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분석기사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기사 등급 기준을 따릅니다. 10가지 경로 중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관련학과 4년제 졸업(예정),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1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 3년, 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기사 보유, 실무 4년이 대표 경로입니다.
빅데이터분석기사가 속한 「211 정보기술」은 유사 직무분야가 「모든 직무분야」입니다.
반면 관련학과는 고시와 Q-Net 어디에도 종목별로 적혀 있지 않아 시행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조회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학과 고시 원문과 Q-Net 빅데이터분석기사 종목 정보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시행규칙은 2027년·2028년 시행 예정본도 대조했습니다.
빅데이터분석기사 응시자격 핵심 요약
-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⑦, 별표 4의2 기사 칸. 빅데이터분석기사만의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 학력: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 졸업 후 실무 1년,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실무 2년.
- 자격·경력: 산업기사 후 실무 1년, 기능사 후 실무 3년, 다른 기사 보유, 실무 4년. 유사 직무분야는 모든 직무분야입니다.
- 관련학과: 관련학과 고시 별표 1에 이 종목이 따로 없고, Q-Net 종목 정보에도 안내가 없습니다.
- 시행처: Q-Net 종목 정보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입니다. 접수처와 공고는 시행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 시험: 필기 4과목, 실기 「빅데이터 분석 실무」.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7년·2028년에도 과목이 같을 예정입니다.
빅데이터분석기사 응시자격 10가지 경로
시행령 별표 4의2 기사 칸은 아래 10개 호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적습니다.
| 호 | 응시자격(별표 4의2 기사) |
|---|---|
| 1호 |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1년 이상 |
| 2호 | 기능사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3년 이상 |
| 3호 |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등급 이상 취득 |
| 4호 |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
| 5호 | 3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자등, 졸업 후 실무 1년 이상 |
| 6호 | 2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자등, 졸업 후 실무 2년 이상 |
| 7호 | 동일·유사 직무분야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 |
| 8호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 후 실무 2년 이상 |
| 9호 | 동일·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 |
| 10호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의 자격 취득 |
1·2호와 5·6·8호의 실무 연수는 자격 취득이나 졸업, 과정 이수 「후」에 쌓은 경력만 셉니다.
9호만 자격·학력과 상관없이 경력 연수를 봅니다.
학력 경로(4~6호)는 관련학과가 전제이고, 1~3호와 7~9호는 관련학과와 상관없이 자격·경력·훈련으로 판단합니다.
등급별 구조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차이에 있습니다.
빅데이터분석기사 관련학과: 시행기관 확인 필요
시행령 별표 4의2는 관련학과를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로 정의합니다(기술사 4호).
종목별 관련학과는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제2012-49호, 2013년 1월 1일 시행) 별표 1에 있습니다.
이 별표의 「211 정보기술」 칸은 정보처리기사·정보보안기사 등을 「모든 학과 응시가능」으로 정합니다.
하지만 그 칸에 빅데이터분석기사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빅데이터분석기사 관련 시행규칙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시행규칙 부칙 제255호) 고시보다 늦게 생긴 종목입니다.
Q-Net 빅데이터분석기사 종목 정보도 시행처·시험과목·검정방법·합격기준만 안내하고 관련학과 항목은 없습니다.
고시는 목록에 없는 학과도 수탁기관의 장이 교과과정을 분석해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고시 Ⅰ. 3).
학력으로 응시하려면 내 학과 인정 여부를 시행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졸업예정자·학점은행·수료자 기준
- 졸업예정자: 필기시험일 현재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입니다. 필기가 없거나 면제되면 실기 원서 접수마감일이 기준입니다.
- 학점은행: 106학점 이상은 대학졸업예정자, 81학점 이상은 3년제, 41학점 이상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봅니다(106학점은 전환 학점 외 18학점 이상 포함).
- 수료자: 대학등·대학원 수료 후 학위가 없으면 대학졸업자등, 대학등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치면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봅니다.
위 기준은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에 있습니다. 학점 계산은 학점은행제 기사 응시자격을 참고하세요.
「211 정보기술」 종목과 유사 직무분야
시행규칙 별표 2는 빅데이터분석기사를 「21 정보통신」 직무분야의 「211 정보기술」 중직무분야에 둡니다.
2027년 시행 예정 별표 2와 2028년 적용 예정 별표 2의2에서도 같습니다.
| 등급 | 211 정보기술 종목(별표 2) |
|---|---|
| 기술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
| 기사 | 빅데이터분석, 컴퓨터시스템, 정보처리, 정보보안 |
| 산업기사 |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 기능사 |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
시행령 별표 4의2는 기술사 1호에서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묶어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고 정의합니다.
기사 칸도 이 말을 씁니다.
시행규칙 제10조의2①·별표 11의2는 「211 정보기술」의 유사 직무분야를 「모든 직무분야」로 정합니다.
현행본과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이 같습니다.
법령 문언상 다른 직무분야의 기사 보유(3호)나 다른 분야 실무 4년(9호)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요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인정은 서류심사로 판단합니다.
보유 자격별로 보면
| 보유 자격 | 검토할 호와 확인점 |
|---|---|
| 정보처리기사 등 다른 기사 | 3호. 경력 연수 요건 없음 |
|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산업기사 | 1호. 취득 후 실무 1년 이상 |
| 프로그래밍기능사 등 기능사 | 2호. 취득 후 실무 3년 이상 |
필기 면제는 필기에 합격한 같은 종목에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21조①).
다른 기사가 있어도 빅데이터분석기사 필기와 실기를 모두 치러야 합니다.
같은 211 정보기술의 기사 경로는 정보처리기사 응시자격, 훈련과정(7·8호)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응시자격을 참고하세요.
빅데이터분석기사 응시자격 서류와 심사 기준일
기사 응시자는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정된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씁니다(제14조②).
재직기간·소속·직위·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힌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를 내면 경력증명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제14조②).
증명서류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필기시험일을 여러 날 중에서 고를 수 있으면 그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이 기준입니다(제14조④).
빅데이터분석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데이터처장의 공동 소관 종목입니다(시행규칙 별표 7 비고).
검정 시행은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맡습니다(시행령 제29조④).
제출 방법과 기한은 시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내지 않았을 때의 일반적인 처리는 응시자격 서류 미제출 시 처리에 있습니다.
빅데이터분석기사 시험과목과 2027·2028 적용 기준
| 구분 | 내용 |
|---|---|
| 필기 과목 | 빅데이터 분석 기획, 빅데이터 탐색, 빅데이터 모델링, 빅데이터 결과 해석(별표 8) |
| 필기 방식 | 객관식, 과목당 20문항(Q-Net) |
| 실기 과목 | 빅데이터 분석 실무 |
| 실기 방식 | 복합형(필답형, 작업형)(Q-Net) |
| 합격 기준 | 필기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60점 이상(시행령 제20조②③) |
개정 시행규칙 제8조①에 따르면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8, 2028년 1월 1일 이후는 별표 8의2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적용 기간 | 근거 | 필기 과목 수 |
|---|---|---|
| 2026년 | 현행 별표 8 | 4과목 |
| 2027년 | 2027년 시행 예정 별표 8 | 4과목(같음) |
| 2028년 이후 | 별표 8의2(예정) | 4과목(같음) |
빅데이터분석기사는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작업형 실기를 주관식 필기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시험시간은 Q-Net 종목 정보에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표의 문항 수·실기 방식은 Q-Net 표기이고, 시행기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공고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Net 자료실 출제기준 게시판 검색 결과는 0건이었습니다. 응시 회차의 출제기준과 시험시간은 시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필기 합격 후 실기까지
실기는 필기에 합격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④).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필기가 면제되고, 그 기간에 검정이 2회 미만이면 이어지는 필기 1회가 더 면제됩니다(제21조①).
면제 기간 계산 예시는 필기시험 면제 기간과 조건, 과락 계산은 국가기술자격 합격 기준과 과락에 있습니다.
같은 국가데이터처 소관 종목인 사회조사분석사의 시험 구성은 사회조사분석사 2급 취득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로 보는 응시 가능 여부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후기가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검토 결과 |
|---|---|
| 통계학과 4학년 재학 | 4호 검토. 관련학과 인정 여부를 시행기관에 확인 |
| 정보처리기사 보유 | 3호 검토. 경력 연수 요건 없음, 필기 면제는 없음 |
| 기능사 취득 후 실무 2년 | 2호(3년) 미충족. 필기시험일까지 3년이 되는지 확인 |
| 자격 없이 데이터 분석 5년 | 9호 검토. 경력증명서 담당업무로 서류심사 |
접수 전 체크리스트
- 10개 호 중 내가 해당하는 호를 하나 정했는지
- 학력으로 응시한다면 내 학과 인정 여부를 시행기관에 확인했는지
- 실무 연수가 자격 취득·졸업 「후」 기간이고, 필기시험일까지 채워지는지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 접수처와 서류 제출 기한, 일정·응시료를 시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했는지
빅데이터분석기사 말고도 내 학력·경력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자격증 응시자격 확인방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전공자도 빅데이터분석기사에 응시할 수 있나요?
다른 기사 보유, 산업기사·기능사 후 실무, 실무 4년 경로는 전공과 상관없습니다. 학력 경로는 관련학과 인정이 필요하니 시행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Q. 정보처리기사가 있으면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같은 「211 정보기술」의 다른 기사라서 3호로 검토할 수 있고 경력 연수 요건이 없습니다. 필기 면제는 같은 종목에만 적용되므로 필기와 실기를 모두 치러야 합니다.
Q. IT가 아닌 분야 경력도 인정되나요?
별표 11의2는 211 정보기술의 유사 직무분야를 「모든 직무분야」로 정합니다. 실제 인정은 경력증명서로 서류심사에서 판단하니 시행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Q. 응시자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나요?
증명서류 심사 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필기시험일을 고를 수 있는 회차라면 그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④).
Q. 시험 일정과 응시료는 어디서 보나요?
회차마다 시행기관이 공고하므로 시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는 바뀔 수 있는 일정·응시료를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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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0월 22일 조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20조·제21조·제29조, 별표 4의2(2026. 1. 2. 시행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8조·제10조의2·제14조, 별표 2·별표 2의2·별표 7·별표 8·별표 8의2·별표 9·별표 11의2, 부칙 제255호(2026. 9. 7. 시행본, 2027·2028 시행 예정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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