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해지권|설명 부족·부당권유로 가입한 금융상품, 수수료 없이 해지하는 조건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회사가 설명의무 같은 판매 규칙을 어기고 맺은 일정한 금융상품 계약을, 소비자가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1년은 계약일부터 5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거절하면 사유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지되면 수수료·위약금 같은 해지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지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효력을 끝내는 것입니다. 사유 없이 짧은 기간 안에 되돌리는 청약철회와도 요건이 다릅니다.

기준: 2026년 10월 2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감독규정(2026년 10월 2일 시행), 일반 개인 소비자입니다. 날짜·금액 예시는 모두 가정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위반: 적합성원칙(제17조③), 적정성원칙(제18조②), 설명의무(제19조①·③), 불공정영업행위(제20조①), 부당권유행위(제21조)
  • 대상 상품: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는 금융상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원화 양도성 예금증서·표지어음 등은 제외(감독규정 제31조①)
  • 기간: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범위(시행령 제38조②)
  • 방법: 해지요구서(상품 명칭·법 위반사실)에 위반 증명 서류를 첨부해 금융회사에 제출(시행령 제38조③, 감독규정 제31조②)
  • 금융회사: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 여부 통지, 거절 시 거절사유 함께 통지(법 제47조①)
  •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소비자가 직접 해지 가능(법 제47조②)
  • 해지되면 수수료·위약금 등 해지 관련 비용 요구 금지(법 제47조③), 해지는 장래에 대해 효력(민법 제550조)

위법계약해지권이란: 해지할 수 있는 위반 5가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①은 금융회사 등이 아래 조항을 어기고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해지 요구를 인정합니다. 단순히 수익이 나빠졌거나 마음이 바뀐 것은 사유가 아닙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위반 유형조문예시(법 문언 기준)
적합성원칙제17조③재산상황·신용·변제계획 등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계약을 권유
적정성원칙제18조②권유 없이 가입할 때 적정하지 않은데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받지 않음
설명의무제19조①·③금리·중도상환수수료·상환방법 등 중요한 사항 미설명, 거짓·왜곡 설명, 중요사항 누락
불공정영업행위제20조①대출과 함께 다른 상품 가입 강요,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허용 범위 밖 중도상환수수료, 개인 대출에 제3자 연대보증 요구
부당권유행위제21조불확실한 사항을 단정, 사실과 다르게 알림, 근거 없이 다른 상품보다 유리하다고 비교

열거된 것은 제19조 중 ①항과 ③항입니다. 설명서 제공과 이해 확인을 정한 ②항은 제47조에 들어 있지 않아, 위반 내용이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개인 소비자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대상 금융상품: 계속 거래하고 해지하면 손해 보는 상품

시행령 제38조①은 금융회사(직접판매업자)나 자문업자와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상품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감독규정 제31조①이 그 범위를 정합니다.

구분내용근거
대상 요건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감독규정 제31조①
계속적 거래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면 그 적용기간 포함같은 항 괄호
제외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같은 항 1호
제외 2·3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같은 항 2호·3호
제외 4그 밖에 1~3호와 유사한 금융상품같은 항 4호

대출·보험·펀드처럼 계약이 이어지고 중간에 끝내면 수수료나 환급 손실이 생기는 상품이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개별 상품이 해당하는지는 상품 구조에 따라 달라 금융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로 가입 의무가 있고 그 법률에 따라 해지할 수 있는 보장성 상품(자동차 책임보험 등)은 같은 종류의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8조③, 감독규정 제31조③).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기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시행령 제38조②는 기간을 두 겹으로 정합니다.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여야 하고, 그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38조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결국 두 기한 중 먼저 끝나는 날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 후 5년이 지나 위반을 알게 됐다면 위법계약해지권은 쓸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법 제44조)나 분쟁조정 신청(법 제36조) 같은 다른 절차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지 요구 절차와 금융회사의 10일 통지

  1. 위반 내용 정리: 어떤 설명을 듣지 못했는지, 어떤 권유를 받았는지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위반을 처음 안 날도 기록해 둡니다.
  2. 증명 서류 준비: 상품설명서, 계약서, 녹취·문자, 적합성 확인서 등 위반사항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3. 해지요구서 작성: 금융상품의 명칭과 법 위반사실을 적습니다(감독규정 제31조②).
  4. 제출: 해지요구서에 증명 서류를 첨부해 계약한 금융회사(직접판매업자) 또는 자문업자에게 제출합니다(시행령 제38조③). 법은 ‘서면등’으로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5. 회신 확인: 금융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거절하면 거절사유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법 제47조①).
  6. 거절이 부당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법 제47조②). 다툼이 남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6조).

보험설계사나 대출모집인 같은 판매대리·중개업자를 통해 가입했더라도 제출처는 계약 당사자인 금융회사입니다. 해지요구서 양식과 접수 채널은 금융회사마다 달라 해당 회사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 분쟁에서 이의제기·분쟁조정 순서는 보험금 거절 분쟁조정에 정리돼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근거
위반사실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시행령 제38조④1호
계약 당시에는 위반이 없었는데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같은 항 2호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같은 항 3호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반이 없음을 확인하는 객관적·합리적 근거자료를 제시한 경우감독규정 제31조④1호
소비자가 위반 사실을 계약 전에 알았다고 볼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같은 항 2호

근거자료를 10일 안에 제시하기 어려운 예외도 있습니다. 소비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유 해소 후 지체 없이, 소비자 동의로 통지기한을 연장했다면 연장된 기한까지 알려야 합니다(감독규정 제31조④1호 단서).

그래서 거절 통지를 받으면 거절사유와 함께 제시된 근거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해지되면: 해지 비용 금지와 장래 효력

위법계약해지권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금융회사는 수수료, 위약금 등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해지의 효과는 민법이 정합니다. 민법 제550조는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이 장래에 대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구분내용
해지 후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효력을 잃음, 해지 관련 수수료·위약금 요구 불가
해지 전계약이 유효했던 기간의 거래는 그대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대출남은 원금은 갚되 중도상환수수료 같은 해지 관련 비용은 요구할 수 없는 구조
보험(생명보험 표준약관)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 계약자적립액 반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제32조④)

대출에서 해지 전에 이미 낸 이자는 장래효 구조상 해지로 돌려받는 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반으로 생긴 손해는 손해배상(법 제44조)으로 따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금융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벗습니다(법 제44조②).

보험은 개별 상품 약관이 표준약관과 다를 수 있고,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의 환급액은 약관·설명서의 산정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날짜·비용 계산 예시(가정)

위법계약해지권 기한 계산 예시(가정), 위반을 안 날 2026년 6월 10일이면 2027년 6월 10일까지, 계약일부터 5년이 먼저 끝나면 그날까지, 금융회사 통지 기한 10일

아래 날짜와 금액은 모두 가정입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기한은 민법 방식(첫날 빼고 다음 날부터 계산, 해당일 전날 만료)으로 계산했고, 말일이 모두 평일이라 토요일·공휴일 연장은 없습니다.

예시(가정)계약일위반을 안 날안 날부터 1년 말일계약일부터 5년 말일해지 요구 마지막 날
A2023-04-11(화)2026-06-10(수)2027-06-10(목)2028-04-11(화)2027-06-10
B2021-11-09(화)2026-07-15(수)2027-07-15(목)2026-11-09(월)2026-11-09
C2021-03-09(화)2026-05-12(화)—2026-03-09(월)행사 불가

A는 1년 기한이 먼저 끝나 2027년 6월 1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B는 안 날로부터 1년이 남아도 계약일부터 5년이 먼저 끝나, 안 날부터 117일 뒤인 2026년 11월 9일까지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C는 위반을 안 날이 이미 계약일부터 5년을 넘겨 위법계약해지권을 쓸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다른 법적 권리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0일 통지 기한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가정하면, 해지요구서가 2026년 11월 3일(화)에 도달했을 때 금융회사의 통지 기한은 2026년 11월 13일(금)입니다.

비용 예시(가정)일반 중도상환위법계약 해지
대출 잔액3,000만원3,000만원
중도상환수수료(요율 1.2%, 잔여 547일/대출기간 1,095일 가정 산식)179,835원0원(법 제47조③)

수수료는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실제 중도상환수수료 산식은 약정서마다 다르며, 계산 방법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일반 중도해지와 비교

위법계약해지권은 판매 과정의 위반이 있어야 쓰는 권리입니다. 청약철회는 사유 없이 짧은 기간 안에, 일반 중도해지는 약정에 따라 쓰는 방법이라 요건과 비용이 다릅니다.

구분위법계약해지권청약철회권일반 중도해지·중도상환
사유제17조③·제18조②·제19조①③·제20조①·제21조 위반사유 불문(일반금융소비자)사유 불문(약정에 따름)
기간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이내대출성 14일, 투자성 7일, 보장성 15일·30일 중 먼저(제46조①)약정에 따름
금융회사 대응10일 내 수락 여부·거절사유 통지서면등 발송 때 효력, 대출성은 받은 돈·이자 등 반환도 필요(제46조②)약정 절차
비용해지 관련 수수료·위약금 요구 금지손해배상·위약금 청구 불가(제46조④)중도상환수수료·해약공제 등 약정 비용
효과장래에 대해 효력 상실청약 철회, 받은 돈 반환 정산장래에 대해 종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 상환 등 예외에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 제20조①4호나목). 3년이 지난 대출은 일반 중도상환에도 이 수수료가 원칙적으로 붙지 않습니다.

가입 직후라면 위반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청약철회가 먼저 검토 대상입니다. 대출 청약철회 기간 계산과 돌려줄 돈은 대출 청약철회에 정리돼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쓰기 전 주의할 점

  • 위반을 안 날이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녹취 확인, 설명서 재검토처럼 위반을 알게 된 계기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 계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위법계약해지권은 쓸 수 없습니다. 오래된 계약은 계약일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 증명 서류가 없으면 금융회사가 시행령 제38조④1호를 들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계약서·녹취 사본을 요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해지는 앞으로의 효력만 끝냅니다. 이미 낸 이자나 보수까지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손해배상·분쟁조정을 함께 검토하세요.
  • 보험을 해지하면 보장이 끝납니다. 같은 보장이 필요하면 다른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주장은 거절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위법계약해지권은 아무 금융상품에나 쓸 수 있나요?

A. 계속 거래하고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는 상품이 대상이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원화 CD·표지어음 등은 제외됩니다(감독규정 제31조①). 개별 상품 해당 여부는 금융회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위반을 안 날부터 1년이 남았는데 계약한 지 5년이 다 돼 갑니다.

A. 1년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범위에 있어야 하므로, 5년이 먼저 끝나면 그날까지 요구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8조②). 위 예시 B처럼 실제 남은 기간이 1년보다 훨씬 짧을 수 있습니다.

Q3. 금융회사가 10일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금융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법 제47조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가 해지할 수 있고(같은 조②), 분쟁조정(제36조) 신청도 가능합니다.

Q4. 위법계약해지권으로 해지하면 낸 돈을 전부 돌려받나요?

A. 해지는 장래에 대해 효력을 잃는 것이라(민법 제550조) 처음부터 없던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해지 관련 수수료·위약금은 요구할 수 없지만, 이미 낸 이자 등은 손해배상 등으로 따로 다툴 영역입니다.

Q5. 설명서를 받지 못한 것도 위법계약해지 사유인가요?

A. 제47조가 열거한 것은 제19조①(설명의무)과 ③(거짓·왜곡·누락)이고, 설명서 제공을 정한 ②는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도 설명받지 못했다면 제19조① 위반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Q6.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면 위법계약해지권을 쓰면 되나요?

A. 청약철회는 사유가 필요 없지만, 위법계약해지권은 판매규제 위반과 그 증명이 필요합니다. 위반이 없다면 약정에 따른 일반 중도해지가 남은 방법이고, 이때는 약정한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결론

위법계약해지권은 “판매규제 위반 + 대상 상품 + 안 날부터 1년·계약일부터 5년”이 맞을 때 쓰는 권리입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안에 답해야 하고, 해지되면 해지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위반을 알게 됐다면 날짜를 기록하고 증명 서류를 모아 해지요구서를 내는 순서가 기본입니다. 이미 생긴 손해까지 다투려면 손해배상·분쟁조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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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행정규칙 기준 일반 정보로, 법률 상담이나 특정 금융상품 해지 권유가 아닙니다. 예시는 모두 가정이며, 해지 가능 여부는 금융회사·분쟁조정·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1조·제36조·제44조·제46조·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제5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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