) |
계산한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다음 날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삭제 여부는 신용정보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는 연체 기간 91일이 1년보다 짧아 상환일에 91일을 더한 2026년 8월 31일까지가 기본 기한입니다. B는 연체가 2년을 넘어 1년이 더 짧으므로 상환일부터 1년인 2027년 4월 15일까지입니다.
세 경우 모두 평점 산정용으로 관리되는 기록은 상환일부터 5년이 상한입니다. 날짜는 연 단위는 같은 월·일, 일 단위는 일수를 더해 계산했습니다.
C처럼 짧은 연체가 실제로 등록되는지는 등록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 “등록 전 통지”로 확인합니다.
갚지 못한 채 7년이 지나면
연체를 갚지 못해도 기록이 끝없이 남지는 않습니다.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이 지나면 그날을 해제사유 발생일로 봅니다(감독규정 제19조③, 어음 부도거래정보 제외).
| 예시(가정) | 날짜 |
|---|---|
| D 등록사유 발생일 | 2019.11.20 |
| 해제사유 발생일로 보는 날(7년) | 2026.11.20 |
| 기본 삭제 기한(1년이 더 짧음) | 2027.11.20(토) |
| 평점 산정용 최장(5년) | 2031.11.20 |
2027년 11월 20일은 토요일이라, 위와 같이 민법 제161조에 따라 다음 날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새로 등록하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이 지난 연체 정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관련 정보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감독규정 제18조).
| 예시(기준일 2026.10.19) | 7년 되는 날 | 신규 등록 |
|---|---|---|
| E 등록사유 발생 2019.5.10 | 2026.5.10 | 불가(7년 경과) |
| F 등록사유 발생 2021.3.2 | 2028.3.2 | 기간 안(다른 요건은 별도) |
7년 규정은 기록에 관한 것이지 빚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채권마다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며칠·얼마부터 연체 기록이 되나: 등록 전 통지로 확인
연체 정보가 며칠, 얼마부터 등록되는지는 법률·시행령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6은 대출금 연체 현황의 등록시기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함”으로 둡니다.
대신 금융회사는 연체 정보를 등록하기 전에 본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법 제35조의3①). 통지에는 채권자, 연체 금액과 기산일, 등록 예정일, 평점 하락·금리 상승 같은 불이익 가능성이 들어갑니다.
| 통지 기한(시행령 제30조의3③④) | 예시(가정, 등록 예정일 2026.11.16 월요일) |
|---|---|
| 원칙: 등록 5영업일 전까지 | G 연체 발생 2026.11.2 → 2026.11.9까지 통지 |
| 연체 발생일부터 등록 예정일까지 5영업일 이하 | H 연체 발생 2026.11.10(그 뒤 4영업일) → 2026.11.13까지 통지 |
영업일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뺀 날로 가정했고, 예시 기간에는 공휴일이 없습니다. 통지 방법은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입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적힌 금액과 등록 예정일이 실제 기준입니다. 등록 전에 갚았을 때의 처리는 통지한 금융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기 연체와 장기 연체, 법령에서 확인되는 차이
흔히 말하는 단기 연체와 장기 연체의 금액·일수 구분은 법령이 아니라 신용정보집중기관 쪽 기준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에 블로그마다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법령에서 확인되는 차이는 기간 계산 방식입니다. 연체가 짧으면 기본 삭제 기한도 짧아지고, 1년을 넘긴 연체는 상환일부터 1년이 기본 기한이 됩니다(감독규정 제19조②1호).
연체가 길어져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면 이자 부담도 커집니다. 연체이자 계산은 대출 연체이자 계산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이 틀렸다면: 열람·정정 청구
본인 신용정보를 열람한 뒤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38조②).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제공·이용을 멈추고 조사해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삭제·정정해야 합니다(같은 조③).
| 단계 | 내용 | 근거 |
|---|---|---|
| 열람 | 본인 확인 후 신용정보 교부·열람 청구 | 법 제38조① |
| 정정 청구 | 사실과 다른 정보의 정정 청구 | 법 제38조② |
| 조사·삭제 | 제공·이용 중단 후 조사, 틀리거나 확인 안 되는 정보 삭제·정정 | 법 제38조③ |
| 통지 | 최근 6개월 내 제공받은 곳에 정정 내용 통지, 본인에게 7일 이내 처리결과 통지 | 법 제38조④⑤ |
| 시정 요청 |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상거래기업 등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시정 요청 | 법 제38조⑤ |
정정 청구는 틀린 기록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사실대로 등록된 연체를 기간 전에 지워 달라는 요구는 이 조항으로 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신용회복 지원조치(이른바 신용사면)는 종료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30일부터 일회성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습니다. 2020년 1월~2025년 8월 중 5천만원 이하 연체가 생겼더라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대상이었습니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방식이었고, 2026년 1월 22일 보도자료에서 2025년 말 조치가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원조치가 나오면 대상 기간과 상환 기한을 금융위원회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보도자료는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지원조치가 없을 때는 위의 법정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체 기록 삭제 기간 확인 전 주의할 점
- 연체 기록 삭제 기간의 기준일은 연체가 시작된 날이 아니라 다 갚아 사유가 해소된 날입니다.
- 일부만 갚은 경우 불이익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처리되는지는 규정에 따로 없어 채권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래가 끝난 뒤 금융회사가 보관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별도 규정으로 거래 종료일부터 최장 5년 이내 삭제가 원칙이며, 예외가 있습니다(법 제20조의2②).
- 갚기 어려운 상황이면 채무조정 제도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제도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연체를 다 갚으면 기록은 언제 지워지나요?
A. 기본은 다 갚은 날부터 연체한 기간과 1년 중 짧은 기간 이내입니다(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②1호). 신용평점 산정용으로 관리되는 기록은 최장 5년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Q2. 연체 기록 삭제 기간 5년은 무엇을 말하나요?
A.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불이익 정보는 사유 해소일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하며(신용정보법 제18조②), 평점 산정·분쟁 입증용 관리가 이 5년 안에서 허용됩니다.
Q3. 며칠 연체하면 기록에 남나요?
A. 등록 기준은 법령에 숫자로 없고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합니다(감독규정 별표 6). 등록 전에 금융회사가 금액·기산일·등록 예정일을 알리므로 그 통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기록이 지워지면 신용점수도 바로 회복되나요?
A.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행령은 상환해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등록 전에 알리도록 정합니다(시행령 제30조의3②).
Q5. 못 갚은 연체는 영원히 남나요?
A.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이 지나면 그날을 해소일로 보고 삭제 기간을 계산합니다(감독규정 제19조③). 다만 빚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6. 연체 기록이 잘못 올라갔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열람 후 정정을 청구할 수 있고, 처리결과는 7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신용정보법 제38조②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연체 기록 삭제 기간은 다 갚은 날을 기준으로 기본 기한과 최장 5년 두 가지로 나눠 보면 됩니다. 연체 기간이 짧을수록 기본 기한도 짧아지므로, 늦어지기 전에 갚는 것이 기록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등록 기준은 통지로, 지워진 날짜와 점수 변화는 본인 신용정보 조회로 확인하세요. 틀린 기록이면 정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제18조·제20조의2·제35조의3·제36조의2·제38조·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0조의3·제34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40호) 제18조·제19조·별표 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서민·소상공인 최대 370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2025년 9월 29일)·”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292.8만명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2026년 1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