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입니다. 위자료·휴업손해·치료비 같은 항목을 기준대로 계산해 더하고, 내 과실비율만큼 빼는 구조입니다.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별로 1급 200만 원부터 12·13·14급 15만 원까지 정해져 있고,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입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22일 기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과실비율·소득·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결론|교통사고 합의금 기준 한눈에
| 항목(부상) | 표준약관 지급기준 | 확인할 점 |
|---|---|---|
| 치료관계비 | 진단 기간 안의 필요 타당한 실제 치료비 | 보통 병원에 직접 지급 |
| 위자료 | 상해급별 15만~200만 원 | 내 상해급별 |
| 휴업손해 |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 | 소득 감소를 서류로 증명 |
| 향후치료비 | 1~11급 피해자의 장래 치료비 | 2026.10.25 이후 책임 개시 계약부터 |
| 그 밖의 손해배상금 | 통원 1일 8,000원, 입원 중 식대 한 끼 4,030원(병원 식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실제 통원일수 |
| 과실상계 | 산출 금액에서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뺌 | 과실비율 |
간병비는 1~5급처럼 상해가 무거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후유장애가 남으면 별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해급별 위자료와 대인배상Ⅰ 한도
위자료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정해진 금액이고, 청구권자는 피해자 본인입니다. 대인배상Ⅰ은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급별 한도 안에서 지급합니다.
| 상해급별 | 부상 위자료 | 대인배상Ⅰ 한도 |
|---|---|---|
| 1급 | 200만 원 | 3천만 원 |
| 2급 | 176만 원 | 1,500만 원 |
| 3급 | 152만 원 | 1,200만 원 |
| 4급 | 128만 원 | 1천만 원 |
| 5급 | 75만 원 | 900만 원 |
| 6급 | 50만 원 | 700만 원 |
| 7급 | 40만 원 | 500만 원 |
| 8급 | 30만 원 | 300만 원 |
| 9급 | 25만 원 | 240만 원 |
| 10급 | 20만 원 | 200만 원 |
| 11급 | 20만 원 | 160만 원 |
| 12급 | 15만 원 | 120만 원 |
| 13급 | 15만 원 | 80만 원 |
| 14급 | 15만 원 | 50만 원 |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손해는 가해 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Ⅱ의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경상 12~14급은 어떤 상해인가
12급은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단순 염좌, 13급은 갈비뼈 골절 없는 흉부 타박상, 14급은 팔다리 단순 타박 등입니다(시행령 별표 1).
내 상해가 몇 급으로 분류됐는지는 보험회사 산출 내역에서 확인하세요.
휴업손해|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휴업손해는 다쳐서 일을 못 해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관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을 때만 지급합니다. 계산식은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100」입니다.
관계 서류는 세법상 관계 서류나 그 밖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말합니다. 휴업일수는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 기간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 구분 | 수입감소액 기준 |
|---|---|
| 유직자 | 사망 시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 기준. 실제 감소액이 더 적으면 실제 감소액 |
|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주민등록·세법상 서류로 사실 증명) |
| 무직자·학생·연금생활자 등 |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봄 |
| 취업가능연한 초과 |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않음(서류로 증명하면 인정). 연한은 65세 기준 |
향후치료비|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1~11급만
개정 표준약관은 향후치료비를 1급부터 11급까지의 피해자에게, 장래 치료에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합니다(세칙 부칙 2026.8.28 제2조).
그래서 12~14급 경상환자는 이 계약부터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가해 차량 보험계약의 책임 개시일과 내 사고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보험사·손해보험협회에 확인하세요.
정부는 그동안 약관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를 중상환자에 한해 지급하도록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2.26).
과실상계·기왕증으로 줄어드는 금액
표준약관은 대인배상으로 산출한 금액에서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합니다(별표 3).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
사고 전부터 있던 증상(기왕증)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사고로 악화됐다면 관여도를 반영합니다. 다른 이익을 받았다면 손익상계도 합니다.
경상 운전자의 치료비 과실 부분
차량 운전자가 12~14급 상해를 입고 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먼저 보상합니다.
그 뒤 한도를 넘은 금액 중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을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별표 3 1. 가. (3)).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이 규정의 차량운전자에서 빠집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12급, 1일 수입감소액 10만 원(증빙), 휴업 10일, 통원 12일로 놓고 계산했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위자료 | 12급 | 15만 원 |
| 휴업손해 | 10만 원 × 10일 × 85% | 85만 원 |
| 통원 교통비 등 | 8,000원 × 12일 | 9만 6,000원 |
| 합계(치료비 제외) | — | 109만 6,000원 |
| 과실 20%일 때 | 109만 6,000원 × 80% | 87만 6,800원 |
같은 예에서 운전자였고 치료비가 200만 원이었다면, 12급 한도 120만 원을 넘은 80만 원의 20%인 16만 원을 보험회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과실 부분을 합의금에서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보험회사 산출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 확인 순서
- 보험회사에 내 상해급별과 항목별 산출 내역 요청
- 위자료가 급별 금액과 맞는지 확인
- 휴업손해: 소득 감소 증빙 서류와 인정된 휴업일수 확인
- 통원일수·입원 식대 등 그 밖의 손해배상금 반영 여부 확인
- 과실비율과 과실상계·기왕증 공제 금액 확인
- 가해 차량 보험계약 책임 개시일(향후치료비 적용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경상 12급이면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표준약관 지급기준상 12·13·14급 부상 위자료는 모두 15만 원입니다.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직장인이 아니면 휴업손해를 못 받나요?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무직자·학생·연금생활자 등은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별표 1 휴업손해).
경상환자는 이제 향후치료비를 못 받나요?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향후치료비는 1~11급만 대상입니다. 그 전 계약 사고는 보험사·손해보험협회에 확인하세요.
합의 전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합의금을 받은 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도 되나요?
손해배상을 이미 받았다면 그 배상액 한도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의 교통사고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정리|교통사고 합의금 기준은 항목별 계산 뒤 과실상계입니다
위자료는 급별 금액, 휴업손해는 증빙된 수입감소액의 85%, 통원 1일 8,000원 등을 더한 뒤 과실비율만큼 뺍니다.
향후치료비는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1~11급만 해당하므로, 계약 시점과 산출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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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22일
