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신고 포상금|건강보험 신고 대상 4가지와 징수금 구간별 지급액, 최고 30억 원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은 건강보험을 속여 받은 사람이나 병원·약국을 공단에 신고하고, 공단이 실제로 징수했을 때 받습니다. 최고 30억 원입니다.

금액은 징수금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징수금이 2천 원~3만 4천 원이면 1만 원, 1억 원 이하면 징수금의 30%입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22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먼저 결론|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한눈에

항목내용근거
신고 대상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받게 한 자, 부당하게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등, 징수금 체납자의 은닉재산법 제104조①
지급 시점공단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로 징수한 뒤시행령 별표 6 비고 1
지급액징수금 구간별 1만 원 또는 정률(30%→4%)시행령 별표 6
상한30억 원시행령 별표 6
지급 기한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시행령 제75조④
신고인 보호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64호
2026년 10월 22일 기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2026.10.8 시행)·시행령(2026.10.1 시행)

신고할 수 있는 4가지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제1항은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신고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모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신고 대상이런 경우근거
속임수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다른 사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으로 진료받은 경우 등제104조①1호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건강보험증·신분증을 빌려줘 남이 진료받게 한 경우 등제104조①2호, 제57조③
부당하게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등병원·약국, 준요양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제104조①3호
징수금 체납자의 은닉재산부당이득 징수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숨긴 현금·예금·주식 등제104조①4호·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제57조

사무장병원·면허 대여 약국은 개설자에게도 징수합니다

의료기관을 열 수 없는 사람이 의사 면허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연 병원, 약사 면허를 빌려 연 약국이 부당하게 비용을 받았다면 공단은 개설한 사람에게도 연대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법 제57조 제2항).

은닉재산 신고에서 빠지는 재산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인 재산, 공단이 이미 알고 조사나 강제징수에 들어간 재산은 은닉재산에서 빠집니다(법 제104조③1·2호).

징수금을 내야 하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등록된 국내 재산도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법 제104조③3호, 시행령 제75조⑥).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104조① 단서).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징수금 구간별 계산

지급액은 시행령 제75조 제4항이 정한 별표 6 기준에 따릅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현행 표는 신고인 구분 없이 하나의 표를 씁니다.

징수금포상금
2천 원 이상 3만 4천 원 이하1만 원
3만 4천 원 초과 1억 원 이하징수금의 3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3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1억 1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14%
2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3억 2천만 원 + 20억 원 초과분의 8%
40억 원 초과4억 8천만 원 + 40억 원 초과분의 4%(최고 30억 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6(2025.12.23 개정)

「징수금」은 공단이 실제로 걷은 금액입니다

별표 6의 징수금은 신고와 관련해 공단이 신고 대상자나 은닉재산에서 징수한 금액입니다(비고 1). 적발 금액이 커도 아직 걷지 못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포상금 중 1천 원 미만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비고 2). 징수금이 2천 원 미만이면 표에 해당하는 구간이 없습니다.

계산 예시

징수금계산포상금
3만 원3만 4천 원 이하 구간1만 원
3만 4,500원3만 4,500원 × 30% = 1만 350원 → 1천 원 미만 버림1만 원
500만 원500만 원 × 30%150만 원
3억 원3천만 원 + 2억 원 × 20%7천만 원
60억 원4억 8천만 원 + 20억 원 × 4%5억 6천만 원
670억 원 이상계산액이 30억 원에 닿음30억 원
시행령 별표 6으로 계산(Decimal 검산)

신고부터 포상금 지급까지

지급 절차는 시행령 제75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1.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단에 신고(2명 이상이 함께 신고하면 대표자 지정)
  2. 공단이 내용을 확인한 뒤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고인에게 통보
  3.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이 공단에 포상금 지급 신청
  4.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별표 6 기준으로 지급

먼저 들어온 신고와 같은 내용을 나중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신고 창구와 서류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시행령은 신고 방법을 「공단이 정하는 바」에 맡기고 있습니다. 신고 창구, 함께 낼 자료, 지급 신청 서식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신고인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의 별표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민건강보험법」(64호)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하면 안 되고(제12조), 신고를 이유로 해고·징계 같은 불이익조치를 해서도 안 됩니다(제15조).

내 신고가 공익신고로 처리되는지, 신분 보호를 어떻게 받는지는 신고 전에 공단(1577-1000)에 물어보세요.

부당하게 받은 쪽은|징수와 벌칙

공단은 속임수 등으로 받은 보험급여나 비용만큼을 징수합니다(법 제57조①).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의 가입자(받은 사람이 피부양자면 그 직장가입자)에게도 연대해 내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④).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남이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115조 제4항).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확인 순서

  1. 신고하려는 일이 법 제104조① 네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진료 날짜, 기관명, 청구 내용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정리
  3. 공단이 정한 창구로 신고(여러 명이면 대표자 지정)
  4. 공단의 지급 결정 통보를 받으면 포상금 지급 신청
  5. 징수금 구간표로 예상 금액 확인(1천 원 미만은 버림, 최고 30억 원)

자주 묻는 질문

신고만 하면 바로 포상금을 받나요?

아닙니다. 공단이 신고 내용을 확인해 지급을 결정하고 실제로 징수한 금액이 있어야 별표 6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75조②, 별표 6 비고 1).

징수금이 3만 원이면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징수금 2천 원 이상 3만 4천 원 이하 구간이라 1만 원입니다. 3만 4천 원을 넘으면 1억 원까지 징수금의 30%입니다.

여러 명이 같은 내용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함께 신고한다면 대표자를 정해 신고하고 대표자에게 통보합니다(시행령 제75조①②). 따로 신고했다면 먼저 받은 신고와 같은 내용의 나중 신고에는 포상금이 없습니다(같은 조 ⑤).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신고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국민건강보험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 법률이라, 공익신고에 해당하면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제15조). 처리 방식은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병원이 내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더 받았다면요?

공단은 요양기관이 가입자에게서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징수해 가입자에게 지체 없이 돌려줍니다(법 제57조⑤). 내 진료비가 해당하는지는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정리|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은 징수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신고 대상은 부정수급자, 받게 한 자, 부당청구 요양기관 등, 은닉재산 네 가지입니다.

포상금은 공단이 실제로 걷은 징수금에 별표 6을 적용해 정하며, 1억 원 이하는 30%이고 최고 30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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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22일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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